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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대처벌법' 결국 없앤다… 처벌 0건

정부가 사문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에서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법적 취지에 맞게 바꾼다는 취지다.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에 달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된 건 52건(20%)에 그쳤고,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후에도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켜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명칭이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을 주는데다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이란 법적 취지와도 맞지 않아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를 넣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노사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용어, 처벌 기준 등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은 많지만 대부분 수사 중이고, 처벌된 사례는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 사건은 총 229건,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2건(22.7%)에 불과하다. 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뿐이다. 나머지 117건은 수사 중이다.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법적 취지와 달리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 총 64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사망자 683명과 비교하면 39명(5.7%) 감소에 그친 셈이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이 사망했는데 전년(248명)보다 되레 8명(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DL이앤씨, HDC 등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20명)보다 5명 늘었다. 아직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도 388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1명(53.0%)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71명(26.6%), 기타 업종 132명(20.5%) 등이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전체 사망자의 80%를 차지했다.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과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은 모호한데 처벌만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징역형에 벌금도 최대 10억원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은데 정작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인지, 정확히 처벌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영계는 불명확한 법 때문에 경영이 불안하다고 호소한다. 노동자들은 수사나 재판만 길어지고 처벌 사례는 없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비판한다. 현행 중대재해법이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어 '중대예방법'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봤는데, 경영주 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돼 온 거 같다"며 "빨리 기소되고 판결 사례가 나오면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컸을 텐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법 시행 초기보다 긴장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2023-01-19 14:35: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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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 모호" 기업들 '위헌소송' 잇달아…"처벌보다 예방시 인센티브"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망 등 중대재해로 기소된 기업들은 위헌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이 모호하고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장 내 논란을 줄이려면 산업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처벌'이란 법적 용어를 '예방'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보다 산재 예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내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사례가 된 두성산업은 해당 법의 위헌 요소를 들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에어컨 제조업체 두성산업은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사업장에서 16명의 노동자가 급성 중독돼 직업성 질병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후 두성산업은 국내서 처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화우 측은 "해당 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돼 있어 경영책임자 등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곧바로 중벌주의로 가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고, 해당 법이 명확성,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1호'인 삼표산업은 올해도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5개월간 사고 조사 후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삼표산업의 경영주도 소환 조사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뒤이어 기소된 기업들도 줄지어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모두 해당 법의 명확성, 과잉금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위헌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현행 중대재해법에 근거해 수사한 뒤 기소한다는 입장이다. 사망 등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수사와 재판은 길어지면서 현행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역시 중대재해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산재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경영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벌 사례 한 건 없는 유명무실한 중대재해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024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영세 사업장들의 부담과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동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사문화'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기소된 기업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기소된 모든 사건의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이 불가능해 있어도 없는 법이 될 수 있어서다. 때문에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꾸고,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대재해가 1건도 없었던 포스코건설의 경우 전 직원에게 안전 인센티브로 200만원씩 지급했다. 고용부는 주요 건설업체 대상으로 중대재해가 없을 시 안전 감독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창용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를 살리고, 노사가 자율 예방체계를 갖추려면 법명부터 처벌법이 아닌 예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며 "현장에서 논란이 큰만큼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처벌보다 산재 예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1-19 11:22: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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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흥화력 조기폐쇄 피해 최소화 전략 수립

인천시는 1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영흥화력발전소 폐쇄추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의 추진방향 및 계획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에너지교육센터가 수행한다. 이 자리에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영흥면 외2리 이장, 발전노조 사무처장, 영흥화력발전본부 녹색환경부장 및 시민·환경단체에서 참석해 현황을 공유하고, 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해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는 영흥화력발전소의 폐쇄에 앞서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영흥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피해대상 및 영향분석, 지원정책 및 지역산업 전환모델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들이 변화를 미리 인지해 피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논리도 보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영흥석탄화력 발전소 1, 2호기의 2030년 조기폐쇄를 민선8기 공약으로 선정하고 산업부 및 환경부에 건의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 조기폐쇄를 위해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조기폐쇄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조기폐쇄 논리를 강화하고 시민환경단체와 공동 대응해 조기폐쇄를 지속으로 건의 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고보회에서 김인수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영흥화력 조기폐쇄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하며, "이번 용역에서 인천만이 아닌 수도권까지 영흥화력의 조기폐쇄를 요구 할 수 있는 논리 마련"을 주문했고,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 및 산업전환 등 시대적 변화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19 09:05: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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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자 자기매매 위반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본인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본인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은 월별로, 그밖의 임직원은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한다. 또 법인 등 타인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자금의 출연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가능성 등을 통해 자기매매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위반행위 자체시정 노력에 대해 금전제재 감경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조치사례에서 내부통제를 통해 징계가 이뤄진 임직원은 과태료 20%를 감경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8 17:04: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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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음 달부터 사모펀드 부실판매 심의 재개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를 부실판매한 금융회사의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재안건들에 대해 실무적 준비를 거쳐 오는 2월중 심의를 재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를 부실판매한 금융회사의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각 은행과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법원의 입장을 검토했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된 우리은행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내부통제기준이 형식적으로 마련돼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 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안건들에 대해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금융위원회)에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들은 종합적·균형적으로 고려해 심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8 16:51: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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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상에 맥주·막걸리 4월부터 오른다

