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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미래부, '개인정보보호 기술 TF' 발족…대책마련 추진

최근 KT 홈페이지와 금융권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보호 기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6일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7일 미래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의 '개인정보보호 범정부 TF'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개인정보보호 기술TF' 1차 회의는 윤종록 제2차관 주재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차관은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튼튼한 정보보호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와 더불어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부는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 내부자 정보유출, 사이버 금융사기 등 국민들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이버 보안위협의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대책을 제시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지능형 지속공격(APT) 등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해킹에 대한 대응과 스마트폰 전자금융사기 예방, 보안에 취약한 비표준 기술 중심의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대책과 함께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성능이 보장된 암호이용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국내외 정보보호 시장확대 및 환경변화를 계기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국민들의 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대, 국내 보안투자 촉진, 소프트웨어(SW)개발보안 확산, 영세기업 지원 확대, 국제적 공조대응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대책에 반영하는 한편, POS 관리업체, 의료단체 홈페이지, KT 홈페이지 해킹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인 기술대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범정부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4-03-07 13:05:41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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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13일부터 영업정지…"고객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13일부터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미래부의 이번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미래부의 이번 제재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 관계자 역시 "그동안 이용자 차별, 이동통신 시장 황폐화 등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번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와 고객 신뢰 회복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시장 혼탁 주도사업자에 대해 단독으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 재발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처리 등 제도적인 해결책 마련도 조속히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래부 입장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미래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계열사 알뜰폰을 통한 우회상품 영업이나 기기변경(파손·분실·24개월 이상 사용 단말) 예외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악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미래부는 이번 제재조치와 관련, 2개 사업자 동시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제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LG유플러스와 KT,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과 KT,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5월 19일에는 SK텔레콤만 사업정지가 이뤄진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단 기변의 경우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 교체,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2014-03-07 12:29:25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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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3사 13일부터 영업정지…기변도 포함·24개월 이상 단말은 예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사업정지 기간 중 각 이통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된 점을 고려해 2개 사업자 동시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LG유플러스와 KT가,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과 KT,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5월 19일에는 SK텔레콤만 사업정지가 이뤄진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시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2014-03-07 11:32:57 이재영 기자
서울YMCA "KT 정보유출 고객 보상·수사당국 엄중 처벌 이뤄져야"

시민단체가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120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KT의 보상과 수사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YMCA는 7일 성명서를 통해 "KT가 지난 2년간 총 20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피해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YMCA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간단한 해킹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며 "KT는 개인정보제공을 거절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해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무거운 관리책임을 등한시하고 허술하게 보안을 방치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T는 2012년에 터진 870만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이어 이번이 벌써 두번째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 보안의 허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안에 사활을 걸어야 할 통신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KT는 이번 사태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1200만 고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한 관리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4-03-07 10:58:22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