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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홈페이지 해킹' 원인 파악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파견

정부가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은 미래부·방통위 공무원 4명과 보안업체 전문가 2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분석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KT로 하여금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 조치방법,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우편 및 이메일로 통지토록 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누출 조회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협회 및 사업자와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을 가동해 유출원인 및 대응방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노출 검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신고 접수를 받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KT는 지난 2012년에도 전산망을 해킹당해 가입자 873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바 있어 KT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에 큰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신종 해킹 수법으로 KT 홈페이지에서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2014-03-07 10:24:18 이재영 기자
KT 홈피 해킹 1200만명 고객정보 털려…KT "피해 최소화 노력"(상보)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가입 고객 1600만 명 중 12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KT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고객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하루 20만~30만건씩 최근 1년간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털었다.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했다. KT 직원을 사칭한 뒤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시켜 휴대전화를 판매했다. 또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 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 3곳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휴대전화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휴대전화 1대 당 20만~4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차린 텔레마케팅 업체의 세무서 소득신고 내역으로 미뤄볼 때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고객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3-06 16:33:06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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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홈페이지 해킹…1200만명 정보유출 115억원 부당이익 챙겨(3보)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가입고객 1600만 명 중 12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홈페이지를 해킹한 일당이 1년간 챙기 부당이익만 1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하루 20만~30만건씩 최근 1년간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털었다.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했다. KT 직원을 사칭한 뒤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시켜 휴대전화를 판매했다. 또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 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 3곳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휴대전화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휴대전화 1대 개통 때 기종에 따라 20만∼40만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차린 텔레마케팅 업체의 세무서 소득신고 내역으로 미뤄볼 때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4-03-06 16:02:57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