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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창립 26주년 '260명에게 다양한 경품' 제공 이벤트 실시

창고형 가전판매점 '전자랜드프라이스킹(대표 홍봉철)'은 11월 창립 월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전국 100여 개 지점에서 동시 세일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TV·김치냉장고·세탁기 등 24개 품목을 260명의 당첨자에게 경품 등으로 제공한다. 먼저 금액대별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전자랜드-삼성 제휴카드로 500만원 이상 구매하면 32형 TV를, 700만원 이상 구매하면 제주도 2박3일 여행상품권, 1000만원 이상 구매하면 TV와 제주도 2박3일 여행상품권을 모두를 각각 제공한다. 현금과 타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 500만원 이상 구매객에게 세이트갈렌 디커피머신·포토벨로 전기그릴 중 택일, 700만원 이상 결제하면 안성쌀(20㎏)·썸덱스 캐리어(20인치) 중 택일, 1000만원은 삼천리자전거·테팔 후라이팬 5종 세트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또 전자랜드는 창립 26주년을 기념해 12월 31일까지 전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한다. ▲50형 TV·김치냉장고·양문형 냉장고·세탁기로 구성된 대형가전 4총사 세트 1명 ▲대형가전 2총사(42형 TV·김치냉장고) 1명 ▲대형가전 2총사(32형 TV·김치냉장고) 1명을 비롯해 가전제품 경품과 해외 여행상품권 등을 총 260명에게 추첨 경품으로 제공한다.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댓글 이벤트'도 11월 한 달 간 벌인다. 90명을 추첨해 더셔츠스튜디오 상품교환권(5만원)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2014-11-03 17:43:14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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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명 브랜드 향수에서 무더기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검출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명 브랜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향수 제품에서 접촉성 피부염은 물론 색소이상·광화학반응·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 같은 성분의 함유량 표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통 중인 향수 제품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은 3개 성분(HICC, atranol, chloroatranol)의 사용을 금지하고 12개 성분은 배합농도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중 특정 26종 성분에 대해서만 10PPM(0.001%) 이상 포함될 때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 수입 7개와 국산 8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중 7개 제품(수입 4개·국산 3개)은 HICC를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수입 향수인 시슬리 코리아의 '오 뒤 스와르 오드 빠르퓸'와 국산인 셀코스메틱의 '꾸델르 페로온 향수 남성용 27'의 경우 이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는데도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 성분표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40개 중 50㎖(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은 표시가 전혀 없었다. 이는 현행 법규에서 50㎖(g)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 대부분의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측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향수는 귀·손목 등 신체 국소 부위에 소량 사용하므로 50㎖(g) 이하 제품이 보편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착향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때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용량에 관계없이 성분을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와 알 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통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의 표시 의무화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4-11-03 17:25:02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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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기본 틀 확정…내달 19일 첫 시행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전체적인 틀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4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2차 설명회'를 개최해 제약사 부담금 산정 기준 등 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4개월 이내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이 부과되는 업체는 총 435개, 의약품 품목 수는 4만5183개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11억7000만원이며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2015년도 부과요율은 0.018%다. 또 업체별 기본부담금은 의약품 품목별 공급금액과 품목별 계수, 그리고 부과요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의약품 품목은 크게 수출용 의약품과 일반·전문의약품 등 총 4개로 구분되며 만약 반품액 등으로 의약품의 공급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업체별 부담금 내역을 안전관리원에 통보했으며 제약사들은 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안명수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주무관은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했다. 오는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 본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정에 따라 제약사는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제도가 첫 시행되는 올해의 경우는 12월 31일까지 부담금을 내면 된다.

2014-11-03 17:24:08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