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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조직 개편 단행…디지털 전환·채무부담 완화등 지원

5본부 1연구센터 22실 20팀→5본부 1연구센터 22실 25팀 전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정책 이행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지난 20일 조직을 개편했다. 소진공은 소비축제 개최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디지털전환 지원 가속화,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팀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진공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른 조직 효율화 측면에서 부서 신설이 아닌 팀으로 편성했다. 기존 5본부 1연구센터 22실 20팀 구성에서 5본부 1연구센터 22실 25팀 체제로 변경됐다. 신설한 팀은 대규모 소상공인 판촉행사와 해외판로 확대 등을 담당하는 성장지원실 판매촉진팀, 정부의 청년정책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창업지원실 청년창업팀이다. 또 새출발기금 지원 등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관리실 채무조정팀,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화 수준별 전략 수립을 위한 디지털지원실 디지털전략팀, 정책통합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팀이다. 소진공은 시장상권본부 내 업무조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글로컬 대표상권으로 전환 등 상권활성화 집중지원에 나선다. 상권육성실을 지역상권실로 개편해 지역상권 회복,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등 상권활성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도 강화한다. 조직 재정비에 따른 인사발령도 2월1일 부로 시행된다.소진공은 현장 중심 조직운영과 대외협력 강화 등 고객 우선 행정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직과 인사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2023-01-25 15:07: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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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30% 늘었다…육아휴직자 13만명 돌파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가 3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여성 포함 육아휴직자는 13만명을 넘어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13만1087명으로 전년(11만555명)보다 18.6%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수는 2019년 10만5165명에서 2020년 11만2040명, 지난해 13만명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한 남성은 3만7885명으로, 전년(2만9041명)보다 8844명(30.5%)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도 2019년 21.2%에서 2020년 24.5%, 2021년 26.3%로 증가세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육아휴직자는 7만1336명으로 전년보다 21.8% 증가했다. 대기업은 5만9741명으로 14.9% 늘었다. 육아휴직이 늘고 있는 데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이다. 정부는 지원 한도를 100%로 상향했다.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돼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부부 합산으로 최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4~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 지원하다 지난해부터 80%로 일괄 인상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5 15:05: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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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도 '중대처벌법' 없애야…"'형사처벌' 삭제 등 법 개정 시급"

경영계도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우선 검토·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이날 중대재해법 개편 방향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보완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대재해 규정에 한해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하되 이것이 어렵다면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 19일 정부가 '처벌'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처벌법'을 '중대예방법'으로 법명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경총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사를 봤는데 처벌 중심의 기존 중대처벌법을 없애고, 중대예방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기업인 처벌이 아닌 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봐도 법률 용어를 처벌에서 예방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은 많지만 대부분 수사 중이고, 처벌된 사례는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경총도 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 뒤 정부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관련 수사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을 기소했는데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는 평균 237일, 약 8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경영책임자 개념 및 대상,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이 불명확해 산안법과 달리 범죄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 및 기소된 경영책임자 모두 원청의 대표이사라는 점도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뒀지만 대표이사만 기소되는 사례 등 고용부와 검찰은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해 고용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수사기관이 처벌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법률의 모호성과 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 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 보완 등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법 개선안은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중대재해 관련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자율) 예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엄정한 법 집행은 커녕 노골적인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공세로 중대재해는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고, 중대재해법 개악에 맞서 전면 적용과 법 강화를 위한 개정 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5 14:32: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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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中企 탄소감축위해 올해 5천억 이상 공급

탄소가치평가보증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등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탄소가치평가보증'을 통해 5000억원 이상을 공급한다. 25일 기보에 따르면 탄소가치평가보증은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증상품으로 기보가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함으로써 탄소감축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는다. 특히,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기술 사업화 중소기업의 탄소감축량을 수치로 산출해 평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는 지난해 탄소가치평가보증을 처음 도입해 5007억원을 공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기업(설비생산, 기술개발 기업 등) ▲자체감축기업(시설도입, 연료전환 등) ▲외부감축기업(제품, 부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등 4가지 유형의 탄소감축기업이다. 기보는 또 자금지원과정에서 기업들의 탄소배출 현황 등 데이터를 확보해 기업의 탄소감축 방안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탄소중립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관련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녹색금융과 탄소중립 정책수행의 핵심기관으로서 탄소감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5 10:25: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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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등 고용·노동 민간단체 '보조금' 2342억…고용부, 전수점검

