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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 정재원 명예회장, 세계 최초 '콩세계과학관' 건립에 2억 후원

정식품(대표 손헌수) 창립자 정재원 명예회장이 세계 최초의 콩세계과학관 건립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정 명예회장은 경북 영주시가 2015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중인 콩세계과학관의 콩생육장(영주시 부석면) 건립에 2억원을 후원해 콩과 관련된 교육·체험·연구와 국제적 정보 교류의 장 마련에 힘을 보탰다고 회사 측이 12일 밝혔다. 콩세계과학관은 콩에 관한 옛 것을 모아 보관·전시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 전 세계의 콩 관련 자료와 문헌을 수집·분석하고 연구하며 국제적인 정보 교류와 연구 교육의 중심이 되는 콩 문화 과학박물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이 곳엔 전시관·체험관·다목적실·뮤지엄샵·콩생육장 등으로 구성되며 콩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정식품 지원으로 건립되는 '콩생육장'은 콩 재배기술의 지식이 총망라되어 있고, IT기술이 접목되어 콩의 파종에서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볼 수 있는 콩세계과학관의 상징물로써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식품 정재원 명예회장은 "'인류 건강문화를 위해 이 몸 바치고저'라는 정식품 창업이념대로 우리의 콩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콩의 다양한 이용과 발전 등을 전파해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콩세계과학관 건립에 힘을 보태게 됐다"며 "콩세계과학관은 완전식품인 콩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보고 배우고 먹고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콩 관련 국제적인 정보 교류와 연구 교육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973년 국내 최초의 두유 베지밀을 개발한 정식품 정재원 명예회장은 평생 과업인 인류 건강문화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정식품 중앙연구소와 함께 지속적인 연구 및 학술대회를 참여하며 콩에 대한 효능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2014-11-12 14:31:17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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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텔레톤' 21시간 만에 22억원 성금 모아

페루 '텔레톤'이 21시간만에 22억원의 성금을 모으는 기록을 세웠다. 텔레톤은 텔레비전과 마라톤의 합성어다.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프로그램으로 20시간 넘게 중간 광고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1978년 칠레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주변 중남미 국가로 퍼져 나갔다. 이번 텔레톤 모금의 대상은 '산 후안 데 디오스 병원'이다. 이 병원은 불우한 가정의 환자나 불치병 어린이를 치료하는 데 최근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 텔레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에 시작해 이튿날 오후 8시에 끝났다. 4개의 TV채널과 1개의 라디오 채널로 진행됐다. 행사 시작 전에 세운 올해의 목표 금액은 500만 누에보 솔(약 18억 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행사 마감 이후 집계된 금액은 605만 누에보 솔(약 22억 4000만원). 목표 모금액보다 30% 이상 많은 액수다. 텔레톤은 단순 모금 활동을 뛰어넘어 국가 구성원 모두가 하나로 뭉치게 만든다. 일반 시민은 전화 기부로 십시일반 정신을 발휘했고, 정부와 기업도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텔레톤 재단의 이시드로 바스케스 신부는 "지금껏 목표 금액을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감격스러워했다. 그는 "조국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11-12 11:22:10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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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증가…서울지역 전년비 53.3% 늘어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대폭 증가했다. 11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8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육아휴직 사용자수는 1만8197명으로 전년 동기 1만6600명보다 9.6% 증가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는 지난달 302명으로 전년 동기 206명 대비 46.6%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해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2014-11-12 11:21:32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