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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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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제8회 발전공로상 수상자 선정

서울대, 제8회 발전공로상 수상자 선정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는 제8회 발전공로상 수상자에 김철 선생(84)·이옥자 여사(77)·류진 풍산그룹 회장(57),박양숙 여사(89)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20008년부터 매년 학교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발전공로상 수상자를 선정해 그 공로를 표창하고 있다. 학교측은 김철·이옥자 부부의 경우 근검절약해 모은 재산 전부인 30억원을 기부해 의과대학 장학금인 '김철·이옥자 장학기금'과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선한인재 장학금'을 만들어 인재육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류진 회장은 학생들의 교육연구 진흥은 물론 '버들골 풍산마당'을 건립하고 '영어영문학과 학술기금'을 쾌척하는 등 인재양성과 학문진흥에 기여함과 동시에 총동창회 부회장·영어영문학과 동창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학교를 후원하고 있어 선정됐다. 또 故정영호 명예교수(생물학과) 부인인 박양숙 여사는 '박양숙-정영호 기초학문후원기금'을 설립하고 중앙도서관 '운초도서관 장학기금'을 쾌척하는 등 110여억원을 기부하며 학문발전에 공헌해 수상자에 선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015-06-25 16:33:58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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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 비리 의혹'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소환 조사

檢, '선거 비리 의혹'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소환 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올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서 벌어진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박성택(58) 중기중앙회 회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측근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뿌린 의혹과 관련해 박 회장을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나머지 4명의 후보를 제치고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박 회장의 측근이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4월 후보자 추천 기간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준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맹모(51)씨와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60)씨를 구속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 선관위로부터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한 고발만 접수한 검찰은 추가 수사에서 박 회장과 금품을 살포한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맹씨와 지씨가 선거인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06-25 16:28: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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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저임금 1만원" 알바노조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으로 진입을 시도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14명을 연행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오전 마포구 대흥동 경총 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부 진입을 시도한 알바노조 회원 1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가던 중 회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날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며 해산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불응한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이후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저임금 일자리 확대는 수많은 청년실업자를 양산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길게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이 상황은 낮은 최저임금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오늘 우리의 행동은 사법부의 비난을 받겠지만 경총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6차 전원회의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최저임금 안은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고용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한다.

2015-06-25 16:23:5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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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선고 반발’ 권영국 변호사…혐의 부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옛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2)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권 변호사에 대한 법정소동 혐의 1차 공판에서 권 변호사 측은 "선고가 끝난 이후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절차에 지장 받는 재판이 없었다"며 "재판을 방해한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 측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재판장의 권리로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은 권 변호사를 특별히 제재한 바 없다"며 "권 변호사는 재판장 명령 없이 방호원에 의해 끌려 나가 귀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 변호사 측은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항의 의견을 표명했다"며 "검찰이 권 변호사만을 기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10시30분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5-06-25 15:25:3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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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18조는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만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이 조항이 본인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해 로스쿨 간의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성적 비공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을 공개한다고 해서 공익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응시자는 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법시험 체제의 폐해인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로스쿨제도가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는 기존 사법시험으로 인한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헌 의견을 냈다.

2015-06-25 15:20: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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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동의했다고 봐야"(종합)

대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동의했다고 봐야"(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부모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맞는 취지에 사용했더라도 이를 교육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가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하다가 강제 징수됐고,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변질되면서 논란이 됐다. 사립대는 1999년을 전후로 기성회비 명목을 없앴지만 국·공립대는 이후에도 '수업료+기성회비' 형태로 등록금을 징수해왔다. 또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결국 2012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의 70∼80%를 기성회비가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고, 기성회비가 등록금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울대 등 7개 대학 학생들은 2010년 집단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2심 법원은 모두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5-06-25 15:20: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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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成특사 의혹' 노건평 사법처리, 공소요건 관건

'成특사 의혹' 노건평 사법처리, 최소 공소 요건 관건 '성완종 리스트' 대비되며 '형평성·면피' 논란 불거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이 '특사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3)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여자가 사망해 혐의내용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데다 노씨가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사법처리의 관건은 혐의 내용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5년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성완종 전 회장이 2007년 12월 특사를 받는 과정에 청탁을 받은 노씨의 개입이 있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에 대한 최소 공소 요건인 시기·장소·방법이 구체화돼야 한다. 특사에 대한 대가가 인정돼야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공소시효다.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면 금품 전달 방법과 장소가 특정돼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경남기업 재무책임자였던 전모(50)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이 2008년 6월쯤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모(60) 전 상무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돈이 노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상무도 "2007년 11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노씨 집을 찾아가 특별사면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 노씨가 2008년 6월에 돈을 받았다면 공소시효 마지막달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도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았더라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 사실 입증은 별개의 문제다. 노씨의 경우 돈이 건네졌다는 정황 진술은 많은 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전달했는지 구체적 진술이 나오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 노씨는 지난 24일 오전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에서 성 전 회장과 관련된 특사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종(법무법인 다올) 변호사는 "(전 모 부사장의 주장대로) 금품수수 시기가 2008년 6월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것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5 15:20:0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