식당·카페도 소상공인 보증 지원받는다
중기부,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심화 따라…중복 대출도 가능 고위험시설에서 빠진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거래두기 2단계에선 소상공인 보증을 통해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기존의 소상공인 1차 대출을 통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같은 상품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2%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서울시가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중앙재해대책안전본부(중대본)에선 기존 '고위험시설' 대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 체계를 재정비함에 따라 진행됐다. 우선 앞서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업장은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식당은 밤 9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단계 이하 지역에선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이 대출받을 수 있다. 또 향후 2.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아울러 1차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지원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받을 있도록 했다. 1차 지원프로그램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말한다. 이에 따라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2차 프로그램 20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3차 프로그램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긴급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지원은 3년간 2%의 금리를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100%다. 이번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1일부터 전국에 있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기업금융과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