정부가 일자리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의 1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300억원 가량의 보조금 사업 관련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부정 사례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최대 5배의 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고용부 소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관련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올해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고용부를 비롯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경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의 1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부정집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들 민간단체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총 2342억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1차 서면 전수점검 후 부정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도 운영한다. 고용부는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을 반환 조치할 방침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때에는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하고,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결과 문제 사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 분야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민간 보조금 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신고를 받는다. 고용부 홈페이지 내 신고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한 해당 약 5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 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25 09:59: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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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통지, '이메일'로도 "정당하다"

최근 이메일로 근로자 해고 통지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근로자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그간의 통념이 깨졌다는 평가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신 직장내 판정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중노위는 한 근로자가 직장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각하 판정을 내렸다. 해당 근로자는 회사 이메일과 개인 상용 이메일로 해고 사유를 통보받은 게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3개월 인턴으로 사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하면서 회사 이메일과 개인 상용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것에 대해 서명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11월에도 구두로 해고 통보한 당일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사건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중노위는 2015년 9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근로자가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됐으면 서면과 같은 효력이 지닌다고 판정했다. 이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활용한 해고 통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라서 주목받고 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이메일 해고 통지가 가능하다는 판정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법률 규정을 고려하라'는 예외 조항이 빠져서다. 이전까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서 효력이 있었는데 개정법으로 예외가 없어지면서 이메일 해고 통지도 유효해졌다.

2023-01-24 13:35: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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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기준 하나로…깜깜이 투자 없앤다

앞으로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금융소비자는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금융상품을 권유할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험등급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해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부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이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한다. 위험등급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등급은 1~6등급까지 나뉘며 1등급이 가장 위험한 상품 등급이다. 최종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환율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또 유동성 위험에 따라 환매불가·비용발생·환매가능 등으로 분류해 별도로 기재한다.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 상품은 2등급 이상을 부여한다. 등급산정은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산정하고,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은 결산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한다. 판매사는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 산정 사유 등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성 위험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는 보다 상세한 사항이 반영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24 13:22: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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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한다.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결제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앤다.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등록의무화 ▲장외거래 사전심사절차 ▲통합계좌 이용시 투자내역 즉시보고 ▲영문고시 접근성 제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채권 등을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등록하면, 법인과 개인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가 부여되고, 실시간 거래내역이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구조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은 법인식별기호(LEI), 개인은 여권번호가 식별번호로 활용돼 계좌정보가 관리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글로벌 운용사와 증권사가 본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다수 투자자가 주문한 주식매매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계좌개설 시 투자자등록을 사전에 마친 외국인만 포함할 수 있고, 결제 즉시(T+2)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이후 통합계좌를 사용한 사례가 없다. 금융위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는 세부투자내역을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감독 목적으로 필요하면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해 징구하고,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확대해 사전심사 부담도 줄인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증권 거래 시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의 범위를 확대해 신고부담을 낮춘다. 현재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CB·BW) 권리행사 등이다. 금융위는 3분기 이후 펀드 합병·이전 이후 실질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나 기업합병·구조개편에 따른 현물출자, 현물배당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업의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상장사는 거래소 공시 중 결산관련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 등 중요정보를 영문으로 공시해야한다. 2026년에는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제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것"이라며 "투자환경이 개선돼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24 13:22: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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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또 물가 낙관론 "하반기 3%대"…금리 구두 개입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갈 것이라며 또 다시 물가 낙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초 전기·가스요금에 4월부터 맥주, 막걸리 등 주류 가격 인상도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물가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추 부총리는 최근 금리 인상 움직임에 서민·민생경제 영향을 언급하는 등 통화 시장에 구두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전날 YTN뉴스24에 출연해 물가·통화정책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여타 선진국의 물가가 8~10%인데 우리는 5% 물가로 서서히 안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해서 아직까지 상방압력이 높다"면서도 "그렇지만 1분기가 지나면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에는 3%대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가 안정이 굉장히 긴요하다는 생각에서 각종 관세를 낮춘다든지 각종 세금 인하해서 우리 국민이 일방적으로 접하는 민생물가 안정에 우선점을 둘 것"이라며 "물가는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1998년 IMF 위기 이후 가장 높은 5.1%를 기록했다. 올해도 공공요금에 생필품, 주류 가격 등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어서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추 부총리는 또 다시 물가 낙관론을 들고 나왔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에도 추석 명절 이후 10월부터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란 물가정점론을 주장했다. 그때도 추 부총리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예측과 다를 것이란 우려가 컸다. 실제 11월부터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요동쳤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금리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구두 개입식 발언을 해 논란이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내외 금리차 등의 이유로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한쪽에는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서민·일반 경기에 큰 타격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며 "금리정책을 하는 금통위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금리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정 정책 담당인 기재부 수장이 통화정책인 금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한은의 독립성을 해치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투기세력에게 외환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는 1년에 8번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단·장기금리에 이어 예금과 대출금리가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줄어 물가가 낮아지고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구두 등으로 개입하면 한은이 금리를 올려도 시중금리가 내리고, 통화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추 부총리의 금리 관련 구두 개입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 한은이 기준 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내비치자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과 (국내)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환 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가파르게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여러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가계부채와 함께 서민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할 수 있어 그가 우회적으로 통화정책에 구두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 금리 인상 기조 유지 등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할 때"라며 "재정당국이 개입해 시장에 금리 인상을 회피한다는 시그널을 줄 경우 투기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24 13:09: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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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상사에 부하들 집단 시위 '직장 내 괴롭힘'…미용사·필라테스 강사 근로자?

