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86곳 최종 선정
3.3대1 경쟁률 기록…초기, 성장, 도약 단계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8일 중기부와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동사업에는 총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협동조합은 업력, 규모, 매출, 고용 기준에 따라 '초기-성장-도약'의 3단계 구분하며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자부담 비율은 공동장비의 경우 30%, 그 외 공동사업은 20%다. 먼저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커피가공업),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포장이사업) 등 58개 조합이 뽑혔다.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아동 교육서비스업), 벗이룸협동조합(탁주·약주 제조업) 등 23개 조합이 선정됐다.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옻칠공예업), 느티나무협동조합(사진·영상촬영업) 등 총 5개 조합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도약단계에 뽑힌 우리겨레협동조합은 기능성 옻칠 제품 개발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3D 생산장비 구입 등을 신청했는데,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매출 및 수익 증대, 마케팅 비용 절감, 고효율·고품질 제품 생산,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원의 자립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