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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국제우편 통한 동식물 구입땐 반드시 검역신고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 함을 8월 28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돼 있다. 또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돼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해외직구 동식물류도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안전문(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해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도 검역을 받아야 함을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국제우편물에는 동식물검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모든 동·축산물, 종자·묘목류 수입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함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SNS)에 영상 게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동식물검역 안내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묘목 등 재식용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라며, "해외직구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큐알(QR)코드 검색 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 동물검역과(☎ 054-912-0425)로 문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23-08-24 17:43:5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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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128개소 형사입건...표시위반 모두 237건 적발

주요 관광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이 여름 휴가철에 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가 당국의 집중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위반업체는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9개 위반업체에서 237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으로 전년도보다 대상업체를 35% 늘렸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 혼동·위장 판매,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34건, 쇠고기 57건, 닭고기 31건, 오리고기 9건 등이었고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5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판매업소(23개소), 가공제조업(7개소) 등도 다수였다. 돼지고기는 2021년, 2022년에 각각 2위, 1위로 많이 적발됐고 배추김치는 각각 1, 2위에서 올해는 거의 적발되지 않았다. 경기 김포시 축산물 판매업체는 캐나다산 목살과 멕시코·칠레산 삼겹살, 호주산 쇠고기 등 1855㎏, 493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경기 수원시 한 일반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 부산물 2325㎏을 사용한 순대국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형사입건됐다. 광주시 한 음식점은 국내산 육우 313.2㎏ 상당을 구입해 '한우채끝스테이크', '한우안심스테이크' 등 한우로 속여 팔다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28개소는 형사입건했고 미표시한 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4 17:24:2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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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이후 '태평양 방출작전' 첫발...韓총리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유지"

'후쿠시마 다이이치(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24일 오후 1시경 시작됐다. 후쿠시마원전은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혼슈 동북부 대지진·서태평양 지진해일(쓰나미) 여파로 폭발한 바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출에 관계없이 후쿠시마산 등의 수산물 수입규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방류 개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22개월 만,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개최된 지 6일 만이다. 7주쯤 전에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와 관련한 검증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 혼슈 도호쿠지방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는 저장탱크 1046기가 있다. 오염수 총량은 134만3000t(톤)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원전운영사 도쿄전력은 우선 1차로, 내년 3월까지 오염수 3만1200t을 원전 앞바다에 네 차례에 걸쳐 흘려보낸다. 이는 전체 오염수의 2.3%에 해당한다. 매년 현재 총량의 4~5% 내외로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20년 이상 소요되는 일정이다. 게다가 원전 내 오염수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전력은 또 예정된 네 차례 가운데 첫 순번으로, 하루 약 460톤의 오염수를 희석해 내보내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9일까지 7800t이 바다에 버려진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길이 1㎞가량의 해저터널로 원전인근 해역에 방류하는 계획이다. 일본매체들은 방류 직후의 삼중수소(트리튬)농도 측정 결과가 이르면 27일 공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한 정화 시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물질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삼중수소와 탄소14 등의 핵종은 소량이나마 남게 된다. 따라서 삼중수소의 경우, 바닷물에 섞어 농도를 일본 규제기준의 40분의 1인 ℓ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배출한다는 게 도쿄전력 측 설명이다. 도쿄전력은 지난 22일 오염수 1t을 희석 설비로 내보낸 뒤 바닷물과 혼합해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농도가 ℓ당 1500㏃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류 기준치를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IAEA는 현지에 파견된 직원들이 방출 첫날부터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감시자료를 실시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일본 측의 방류 개시 직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우리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산식품 수입규제가 완화·해제될 가능성에 대해 그는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수입규제는 이번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도 했다. 또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담화문을 내고 "해양은 전 인류의 공동재산"이라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국제 공익을 무시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최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 지역(후쿠시마)에서 잡은 생선을 식당에서 사 먹고 수산시장도 방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3-08-24 16:28: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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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실질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전년비 3.9%↓

올해 2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이 고물가 등의 탓으로 전년동기 대비 3.9% 줄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또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늘면서 가구가 소비와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또한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 속에 가계 소비여력이 약화한 것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3000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0.8% 줄었다. 가구 소득은 2021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7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 지난 2분기 내림세로 전환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19 지원금이 소멸된 것이 가구 소득 감소의 주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를 반영한 가구 실질소득은 3.9% 감소했다.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전소득이 사라지면서 기저효과가 컸고, 고물가 영향이 더해져 소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전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302만8000원으로 4.9% 늘었다. 9분기 연속 증가세다. 사업소득(92만7000원)은 원재료값 인상, 이자 비용 증가 등 영향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전소득(71만8000원)은 21.9%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정부 지원효과가 사라지면서 공적 이전소득(50만 원)이 28.9% 줄어든 영향이다. 이자·배당과 관련된 재산소득(4만 원)은 21.8% 늘었고, 경조소득·보험금 수령 등 비경상소득(11만3000원)은 12.5% 감소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5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1% 늘었다. 이 중 소비지출은 269만1000원으로 2.7% 늘어 10분기째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0.5% 줄었다. 비소비지출은 96만2000원으로 8.3% 증가했다. 이중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비용이 42.4% 늘면서 1분기(42.8%)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은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8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8% 줄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2023-08-24 16:24: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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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사건 이후 생겨난 '환경 킬러규제' 없애 투자유도

환경부가 24일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산업 규제개선·화학물질 규제개선 등을 통해 7년 내 8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8조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다. 8조8000억 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개선 효과 8조5000억 원에 화학물질 규제개선 효과 3000억 원에 더한 수치다. 혁파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구조 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먼저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또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안전은 강화한다. 우선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연합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700여 개 기업이 등록 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설명회에서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인해 아주 강한 기준을 정했던 것인데 이 기준을 다시 선진국 등 유럽연합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체들의 화학물질 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규제 완화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잘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평법은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여파로 화학물질관리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법률 제정 시 신규화학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했으나 법률 제정 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등록 기준을 0.1톤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비용 및 인력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사고 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 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3-08-24 16:23: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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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 '300인 지방기업' 허용 등 노동시장 활력제고

직원 300인 이상의 지방 소재 중견기업과 택배 상하차 업종 등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제조업·농축산업 등의 외국인 고용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다. 쟁점은 고용허가제다. 고용허가제란 국내 중소형 기업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주가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데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업종과 쿼터를 둬 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양적·질적으로 모두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허가업종을 확대해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중심의 고용허가제를 개편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서비스업종에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발급했던 택배 상하차직종과 공항지상조업에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본격 도입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도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300인 이상 뿌리산업 중견기업에도 외국인 고용(E-9 비자)을 허용한다. 현재 E-9 비자 고용허용 업종은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과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서비스업 일부 등이다. 외국인력 고용 한도도 늘린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으로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확대한다. 외국인력 전체 도입규모도 늘린다. 4분기 예정했던 쿼터를 3만명에서 4만명으로,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도 정책적 지원을 실시한다. 그간 외국인력은 4년 10개월 근무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뒤 다시 4년 10개월을 근무했다. 하지만 앞으론 일하던 외국인이 중간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일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출국·재입국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도 고친다. 정부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규칙 680여 개 조문을 개편할 계획이다.

2023-08-24 16:22:2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