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한다.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결제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앤다.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등록의무화 ▲장외거래 사전심사절차 ▲통합계좌 이용시 투자내역 즉시보고 ▲영문고시 접근성 제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채권 등을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등록하면, 법인과 개인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가 부여되고, 실시간 거래내역이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구조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은 법인식별기호(LEI), 개인은 여권번호가 식별번호로 활용돼 계좌정보가 관리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글로벌 운용사와 증권사가 본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다수 투자자가 주문한 주식매매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계좌개설 시 투자자등록을 사전에 마친 외국인만 포함할 수 있고, 결제 즉시(T+2)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이후 통합계좌를 사용한 사례가 없다. 금융위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는 세부투자내역을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감독 목적으로 필요하면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해 징구하고,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확대해 사전심사 부담도 줄인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증권 거래 시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의 범위를 확대해 신고부담을 낮춘다. 현재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CB·BW) 권리행사 등이다. 금융위는 3분기 이후 펀드 합병·이전 이후 실질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나 기업합병·구조개편에 따른 현물출자, 현물배당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업의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상장사는 거래소 공시 중 결산관련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 등 중요정보를 영문으로 공시해야한다. 2026년에는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제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것"이라며 "투자환경이 개선돼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