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작가 출신 직원이 당시 국장 아들 자소서 봐주기만 했을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국장 재직 시절 아들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직원에게 대신 쓰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농식품부가 13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JTBC는 12일 김 장관이 8년 전 농식품부 국장 재직 시절 자녀 대입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하기 위해 작가 경력이 있는 직원을 뽑아 대필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13일 보도반박자료를 내고 '장관 아들 자소서 직원 대필 지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당시 아들의 대입용 자기소개서 대필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2013년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관련 상황을 알지 못했다. 문제가 된 자소서는 김 장관 아들이 직접 작성했고, 기사에서 보도된 직원 A는 대입용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수정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김 장관 아들은 해당 자소서를 제출한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불합격했다고 했다. 다만, 직원 A는 김 장관 가족과 평소 친분이 있던 담당 과장이 김 장관과의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아들의 극작과 응시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과장과 대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직원 A가 자소서를 봐 주겠다고 자원해서 보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필했다고 보도된 직원 A씨는 극작과 응시자가 당시 김현수 국장의 아들인지 알지 못했고, 자발적으로 자소서를 봐준 것은 맞지만 대필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요 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 기업에 대한 홍보와 해외 기업 투자유치가 필요해 기자나 작가 경력자를 채용하기 위해 2012년 4월 채용공고를 내 직원 A씨를 채용했다. 자소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직원 B씨와 관련해서는 "2013년 1월23일 해고된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팀 계약직 직원 B(제보자)가 불만을 품고 2013년 이후 국민권익위, 감사원, 국회, 경찰서 등에 민원을 지속 제기했던 사안이며,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보자는 2011년, 2012년 성과평가결과 하위 등급을 받는 등 업무능력 미흡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해고 직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위조 공문서(재직증명서)를 작성·소지하고 있음이 발각돼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제보자는 공공기관 채용과정 등에서 최소 21회에 걸쳐 공문서·사문서 변조했으며, 공문서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바 있다"면서 제보자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