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이 뭐길래'…개성공단 입주社, 유동자산 211억에 목맨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해 "미지급한 211억, 기업생존위해 빨리 줘야" 부실설계 교역보험 가입 막고 '모르쇠' 토로 70억 이상 투자 기업위한 정부 추가 지원금도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유동자산 211억원을 입주기업 생존을 위해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해 설계했지만 단 1곳도 가입하지 못해 유명무실해진 교역보험 제도를 다시한번 이슈로 꺼내들었다. 또 경협보험 가입한도인 70억원을 넘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 10곳에 65억원을 별도로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교역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정부가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유동자산 관련 미지급금을 빨리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려 공단이 폐쇄된 이후 정부는 회계법인 등을 통해 입주기업 피해액이 총 7861억원에 이른다고 공식 확인했다. 여기엔 투자자산 5118억원, 유동자산 1969억원, 위약금·미수금 774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5347억원을 개성공단 관련 기업에 지원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 확인한 피해금액보다 2514억원을 덜 줬다. 위약금·미수금 확인금액 774억원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입주기업들이 여기서 주목한 것이 정부가 확인한 유동자산 피해액 1969억원 가운데 앞서 받은 1758억원을 제외한 211억원이다. 여기서 '교역보험'이 등장한다. 개성공단 교역보험은 공단 현지법인과 위탁가공교역을 하는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비상위험으로 제품 등의 반입이 2주 이상 중단돼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125개사 중 가입한 기업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교역보험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이재철 회장은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당시에도 입주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려고 신청을 해도 수출입은행은 업무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가입하는 것을 막았다"면서 "교역보험을 운용한 적도 없고,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입주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제대로된 노력도 하지 않은 마당에 이제와서 교역보험을 끄집어내 덜 지급한 유동자산 피해액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교역보험이 제대로 설계돼 당시 기업들이 위험 회피 차원에서 가입했더라면 갑작스런 공단 폐쇄로 북에 두고온 유동자산에 대해 보험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았을 것이란게 기업들의 항변이다. 가입이 전무할 정도로 부실하게 설계된 교역보험에 대해선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도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당초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확인하고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차액 2514억원을 조속히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다할 추가 반응이 없자 교역보험조차 들지 못해 피해를 키웠던 유동자산에 대한 미지급금 211억원이라도 빨리 달라며 방향을 틀었다. 개성공단이 강제 폐쇄된 지 6년째가 되가는 시점에서 125개 입주기업 중 70여곳 정도만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 수준으로 근근히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50여 곳은 대출 만기 연장도 어려울 정도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고사 직전에 있는 등 기업들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유동자산 피해액은 입주기업들의 수익이 아니라 1차, 2차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라며 "기업들이 공단에 있었던 물품을 제대로 빼 올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폐쇄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또 경협보험 가입한도(70억원)를 넘어 투자했던 입주기업 10곳에 대해서도 정부가 65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폐쇄후 정부가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에게도 45% 수준을 지원해 준 선례가 있는 만큼 보험에 가입하고도 투자액이 70억원을 훨씬 넘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10개 기업에 45%의 절반수준인 22.5%(총 65억원)를 더 보상해줘야한다고 근거를 대면서다. 일부 입주기업의 경우 공장, 기계 장치 등에 100억원이 넘는 액수를 투자하기도 했었다. 교역보험과 달리 지분, 주식, 시설 등 투자자산에 대해 보상해주는 경협보험은 기업당 계약한도가 70억원까지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증액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개성공단 폐쇄후 가입기업 대부분은 경협보험금을 받아 긴급자금 등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경협보험금은 향후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고 재입주를 하려면 고스란히 반납해야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이마저 입주기업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