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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개편 초읽기… 시민참여단 550명 세 차례 설문조사로 대입 제도 바꾼다

- 시민참여단 14~15일 등 두 차례 숙의 토론회 돌입 - '리커트 척도'로 시나리오·교육의가치 선호정도 파악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확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편안을 정하는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과 설문조사가 본격 진행된다. 특히 설문방식에 따라 어떤 권고안이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4가지 시나리오 이외의 제3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55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1차 숙의토론이 권역별로 이번 주말(14일~15일) 진행되고, 2차 숙의토론은 27일~29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두번의 숙의토론 중간에 세 차례의 시민참여단 설문이 진행되고, 설문 결과가 권고안의 핵심 내용을 정할 것으로 보여 설문 방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고 설문이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사지선다형 설문을 통한 다수결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각 시나리오별 설문 항목에 대한 매우찬성-찬성-보통-반대-매우반대의 5점 척도로 한 선호도 조사(리커트 척도)에 참여하고, 이 결과를 공론화위원 중 조사·통계 전문가가 분석해 결과를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한양대 교수)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4가지 시나리오별 선호정도와 함께 교육과 입시에 대한 가치를 묻는 설문 문항 30여가지가 진행된다"면서 "이를 종합해 결국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마음을 담은 권고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교육과 입시에 대한 가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해 "사전 공개될 경우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고,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결정되느냐는 질문엔 "설문 결과로 나온 수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로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각 사나리오별 선호정도와 교육과 입시에 관한 가치를 묻는 설문 결과에 따라 당초 제안된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아닌 각 시나리오가 중첩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나리오별 선호정도뿐 아니라 교육에 관한 시민참여단의 가치를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됨에 따라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 성, 연령, 지역 등 인구 특성을 고려해 18만5000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중 2만 명이 조사에 응했고,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밝힌 6636명 중 550명을 뽑았다. 앞서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기반으로 ▲(1안)수능 위주 전형을 45% 이상 선발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 ▲(2안)수시·정시비율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 ▲(3안)수시·정시 대학 자율, 수능 상대평가 ▲(4안)수능위주전형 확대, 학생부교과·종합전형 비율 균형,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 4가지 대입 개편 시나리오를 제안했었다. 주로 학생 선발의 변별력과 관련한 각 시나리오별 찬성과 반대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07-12 16:01: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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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성인남녀 4명 중 1명 "현재 해외취업 위해 준비하는 것 있다"

2030 성인남녀 4명 중 1명 "현재 해외취업 위해 준비하는 것 있다" 83% "기회 되면 해외취업 희망" 해외취업 준비 1위 '영어회화', 2위 '영어시험점수', 3위 '제2외국어' 2030세대 성인남녀 4명 중 1명은 현재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잡코리아와 시원스쿨랩이 20~30대 성인남녀 1583명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에 달하는 83.4%가 '기회가 된다면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런 답변은 20대(83.4%)와 30대(83.9%)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고, 남성(81.1%) 보다는 여성(84.4%) 응답자가 소폭 높았다. 해외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 중에는 '근무여건이나 복지제도 등이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아 워라밸을 위해'(8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하면서 어학 실력 향상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서'(54.9%)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다. 이외에는 ▲국내 취업이 어려워 더 많은 기회를 찾아보고 싶다(45.0%)거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29.1%)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반면, '삶의 터전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해외이민 고려)'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15.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체 응답자 중 '현재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다'는 응답자는 25.8%로 10명중 2명 정도였다. 이들이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 중에는 '영어회화'가 복수선택 응답률 6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익, 토스 등 영어 시험점수 준비(53.7%)'와, '제 2외국어 준비(50.0%)'를 한다는 응답자가 각 과반수이상으로 많았다. 이외에 ▲해외기업 채용정보 검색(20.6%) 이나 ▲취업에 도움 될 국제자격증 취득(19.1%) ▲초기 체류 자금(12.7%) 순으로 준비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일하고 싶은 해외 국가 중에는 '캐나다'를 꼽은 응답자가 복수선택 응답률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37.7%) 호주(35.0%) 일본(29.9%) 순으로 많았다. 해외취업 하고 싶은 업계 중에는 '미디어·광고·문화예술 업계'가 복수선택 응답률 42.2%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비스 (33.3%)'나 'IT정보통신·인터넷(31.1%)'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한편,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중 과반수이상(58.1%)이 '해외 취업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경력을 쌓으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해외에 계속 체류하겠다(41.9%)'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8-07-12 15:1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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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직권취소 정당"… 서울시교육청 "판결의 과잉 해석 경계"(종합)

- 서울시교육청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와의 쟁송에 대한 판결"… "고교 지정취소 등 전권 달라" 거듭 요청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당시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당사자인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과잉 해석을 경계한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등의 전권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 정부 교육부도 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관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교육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로부터 독립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판결로 2014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자사고 평가에 있어 교육청 권한을 제한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전제로 자사고 평가를 진행하고자 했던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 차이에서 이루어진 쟁송에 대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의 동의권을 없애고, 이에 관한 전권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혹여 이번 판결이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특히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교육청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등에 대한) 권한 배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이범종 기자

2018-07-12 14:39: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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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60% "채용 공정성 신뢰 못 해"… 블라인드 채용 확대해야

구직자 60% "채용 공정성 신뢰 못 해"… 블라인드 채용 확대해야 기업들의 채용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구직자 5명 중 3명은 기업의 채용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은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가장 많이 꼽았다. 12일 사람인이 구직자 477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채용 공정성 신뢰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9.5%가 '기업의 채용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54.6%)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일부 기준만으로 필터링 하는 것 같아서'(51.8%), '채용 청탁 비리가 팽배해서'(45.8%), '합격자 발표를 비공개로 진행해서'(30.3%), '부모 이력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해서'(22.2%), '성별 등 바꾸기 어려운 요소로 차별해서'(18.7%)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실제로 채용 시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절반이 넘는 52.8%였다. 불공정함을 느낀 전형(복수응답)은 '면접전형'(59.5%), '서류전형'(56%), '연봉협상'(14.3%), '인적성 및 필기전형'(9.9%) 순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이 채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상황(복수응답)으로는 '내정자가 있는 듯한 채용 진행'(5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접에서 특정 지원자에게만 질문 몰림'(36.1%), '근무조건 기재가 불분명함'(31.3%), '나보다 스펙이 낮은 사람이 합격함'(21.8%), '채용공고가 게재 도중에 바뀜'(18.3%) 등이 있었다. 또 이들 중 74.2%가 불공정한 채용 행태로 인해 자신이 탈락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93.7%가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한편, 구직자들은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블라인드 채용 도입'(30.2%)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채용 심사기준 공개'(19.7%), '직무내용을 상세히 공고에 기재'(15.5%),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9.6%), '서류 기재항목 간소화'(8.8%), '필기 등 객관적 전형 실시'(7.3%) 등의 의견도 있었다.

2018-07-12 13:07: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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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정부 교육부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정당"

대법 "박근혜 정부 교육부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정당"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당시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관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교육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로부터 독립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이범종 기자

2018-07-12 12:24: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