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줄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증가"
지난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증가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 대비 3.9%(5076명) 감소했다. 다만, 출생아 수 감소 규모(-8.1%, -1만8718명)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돌봄이 가장 필요한 자녀가 1세 미만인 영아기 때 가장 많았다. 영아기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 전년(64.3%) 대비 비중이 2.7%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는 2022년 1만4831명에서 지난해 2만3910명으로 61.2%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성별은 여성이 82.0%(9만672명), 남성은 28.0%(3만5336명)였다. 여성의 77.9%는 자녀 1세 미만에 육아휴직을 사용, 출산휴가에 이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1세 미만 39.0%, 1세 이상 10.2%였고, 자녀의 초등 입학기인 6~7세 사용하는 경우는 19.2%였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 감소는 출생아 감소 요인 외에도 올해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되면서 올해로 휴직 시기를 미룬 사람이 증가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올해부터 사용 기한은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로, 지원 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모육아휴직제 수급자는 작년 1월 3915명에서 올해 1월 5428명으로 38.6% 증가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95명(55.6%), 대규모 기업 소속 5만5913명(44.4%)으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활용이 지속 증가 추세다. 육아휴직자는 감소한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1만9466명) 대비 19.1%(3722명)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는 자녀 연령 0~1세 사용이 35.8%로 가장 많았고, 이후 취학연령인 6~7세 사용이 26.2%로 높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4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전년(12.2시간)보다 0.2시간 늘었다. 이성희 차관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중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과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원 기간도 최대 36개월로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