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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들 항소심도 '승소'…韓日 법정 정반대 판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944년 5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무일푼으로 동원된 이들은 이후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판결을 받아들었다. 양국의 재판이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되면서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피해 당사자 3명에게 1억2000만원, 또 다른 당사자 1명에게 1억원, 유족 1명에게 1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3년 11월 1심은 미쓰비시가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5000억만원, 유족에게는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미쓰비시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돼 추가 소송이 제기됐지만 비쓰비시 측이 서류 부족을 이유로 반려하면서 시간끌기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추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 수당을 요청했으나 1명당 '199엔(1854원)'이 지급되면서 공분케 했다. 앞서 양금덕(82·여)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9년 3월 1일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 이어 최고재판소에서도 2008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일본과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들게 됐다. 이들의 법적 분쟁이 승소와 패소를 넘나들며 16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모단체 등은 재판 직후 광주 지방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7시 5·18 기념문화회관에서 소송 보고대회를 열고 판결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2015-06-24 16:01: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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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가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줄기세포주는 배양 조건만 맞으면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2010년 질병관리본부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했다.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는 등 윤리적·과학적 문제가 있어 부적합하다며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번 배아줄기세포는 황 박사 연구팀이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하는 방법을 통해 최초로 수립한 줄기세포주다. 황 박사 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한 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1심과 2심에서는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 난자 수급 관련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난자 수급에 비윤리적 행위가 있거나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 때문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줄기세포주 등록제 목적은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며 과학적 요건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한 만큼 윤리적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

2015-06-24 15:34:5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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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명예 더럽혔다"…졸업생, 성희롱 교직원 찾아가 몸싸움

"서울대 명예 더럽혔다"…졸업생, 성희롱 교직원 찾아가 몸싸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대 졸업생이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교직원에게 찾아가 '학교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주먹을 휘두르고 몸싸움을 벌여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대 교내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이 학교 교직원 A(48)씨와 졸업생 B(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전에 관련 기사를 읽은 생각이 나 서울대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폭행 이후 상황을 본 교직원을 상대로 보충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합의에 필요한 냉각기간을 갖고 합의 여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고전문학 작가로 활동중인 B씨는 이날 자료를 찾으러 학교에 들렀다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말싸움이 붙어 먼저 주먹으로 때렸고 B씨도 이에 주먹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당 교직원은 조교와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다 재작년 학교측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패소했다.

