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농식품부, 신산업 우수기업 뽑아 금리우대·판로개척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출 금리 감면과 해외판로 개척 등이 지원된다. 모집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12개 품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농식품 중소·중견기업이다. 분야는 ▲스마트농축산(수직농법,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곤충사육, 농업용 미생물, 종자개발·육종, 동물용 의약품, 식품소재·첨가물, 천연추출물) ▲푸드테크(간편식, 케어푸드, 대체식품, 푸드 업사이클링)이다. 선정된 25개사는 내년 말까지 범부처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사업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종합지원반이 미래 유망산업과 글로벌 초격차 산업 등 국가 주요 산업 내 우수기업에 이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금리 감면과 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 금융지원, 투자유치(IR), 해외판로 개척, 경영·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최대 1.3%포인트(p) 감면, 대출한도 우대, 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 보증비율 95% 적용(평균 85% 대비 10%p 확대)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희망 기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투자정보 플랫폼(ASSIS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와 서류는 각 산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의 적격성 검증을 거쳐 3~4월 중 최종 선정·통보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농식품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1 15:31:5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중소기업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중소 화학업체들이 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 도입된 다양한 등록 제도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중소 화학업체를 위해 제공하는 7가지 제도 이행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또한, 참가한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 화학업체들이 '화평법' 상의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이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간 사용량이 10톤에서 100톤 미만인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3단계 등록이 시작되므로, 환경부는 소량 다품종을 취급하는 중소 화학업체를 위해 4가지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관법 제도의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도 제공된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의 70%를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맞춤형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을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중소 화학업체들에게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면서 "환경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평법 및 화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11 15:26:21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정부는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정리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2월 20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및 산림청이 제안한 규제 개선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기존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가 완화된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 조림·재조림·식생 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의 경우, 대부분이 환경영향이 적은 임업 체험 공간이므로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면제를 요청할 때에는 사업계획, 사업 지역의 환경 현황, 환경 보전 방안 등의 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사업 시행자가 보다 원활하게 평가 면제 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절차와 방법, 협의 서류 작성 서식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가 가능하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11 15:26:19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망 관련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에 도착해 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함에 따라 자체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며 고용부는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고용부는 "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를 표명하며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지난 2021년 MBC에 입사했으며, 2024년 9월 사망했다는 사실이 약 3개월 후 유서를 통해 알려지고, 유족이 MBC 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지며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5-02-11 15:24:4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5년내 50여개국 ODA 목표...협력국 식량안보·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국 수를 50개국 이상으로 늘리고, ODA에 기반한 국내 기업 해외진출 모델을 10개 이상 발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 같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확대해 협력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농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제1차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전후방 산업 협력 강화로 사업성과 제고 및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 ▲국제농업협력사업 확충 및 다양화 ▲ 농업 가치사슬 전주기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사업 추진체계 및 조직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정부와 국제기구·기업·비영리단체 간 협업모델을 10개 이상 발굴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성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ODA 사업과 연계해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조사, 전시포 운영, 홍보 등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또 식량원조 및 'K-라이스벨트' 등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표 사업들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현재 세네갈, 감비아, 가나, 기니, 카메룬, 우간다, 케냐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쌀 식량원조 사업은 지원 국가와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 품목도 다양화한다. 이외에도 농업 가치사슬 전반을 분석해 제도 정비, 생산 기반 구축, 가공 및 유통 활성화, 참여 주체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 전주기 기능별 관리를 위해 부처 내 총괄 전담 조직(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신설해 사업 기획, 사업 관리,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화·전문화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정보화·교육, 성과관리 등 분야별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총괄·기획을 맡는다. 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정보화·교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성과·평가 부문을 이끌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국제농업협력사업은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분절적, 단발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한다는 게 목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20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 온 사업성과를 돌이켜 보고 협력국의 농산업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농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도 함께 지원하는 상생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국제기구, 민간과 협력해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국격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1 15:10:2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고용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10일로 확대...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 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9457건에 달하며, 고령 임신부의 증가 등으로 유산·사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휴가 기간이 늘어났다. 또한, 난임 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 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휴가는 유급 2일과 무급 4일을 포함해 총 6일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급여를 10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 초기 유산·사산급여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까지 사용 가능하나, 주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모들이 육아휴직 기간이 짧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최대 16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된다. 다만,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돼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11 14:51:25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139개 유통브랜드 대금지급 실태조사… "전통적 소매업 대금지급기한 적정성 파악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브랜드 대상 대금지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커머스 업체와 비교해 대금지급 기한이 월등히 긴 전통적 소매업 대금지급기한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대형마트, 편의점 등과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온오프라인 대규모유통브랜드로, 이날부터 3월13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이나 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실정이다. 현행 대금지급 기한은 소매업 직매입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 등의 경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로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보다 최소 2배 이상 길다.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단축된 대금지급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28일 발의됐으나,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대금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특약매입의 경우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금지급 기한 단축 관련 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으며, 지난해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정 대금지급 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업체별 대금지급 방식과 현황을 분석해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대금지급에 소요되는 최소 기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금지급 절차를 분석하는 한편, 적정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4:49:5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KDI, 올해 GDP '잘해야 1.6% 증가' 예측

올해 GDP(국내총생산) 증가가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껏해야 1%대 중반이고 그보다 더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종전(지난해 11월) 예측인 2.0%에서 무려 0.4%포인트(p) 낮췄다. 이는 12·3 사태 및 대외 통상여건 급변에 따른 큰 폭의 하향 조정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민간소비(1.6%)와 수출(1.8%) 증가 폭이 모두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1월 전망 대비 각각 0.2%p, 0.3%p 내려 잡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발 경제전쟁과 국내 시국불안이 장기화할 시 1.6%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이 1% 중반대니까 초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통화정책의 추가적 완화를 제언했다. 그는 "KDI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관에서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경기가 둔화한 국면은 틀림이 없다"며 "통화정책은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고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고금리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재정정책에서 추경은 법적으로 경기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여야 한다"며 "현재 상황이 경기침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KDI의 예측치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7%), 기획재정부(1.8%), 한국은행(1.9%)의 전망보다 낮다. 지난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제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GDP성장 전망치는 1.6%였다. JP모건이 1.2%, 씨티가 1.5%를 제시했다.

2025-02-11 14:37:4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출범… "산업현장에 양자기술 적용"

산학연 전문가들이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이 제조·물류·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자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포럼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 양자컴퓨팅,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실질적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업종에 특화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로드맵이 중점 논의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단기 적용 가능한 분야와 장기 투자 필요 분야를 구분한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 △양자 테스트베드 및 공동 실증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맞춤형 연구개발 편성과 제도 정비를 통해 양자기술이 꿈이 아닌 현실의 기술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 사례와 협업 모델을 지속 발굴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양자기술을 도입·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포럼 운영을 상시화할 계획이며, 양자기술 산업화 지원정책 마련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4:26:3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23일부터 육아휴직 1년6개월, 최대 160만원…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이달 23일부터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신설된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령 임신부 증가에 따라 유산·사산 비율이 늘어나자 휴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늘어난다.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의 노무제공자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 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은 10일이다. 관련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5-02-11 13:57:0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