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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도망간 야누코비치 우크라 대통령 망명?

실각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그의 망명설이 나오고 있다. 야누코비치는 21일(현지시간) 수도 키예프를 떠나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동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때 체포설이 돌기도 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당초 정치 전문가들은 야누코비치가 동남부 지역의 지지 세력을 결집해 수도와 서부 지역을 장악한 야권에 맞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동부로 이동한 뒤 현지 방송을 통해 야권의 정권 장악을 쿠데타라고 비난하면서 이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결사항전 의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23일 야누코비치가 동부 도시 도네츠크에서 국경수비대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출국을 시도하다 실패, 모처로 도피했다고 밝혔다. 국경수비대는 "무장 경호원들이 돈을 건네며 서류절차 없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탄 전세기를 출국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고설명했다. 현재 야누코비치는 동남부 지역을 옮겨다니며 망명을 위한 출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항전 의지를 붙태우던 그의 '변심'은 지지 세력이 하나둘 등을 돌리면서 벌어진 상황으로 보인다. 몇몇 정치인이 야누코비치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야누코비치가 이끌어온 지역당은 아예 그를 배신자로 내몰았다. 지역당은 23일 의회 성명을 통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도주와 소심함, 그의 배신을 비난한다"며 "평범한 시민과 군인, 장교들을 곤경에 빠트린 그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2014-02-24 17:04:57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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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무료 돌봄교실 한다는데…일선 학교 준비안돼 '논란'

보육기능 질적 저하 불보듯…아이들 방치될까 걱정 방과 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학교가 무료로 돌봐주는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3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일선 학교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내놓은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계획'을 보면 초등학교는 새학기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오후돌봄교실(방과후~오후 5시)과 저녁돌봄교실(오후 5~10시)을 운영한다. 오후돌봄교실은 희망 학생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저녁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로 한정된다. 그러나 일선 학교는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돌 바닥재가 깔린 전용교실이나 겸용교실이 마련돼야 하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학교는 돌봄교실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오후돌봄교실 희망자는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탓에 올해 돌봄교실 이용을 희망한 학생은 지난해 15만9737명보다 8만여 명이 증가한 24만6120여 명에 이르렀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돌봄교실을 늘리거나 교실당 인원을 25명으로 늘려야 하지만 이럴 경우 학생들이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울 마포구 돌봄교사 김모(30)씨는 "무료로 일괄적으로, 그것도 대책없이 돌봄교실을 시행하면서 일선 학교는 교실 부족 등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다"고 하소연 했다. ◆보육기능 및 교육 질적 저하 우려 돌봄교실의 보육기능 및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예산이 부족한 학교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시간제 강사를 채용하고 있다. 시간제 강사가 4시간 근무를 마치면 돌봄 전담교사가 모든 반들을 책임지고 돌봐야하는데 결국 아이들을 방치하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신경쓸 여력도 없다. 김씨는 "위에서는 애들 교육 안해도 되니까 잘 보기만 하라는데 아이들이 오후 12시30분에 와서 10시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학무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5시간 이상 보내면 정신건강에도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돌봄교실 확대로 학교·교사는 대혼란에 빠졌고, 곧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돌봄교사들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올해 3년차인 송파구 돌봄교사 이모(33)씨는 지난해 간신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4대보험 및 수당들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올해 학교당 1명의 돌봄교사(전담교사) 배치 규정에 따라 이씨는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겨야만 했다. 더욱이 재배치된 학교에서도 "우리도 이미 전담교사 2명이 있는 상태라 더 이상 전담교사가 필요없다"고 이씨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 이씨는 "새학기부터 배치받은 학교는 결국 전담교사가 3명이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학교당 1명의 돌봄교사 배치 규정과 맞지 않다"며 "이는 지속적인 재배치로 돌봄교사를 자연 감축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2014-02-24 15:26:3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