2015-06-24 15:26:2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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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부정선수·승부조작…경찰, 유도계 인사 40명 불구속 입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유도 국가대표 감독 출신 교수들이 전국체전에서 선수를 부정으로 출전시키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정 선수 출전, 승부조작, 공금 횡령 등의 혐의(업무 방해 등)로 안병근(53)·조인철(39)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와 정모(57) 모 대학 교수, 문모(66) 대한유도회 심판위원장, 시·도체육회 및 시·도유도회 관계자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2014년 전국체전에 출전자격이 없는 유도선수 107명을 모두 179회 출전시켜 전국체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출전 선수들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5개, 은 21개, 동 32개 등 모두 58개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전 국가대표팀 감독인 안 교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제자인 용인대 유도 선수 18명을 제주도 대표로 부정 출전시키고, 그 대가로 제주도 체육회와 유도회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안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지 용인대 선수 132명에게 지급된 훈련비 1억600여만원을 가로채고, 법인카드로 식당과 숙박업소 등에서 일명 '카드깡'을 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받는 수법으로 1억9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안 교수는 전국체전 여자 유도 대학부 78㎏ 이하 결승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직전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조 교수는 2012년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장으로 재임 중 단체 후원금, 선수 장학금, 학교 공금 등 8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조 교수는 이 돈을 주식 투자금과 유흥비로 썼음에도 고향 선배와 심마니 등을 동원해 국가대표 선수 4명에게 먹일 산삼 10뿌리를 사는 데 쓴 것인 양 허위로 진술했다. 또 심마니에게 산삼구매 영수증을 위조하도록 하기도 했다. 문 심판위원장은 2013년 전국체전 유도 남자 대학부 73㎏ 이하 8강 경기에서 특정 선수를 이기게 하려고 상대방 선수가 정상적인 '배대뒤치기' 공격을 했음에도 이를 위장 공격이라며 주심에게 지도 벌칙을 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체전 훈련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인 A 국내 유명 실업팀 감독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도 외 다른 종목에서도 부정출전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5-06-24 14:45:3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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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혐의 임각수·김호복 구속 기소(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외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이 구속 기소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A(46) J사 회장으로부터 1억원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5일 구속됐다. 또 임 군수는 J사의 사업 진행과 식품외식산업단지,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의 간부 직원으로 일한 것도 일종의 특혜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J사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B(58) 세무법인 사무장과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 C(57)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뇌물을 전달한 대가로 J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간 J사 고문으로 활동하며 회계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시장과 함께 J사의 세무 로비자금을 전달한 B씨와 이를 수수한 C씨는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J사의 세무 로비 자금 2억원 중 C씨에게 실제 전달된 돈이 1억원인 점에 대해 B씨가 중간에 이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하고 있다. A씨와 J사 임원 등 4명은 지난달 22일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내달 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임 군수는 기소 결정으로 더는 군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임 군수는 구속된 뒤 '옥중 결재'를 해왔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은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날부터 괴산군은 임 군수 대신 윤충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날 괴산군 관계자는 "행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4 14:45: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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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북제재로 개성공단 진출 무산 국가 책임없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개성공단에 진출할 예정이었다가 천안함 사태로 대북 제재가 시행돼 사업이 무산됐던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5·24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겨레사랑은 개성공단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2007년 6월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았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자 통일부는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신규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5·24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겨레사랑은 오랜 기간 개성공단 투자를 추진했는데,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5·24 조치'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5·24 조치'는 개성공단에 진출해 이미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제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만 금지한 것이라며 배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겨레사랑은 개성공단 사업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해 손실을 일부 보전받았다.

2015-06-24 14:42:3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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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크로아티아, '대한항공 직항 맛집여행' 상품 출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발칸반도 전문여행사인 '오 크로아티아'가 아드리아 해의 보석으로 불리는 크로아티아를 오감으로 맘껏 만끽할 수 있는 '대한항공 직항 맛집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여행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다. '오 크로아티아'는 여행기간 중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개념이 아닌 각 도시의 특색 있는 전통요리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크로아티아 여행 전 일정 동안 발칸반도 여행객들이 맛집이라고 평가한 곳을 방문해 중식과 석식을 맛볼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번 크로아티아 여행 상품은 최소 10명 이상이 함께하는 7박 9일 일정의 그룹여행으로 오는 7월 18일, 7월 25일, 8월 8일, 8월 15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출발한다. 이 여행상품은 자유 맞춤여행으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그룹 여행객 뿐만 아니라 자유 여행객에게도 안성맞춤이다. 또한 점심식사와 입장료, 교통편이 투어에 포함돼 있으며 여름에는 해수욕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수영복 지참은 필수다. 또 전 일정 전문사진기사가 동행해 파파라치 사진촬영을 진행, 여행의 추억을 의미 있게 남길 수 있다. 더불어 이동이 적은 여행상품이기 때문에 직접 체험하고 하루를 꼼꼼히 기억할 수 있어 여행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 해의 보석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푸른 보석이 빛나듯 반짝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중세풍 건축물을 보고 있으면 마치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아드리아 해를 사이에 두고 이탈리아와 마주하고 있는 크로아티아는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유럽인들에게는 평생 한 번은 꼭 가고 싶은 곳으로 꼽힌다. 크로아티아를 찾는 대부분의 여행자는 수도 자그레브와 아드리아 해의 진주로 불리는 폴리트비체, 두브로니크, 그리고 스플리트 정도를 여행한다. 크로아티아의 수도인 자그레브는 현대적인 건축물과 고풍스러운 중세시대 건물들이 한 데 어우러져 있으며, '아드리아 해의 진주'로 불리는 두브로브니크는 붉은색 지붕과 푸른 아드리아 해가 펼쳐진 대표적 휴양도시이다. '김승욱 대표는 "여유로운 여행을 통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채워가고, 낯선 문화가 주는 경험 자체가 여행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살아 있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4 13:47:25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