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부산성모병원, 개원 19주년 기념 미사 및 기념식 개최

부산성모병원은 지난 11일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총대리 신호철 주교, 부산성모병원 및 메리놀병원 보직자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로 19주년을 맞는 부산성모병원의 개원 기념 미사를 진행했다. 신호철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부산성모병원을 이끌어온 하느님의 섭리와 거룩한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에서 그동안의 어려움과 성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병원이 넘어서야 할 어려움도 초심으로 돌아가 지혜와 노력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 구수권 병원장은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도 70여 년 전 자선 병원으로 시작한 수녀님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한다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개원 19주년을 축하하고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수권 병원장은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병원이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개원 기념식은 병원 발전을 위해 수고한 의료진과 직원에 대한 장기 근속 시상과 의료 비용 조사 감사패 및 의료 관광 우수 유치 의료기관 지정 증서 수여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2025-02-13 08:49:25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부산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혜택 확대…자전거 상해 지원

부산 사상구가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혜택을 늘리며 구민 생활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선다.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 후유 장해, 자전거 교통 상해 사망·후유 장해에 새롭게 지원하고, 상해 진단 위로금은 65세 이상에서 올해부터 61세 이상으로, 개 물림 사고 진단비는 응급실 진료에서 일반 내원 진료 포함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중대 사고로 피해를 당한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상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지난 한 해 보험금 지급 건수는 112건이며 지급 금액은 7550만원이다. 보험금 지급은 상해 진단 위로금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 수술비 29건, 개 물림 사고 치료비 4건,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2건 순이었다. 올해는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후유 장해 ▲사회 재난 사망 ▲사회 재난 후유 장해 ▲상해 진단 위로금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 ▲자전거 교통 상해 사망 ▲자전거 교통 상해 후유 장해 10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구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일에서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고, 보험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서,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갖춰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3 08:49:10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의령군, 2024년 인구 순유입률 경남 2위…증가 추세

의령 인구 순유입 규모가 지난해 경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4년 연간 동남권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경남은 지난해 9069명이 순유출됐으며 도내 18개 시군 중 단 5개 시군만이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령군(0.3%)은 경남 군부에서는 1위, 도내 18개 시군 전체를 포함하면 양산시(1.3%) 다음으로 경남에서 인구 순유입률이 높았다. 의령군은 2023년 순유출이 상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 유입에 호전이 없었으나, 2024년 순유입에서 상위 2위를 기록하는 반전을 이뤄냈다. 특히 부산·울산 시 시군구가 포함된 조사에도 순유입률이 6위를 나타내 동남권 전체에서도 인구 유입 성적이 월등했다. 의령군의 주된 순유입 사유는 '주택'과 '주거 환경' 지표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고 '자연 환경'이 그 뒤를 이었다. 군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의 청년 귀농인 523가구가 전입을 해온 결과가 순유입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입 사유는 주택, 주거 환경, 자연 환경 순으로 나타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 ▲도시 재생 사업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인구 유입에 긍정적 변화를 준 것으로 분석됐다. 오태완 군수는 "합계 출산율 1위, 도시 재방문율과 20대 미만 생활 인구 경남 최고 수준 등 인구 관련 지표 상승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라며 "순유입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도시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다.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 환경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5-02-13 08:48:48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춘해보건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훈련기관 선정

춘해보건대학교는 2025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정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 훈련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자격 과정은 조경산업기사 및 컨벤션기획사 2급으로, 2024년 울산 지역 일반대 및 전문대 중 최초로 지정된 데 이어 2025년에도 지속 운영된다. 이 과정은 성인 학습자 전담 학과인 산림조경비즈니스과 및 웰니스문화관광과에서 운영되며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2015년 도입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기존 암기 위주 검정형 자격과 달리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을 통해 현장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실습 위주의 교육 과정을 통해 수료 후 즉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춘해보건대학교는 2023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LiFE 2.0 사업에 선정돼 성인 친화적 대학으로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케어과 ▲산림조경비즈니스과 ▲웰니스문화관광과 등 성인 학습자 중심의 3개 학과를 신설하고, 2024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주중 온라인 이론 수업과 주말 실습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첫해 높은 학습자 만족도를 기록했다. 최병철 춘해보건대학교 LiFE사업단장은 "2년 연속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 훈련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성인 학습자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조경비즈니스과는 2026학년도부터 학사 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신설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조경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4년제 학사 학위와 조경기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수목진단센터 설립 및 전문 기술 석사 과정 개설을 추진해 나무 의사 및 수목 치료 기술자 등 산림 조경 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웰니스문화관광과는 교육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사업의 하나로 울산시와 연계한 '지역 특화 문화관광도시 조성 및 무장애 관광' 사업에 참여해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숲 문화 해설사 1급, 바리스타 2급 등 비학위 자격증 과정도 운영해 성인 학습자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02-13 08:47:16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정부 ‘하늘이법’ 추진…교직 곤란한 교사 직권휴직

교육부가 정신질환 문제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는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이 법' 제정을 추진한다. 3월 개학을 앞두고 지난 10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면서 내놓은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늘이 법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 법률에는 정신질환 교사를 직권으로 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는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직권면직·상담·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교육청 산하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면직 조치하거나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는게 골자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민원이나 요청 등이 접수된 경우, 교육감이 이를 조사하도록 하고 즉각 질환교원심의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을 겪으며 지난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병가를 썼다. 작년 12월 9일부터는 질병 휴직에 들어갔지만 21만인 30일 조기 복직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에 따라서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의사 소견서가 있더라도)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2 23:27:5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