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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오늘 입찰 마감…'눈치작전' 치열

유통업종 마지막 노다지로 불리는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마감일인 오늘,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점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1일까지 해당 지역 관할 세관에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를 접수해야한다. 관세청은 전문가 심사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7월 중 대기업에 두 곳, 중견·중소기업에 한 곳의 면세점을 내준다. 최대 관심사는 대기업 몫 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다. 출사표를 낸 기업은 현대백화점·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SK네트웍스(워커힐)·한화갤러리아·롯데면세점·이랜드그룹·신세계그룹 등 재벌가 7곳이다. 서울 면세점 사업권 획득에 오너들도 자존심을 걸고 직접 사업을 챙기고 있다. 면세점 낙점 여부에 따라 오너들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입찰 마감일인 1일 저녁 6시까지 막판 눈치 작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관계자는 "입찰 마감이 오후 6시다. 입찰 마감 직전까지 경쟁사의 공개되지 않은 전략을 파악해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빨라도 오후 5시에나 입찰에 참여할 것 같다"며 "해당 부서에서는 입찰에 필요한 준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경쟁사 동향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참 마감 이후에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간 물밑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제주도 면세점 허가 과정에서 관세청에 민원인을 가장한 투서가 수없이 접수되며 과 =열양상을 보인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너들이 면세점 사업에 관심이 크다 보니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권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쟁사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2일 서울지역(3개)과 제주지역(1개)에 오는 7월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겠다고 공고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은 대기업 2개, 중견ㆍ중소기업 1개 등 총 3개다. 관세청이 사업자로 선정한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시내 면세점을 운영한다. 면세점 선정 평가기준은 경영능력(300점)·관리역량(250점)·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2015-06-01 06: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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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잔치 왜?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관세청이 1일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서류 제출을 마감함으로써 기업들의 면세점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관세청은 서울에 허가하기로 한 시내면세점 3곳 중 2곳을 대기업에게 주겠다고 밝혔다.(중견·중소기업 1곳) 하지만 최근의 면세점 입찰 전쟁을 보고 있으면 대기업들만의 잔치같다. 현재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호텔신라 합작법인·신세계그룹·호텔롯데·현대백화점·SK네트웍스·한화갤러리아·이랜드 등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 기업은 면세점 관련 단독 법인 설립, 주변 관광 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협력 등 각종 발표를 하루가 멀다 해 대며 여론몰이 중이다. 면세점 시장이 쇠퇴해 가는 오프라인 시장의 '황금알'로 대기업들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면세점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보며 정부 기관인 관세청이 왜 대기업에 시내 면세점 2곳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부추키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 면세점이란 정부가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해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즉 정부가 조세 수입을 포기하는 만큼 면세점 수익은 공익 목적에 맞게 씌여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그동안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공익 목적과 무관하게 수입 명품 판매에만 열을 올려 왔다. 지난해 8조 3000억원을 기록한 시장의 과실도 모두 대기업들이 가져 갔다. 이번에 대기업이 가져가는 서울 시내면세점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골목 상권까지 주무르며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익이 창출되는 곳이면 어디든 문어발처럼 발을 뻗으며 영세 상인들을 고사시키는 대기업들에게 조세 수입까지 포기해 가며 면세점을 내줄 이유가 있을까. 지난 31일 면세점 입찰에 도전한 동대문 제일평화상가 상인들은 정부가 제시하지 못한 '상생'형 면세점을 스스로 제시해 인상적이다. 관세청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 시내 면세점 2곳을 줬다면 진정한 상생형 면세점의 입찰 기회가 2배로 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5-06-01 06:00:0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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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옥외광고 규제, 한강사업자들 홍보길 막혀

세빛섬, 어벤져스2 촬영지 못 알려 속앓이 보트 사업도 홍보 못해…행자부 '나몰라라'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강 스카이라인'에 이어 최근 서울시와 서초구가 손잡고 추진 중인 한강 '아트밸리' 등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사업은 과거부터 계속됐다. 하지만 '옥외광고법 등 관리법'의 제4조 규제 때문에 한강 사업자들은 사업을 홍보할 길이 막혀있는 상태다. 새로 한강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홍보방법을 걱정하며 사업 진입을 망설이고 있다. '옥외광고법 등 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지정된 곳과 국토계획법에 의해 녹지 지대로 지정된 곳에는 어떠한 옥외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다. 한강은 하천으로 지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한강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은 물론 그 근처에 현수막도 걸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개봉해 국내에서만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어벤져스2'에는 '세빛섬'이라는 장소가 등장한다. 세빛섬은 '예빛섬'·'가빛섬'·'솔빛섬'·'채빛섬'으로 이루어졌다. 각 섬에는 레스토랑·예식장·공연장·수상레포츠·카페 등이 있다. 지난해 10월 개장했다. 하지만 세빛섬을 방문하는 누구도 이곳이 어벤져스2의 촬영지인지 모른다. 옥외광고법에 의한 규제 때문에 어벤져스2의 촬영지라는 것은 물론 세빛섬을 홍보하는 입간판·현수막 등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법에 의하면 하천법상 하천이라 할지라도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선(汽船) ·범선(帆船)은 선체 2분의 1은 홍보물설치나 부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빛섬의 경우는 동력이 없는 부선(艀船)이기 때문에 어떠한 홍보물의 부착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강에서 보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옥외광고법에 의한 규제 때문에 보트의 홍보는 물론 가격 조차 설치하지 못한다. 보트 사업자 최모씨는 "홍보를 위해 전단지도 뿌려보고 했지만 정작 보트장에 와서는 정확한 정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설치물도 없어 고객들에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A4용지 크기의 가격표를 구석에 붙인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을 위한 입간판도 세울 수 없어 외국인들이 한강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옥외광고물 규제를 완화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완화된 부분은 광고물의 범위에 입간판·현수막 등의 '유동광고물'이 포함된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6월 1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에서만 관련 조례가 공포·시행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의 한강 관광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미진한 상태다.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관계자는 "이러한 법(옥외광고법 등 관리법)으로 인해 관광지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년 12월 해당 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대책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2015-06-01 06:00:00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