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벤처·소상공인, 21대 국회에 법안 제·개정 목소리 높다
최저임금 제도개선·근로시간 유연화 절실 납품후 제값받기, 기술탈취등 공정성 '중요' 中企·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강화도 요구 규제개혁 위한 각종 법안 개정·처리 목소리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21대 총선이 15일 마무리되고 차기 국회가 오는 6월 개원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선 그동안 제기했던 법률 개정 및 새 법안 제정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임금·근로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대·중소기업 공정 거래 추가 정착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 그리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정 및 (가칭)중소기업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종 규제 법안 개정 요구도 거센 모습이다. 우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다. 2017년 당시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7530원(2018년)→8350원(2019년)→8590원(2020년)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년 대비 2.9% 오른 지난해의 경우 사용자측이 선방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모든 분야가 악영향을 받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 역시 결정 과정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88년에 관련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30년 넘게 시급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를 뜯어고쳐야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업종별, 규모별 임금격차가 3배를 넘고,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미만율도 업종·규모에 따라 편차가 심해 최저임금법을 개정, 차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시켜야한다는게 사용자측 입장이다. 아울러 주52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인력 운용이 쉽지 않은 기업 현장에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화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인력이 21만명에 달하는 등 대기업보다 부족률이 2.4배나 높아 근로시간 유연화가 더욱 절실하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해 노사 합의를 거친 개별 회사들의 재량권을 넓히고, 특별연장근로제 역시 요건을 더욱 다양화해야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법과 상생법도 개정해야한다"면서 "재료비 등 공급원가가 올랐을 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도 활용이 미비한 만큼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 인상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역시 개정될 수 있기를 21대 국회에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내놓은 '21대 국회에 바란다'에서 "21대 국회는 중소기업인들이 신명나게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노동·환경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서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예 '중소기업 유통산업발전법'을 새로 만들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로 돼 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에 소홀할 수 있어 이참에 중기부 소관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규모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이들 점포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추가로 막아야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장 15개월 정도가 걸려 이 기간 동안 대기업·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보호대상도 현행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청단체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통과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이어 소상공인복지법도 추가로 제정해야한다는 제안도 소상공인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소득이 불안정한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사회보험과 공제제도 등에 가입해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최저소득 보장제 도입 등이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정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벤처업계에선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행사시 연간 주식매입가격 1억원까지 비과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등 활성화 ▲규제샌드박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등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각 정당에서도 벤처업계의 제안을 반영해 규제개혁 가속화, 스케일업 활성화, 벤처투자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벤처육성쟁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공약은 실현 가능해야 하고 이행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벤처를 통한 국가혁신으로 우리 경제가 더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