최근 하급 직원들이 집단으로 직장 상사를 힘들게 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미용사나 필라테스 강사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도 있었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밝힌 최근 직장 내 새로운 분쟁 양태 관련 판정례를 보면 직장에서 하급자들이 집단으로 상급자의 사임을 촉구한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통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괴롭혔을 때 법 위반으로 인정된다. 이번 사례를 보면 한 제조업체 생산라인의 한 그룹장(조장)이 하루는 조원들에게 근무태도를 지적했다. 조원들은 조퇴하거나 외출할 때 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원은 총 19명, 이 중 16명은 조장보다 나이가 많았고, 근속연수도 더 길었다. 이후, 조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조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거나 서명 운동도 했다. 조장이 식사를 하는 구내식당에서 사임 촉구 홍보물을 돌리기도 했다. 조장은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동료의 손가락질과 조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과 불안 증상에 시달렸고,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이후,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장이 괴롭힘을 당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회사는 조원 19명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원 19명 중 괴롭힘 정도가 심한 12명은 징계를 받았는데 괴롭힘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직원 3명은 출근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징계를 받은 조원 중 한 명이 회사 처분해 불복했다. 징계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조원의 징계가 합당하다고 최종 판정했다. 중노위는 "그룹원들에 대한 근태 및 생산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다수에 의한 집단적 괴롭힘 행위가 직장 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인 위축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용실에 일하는 헤어디자이너나 체육시설 내 필라테스 강사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도 나왔다. 근로자성 여부는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용서비스 등 시술내용과 관련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한데다 보조업무를 위해 제3자를 채용해 대체할 수 있었던 점 등도 사유였다. 중노위는 "시술에 필요한 가위, 드라이기는 헤어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했던 점,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미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점, 고객의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어겨도 징계 등 명시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필라테스 팀장급 강사도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수업료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받았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됐다. 중노위는 "프리랜서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수업 횟수 등을 정산해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01-23 10:49:2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