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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법무부, 강력범죄 피해 구조금 33.3%↑…최대 9100만원 지원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구조금 액수가 평균 33.3% 인상된다. 또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은 최대 9100만원까지 구조금을 지급받는다. 10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강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액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살인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강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 기능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을 고려하면 사망 피해자 유족의 경우 약 9100만원, 상해 피해자의 경우 약 7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시행령 개정 전 기존 최대 지급액은 각각 6800만원과 5700만원이었다. 지급액은 매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상승·하락폭을 기준으로 다시 정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령안은 대통령의 재가 및 정식 공포를 거쳐 약 일주일 뒤 시행될 예정이다.

2015-03-10 16:43:4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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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홍준표 지사에 마지막 '급식 회동' 제안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홍준표 지사에 마지막 '급식 회동' 제안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이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데 대해 결코 동의할수 없다면서 홍준표 도지사와 회동을 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1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올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던 643억원 전액이 서민지원사업이라는 졸속적인 사업으로 둔갑해 발표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으로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은 무산된 것이며 그동안 전 도민과 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고 곤혹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에서 학생들을 위해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마다할 리는 없다"면서 "그러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고스란히 이 사업에 편성하고, 교육청이나 학교를 철저히 배제한 추진 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홍준표 도지사와 회동을 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도의회에서 홍 지사와 만나자고 제안한 것을 비롯해 편지를 보내거나 설연휴에 관사로 방문하겠다는 등 여러 번 회동을 제안했다"며 "안되면 돌아서더라도 4월 급식대란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서 타협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2015-03-10 16:26:2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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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피습 김기종 수사 국가보안법 '편법 적용' 논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편법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살인미수 등이었다. 경찰은 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서적·간행물·유인물 등 총 219점을 확보했다. 그중 북한원전 등 30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이적성 여부를 의뢰했다. 즉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피혐의자'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를 실시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로 증거품을 압수하고서 별도 혐의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영장을 신청해 압수수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압수수색 당시 보안수사대 요원까지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살인미수 계획이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하려다 불온서적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대공 혐의점을 포착하기 위한 압수수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영장에 국가보안법 혐의를 기재하려고 했지만 검찰 수사지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한 관계자는 "범행 계획과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서류와 서적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였다. 압수물품 중에 이적표현물로 간주될 만한 것이 나와 의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10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검거 도중 입은 발목 골절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일단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치료와 함께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5-03-10 15:54:1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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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멕시코] 멕시코판 봉이 김선달, 수자원 민영화법 논란

멕시코 의회가 수자원 법안처리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법안의 부작용과 합헌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졌다. 9일 메트로 멕시코에 따르면 멕시코 하원의 수자원 위생 위원회와 수자원 위원회는 수자원 민영화를 위한 일반수 자원법을 통과시켜 본 회의로 상정할 것 임을 밝혔다. 여당인 제도혁명당을 비롯해 국민행동당과 녹색당까지 가세하면서 법안의 위원회 통과는 손쉽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민주혁명당과 시민운동당·재생운동당 등 일부 야당은 법안심의 연기를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위원회 심의를 보이콧하면서 파행을 감행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국가의 자산으로 헌법상 규정 되어있는 물을 사기업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대로 법안통과를 주장하는 진영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자원 접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 통과는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엔리케 페냐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사기업들이 수백만달러 규모의 사업 수주권을 획득하게 될 것이란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27조 국가의 수자원에 대한 권리의 침해 여부와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어도 헌법이 개정되거나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야당과 반대 단체들은 "비난을 피하기 위한 추상적인 해명"이라고 비판하며 "이 법안은 국민의 인권과 건강, 영양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강경하게 나갈 뜻을 고수했다. /정리=장윤희기자

2015-03-10 15:47:29 장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