올해부터 맥주, 막걸리 등 술값이 오를 전망이다.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율이 각각 ℓ당 30.5원, 1.5원 오르게 되서다. 7월부터 자동차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평균 20만~30만원 인하될 전망이다. 골프장은 회원제와 함께 비회원제에도 개소세가 붙게 돼 이용료가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꿨다. 우선, 정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맥주에 ℓ당 885.7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막걸리(탁주)는 ℓ당 44.4원이 과세된다. 이렇게 되면 맥주는 전년도보다 30.5원, 막걸리는 1.5원 각각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맥주와 탁주의 세금 부과 방식을 술의 양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했다. 소주 등 술값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과 출고 가격 변동, 주류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금을 탄력 조정하기로 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주세도 조정한 것"이라며 "다만, 맥주와 막걸리는 법률에 위임된 범위에서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소세 개편에 따라 자동차의 세금이 오는 7월부터 평균 20만~30만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차의 경우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된 출고가격이 과세표준이 돼 제조장 반출 시 개소세가 부과된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물품이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만 포함돼 판매 관리비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세금만 비교하면 국산차가 외제차보다 더 비싸지게 된다. 국산차 포함 국내산 제조 물품의 경우 유통·판매 마진이 더해진 값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되면서 수입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7월 1일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고 실장은 "자동차를 비롯 국산 제조품은 제조 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제외돼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며 "그렇게 되면 7월부터 국산차 세금이 평균 20만~30만원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하이브리드차에도 개소세가 붙어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상 정원 8명 이하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물론 정원 8명 이하 승용차, 이륜차, 캠핑용차 등에 개소세가 부과됐는데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골프장도 개소세 과세 대상 범위가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만 입장객 1인당 개소세 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 2만112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구분해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소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대중형 골프장만 개소세를 면제받게 된다. 고 실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가격에 운영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세금을 물려 요금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골프장도 개소세라는 사치세를 부과하는 만큼 비회원제지만 대중형보다 비싼 가격을 받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회원제 골프장이 가격을 더 낮추면 개소세 면제 대상이 돼 골프장 대중화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과세도 7월 1일 입장 분부터 적용된다.

2023-01-18 16:47: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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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앞둔 고령자 계속 고용시 1인당 최대 360만원…2년간 지원

올해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앞둔 고령층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총 36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총 268억원의 예산을 투입, 81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은 이전보다 확대된다. 정부 예상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 예산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다. 2020년 도입된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또는 정년 폐지,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다. 근로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를 갖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채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3028곳으로 전년보다 절반 이상(55.9%) 증가했다. 특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올해 계속 고용돼 근무하는 근로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계속고용 유형을 보면 '재고용' 유형이 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 연장(14.7%), 정년 폐지(8.3%)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64.1%로 가장 많았고, 30~99인(29.4%), 100~299인(5.0%), 300인 이상(1.5%)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0.3%로 절반을 차지했고, 사회복지서비스업(18.7%) 순으로 많았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정책국장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자율적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전년보다 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01-18 15:09: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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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결과…6팀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원회는 디(D)-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금융 관련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 한 결과 총 6팀을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D-데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사업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D-테스트베드에 총 31개 팀이 참여했다. 각 참여팀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하고, 테스트 결과를 정리해 수행결과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제출했다. 평가결과 최종적으로 ▲앤톡 ▲윙크스톤파트너스 ▲KUBS FinBA ▲오버테이크 주식회사 ▲피네보 주식회사 ▲스몰티켓 등 6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앤톡은 D-테스트베드에서 제공한 신용정보등을 토대로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더욱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대상을 수상했다. 윙크스톤파트너스는 제공한 금융·비금융 결합정보 및 국내, 인도네시아의 통계지표를 비교·분석해 인도네시아에 적용가능한 개인대안신용평가모형의 초안을 제시했다. KUBS_FinBA은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 구축시 보험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오버테이크 주식회사는 개인맞춤 대출상품을 정확하게 추천할 수 있는 데이터 정보를 확인했다. 피네보 주식회사는 소상공인 대출신용평가시 활용할 수 있는 보완지표를, 스몰티켓은 이륜차 운전자의 차등보험료 적용 상품개발을 테스트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들의 아이디어 검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D-테스트베드를 통한 데이터 제공을 상시화한다. 익명정보 등 상시제공이 가능한 데이터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고, 가명·결합 데이터 등도 기존 연1회에서 주기별 제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공되는 데이터도 금융데이터 외 통신·유통 등 비금융 데이터 등으로 지속 확대해 지원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며 "핀테크 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8 12:00:2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