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앗간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다
정부, 국무회의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등 의결 가맹 제한업종 40→28종…학원, 동물병원등서도 사용 가능 9월 한 달간 15% 할인 판매…月 할인구매한도 200만원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난다.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 9월 한 달간 카드형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올려 더욱 저렴하게 판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은 기존 40종에서 12종이 풀려 28종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백년소상공인 상점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9월 한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 할인한 금액으로 200만원(월 할인구매한도)까지 구입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원 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선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시 온누리상품권 구매지표 확대를 검토하는 등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