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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홈페이지, 클릭 한 번에 '선발대기→선발완료'

'처음학교로' 유치원 우선선발이 발표된 가운데 공개시동식이 눈길을 끈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11층 강당에서는 '처음학교로' 공개시동식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50여 명의 유치원 관계자들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이들이 보는 앞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장애부모 가구 자녀 등 우선모집대상자들의 추첨이 이뤄졌다. 구동식 자체는 간단했다. 먼저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에 시교육청 관리자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접속했고, 조희연 교육감과 학부모 2명, 유치원 원장 2명 등 5명이 함께 손을 맞잡고 '선발' 버튼을 클릭했다. 그리고 '선발' 클릭 한 번에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유치원의 이름 옆에 띄워진 '선발대기' 표시가 '진행중→선발완료' 차례로 바뀌며 완료됐다. 이날 종료된 선발 결과는 14일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접수한 학부모는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고, 현장 접수한 학부모는 유치원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등록기간은 11.14일~16일까지며 선착순은 아니다. 한편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유치원 원아모집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학부모가 반드시 유치원에 가서 추첨에 참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2017-11-14 10:03:12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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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대, 자소서 '0'점자 합격시켜… 교육부 감사 30건 적발

경인교대가 지난해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0점자를 합격시키고 수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교육부 감사 결과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인교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 0점 처리된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자기소개서에 교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에 수학·과학·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대회명 등을 기재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하거나 수학·과학·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대회 수상 실적을 기재할 경우 0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경인교대는 이 학생을 합격시켰고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해당 학생은 다른 대학에 동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학생의 자소서가 동시 합격한 대학에도 제출됐을 것으로 예상돼, 같은 형태의 부정 입학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는 경인교대에 한해 조사가 이뤄져, 해당 학생이 동시 합격해 입학한 대학의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사례의 부정 입학 가능성이 있어 교육부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경인교대는 또 교원 11명이 매 학기 총 수업시간 중 4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한 학생 20명에 대해 낙제점수를 주지않고 성적을 부여했다. 관련 교수 11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교원 4명은 출장 등으로 수업을 휴강하거나 결강했는데도 보강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인사·연구 부문에서는 징계위원회를 내부 인사로만 구성한 것과 교원 6명이 총장에게 외부 강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총장 허가 없이 외부 출장을 간 점 등 모두 30건의 지적을 받았다.

2017-11-14 09:16: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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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2 전략..."수능 당일 컨디션, 내 점수에 영향 준다"

"시계는 결제·통신기능, LED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 가능… 수험생 유의사항 꼭 확인해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일이면 이틀 앞으로 다가온다. 수능 성적은 정시모집에서 대학들이 보는 주요 지표로, 지나간 수시모집에 신경쓰거나 수능 이후 치러지는 논술과 면접에 대한 대비는 수능 직후 준비로 잠시 보류하고, 마지막 1분 1초를 수능에 몰입해야 한다. 앞서 치러진 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수능 결과에서 1~2등급을 받은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1~2개 문제로 등급이 뒤바뀔 수 있으므로, 고난이도의 문제 풀이에 집중해야 한다. 수능 기출문제나 올해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 도움이 된다. 2등급 미만의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반대로 어려운 문제보다는 기본 문제를 탄탄하게 연습해 수능 당일 실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난 6월과 9월 치른 모의고사에서 실수가 나왔던 문제나 유형을 체크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중위권은 EBS 연계 교재 중심으로, 하위권은 교과서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 문제를 점검하면 좋다. 수능 전날인 오는 15일 시험장 예비소집에는 반드시 참가해 학교의 위치나 집에서부터의 거리, 소요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해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을 찾지 못하거나 지각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평소에 먹지 않던 약이나 음식을 새로 먹고 탈이 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평소 먹던 약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수능 영역별 학습전략 올해 수능 과목별 난이도에 대해 학원가에서 나온 분석을 종합해보면 국어는 전년도 수능과 비슷하고, 9월 모의고사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어 영역의 화법과 작문의 경우 EBS 문제집에서 본인이 틀린 문제를 찾아 다시 한 번 풀어보고, 비문학은 EBS 비연계를 대비해 내용을 외우기보다는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 푸는 요령에 신경을 써야 한다. 수학 가형은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수학 나형은 전년 수능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수학은 상위권의 경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집중해야하고, 인문계 학생의 경우는 확률과 통계를, 자연계는 공간도형, 벡터 부분의 문제 해결력을 점검하면 도움이 된다. 수능 영어는 올해 첫 절대평가로 시행되면서 학원가에서도 난이도 예상이 쉽지 않다.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영어 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이 2만7,695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웠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이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다만 6월과 9월 모의고사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을 감안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미 지나간 수시 결과나 수능 후 보는 논술, 면접 등에 대한 걱정은 일단 잊고 코 앞에 닥친 수능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성적대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매년 수능 시험 당일 지각자가 발생하거나, 휴대 금지 물건이 적발되 시험을 망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시험에 앞서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도록 하자. 우선 수능 전날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당황할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 입실은 오전 8시 10분이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수험생은 이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로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를 대비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자.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분실 신고하고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답안지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면 안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하며, 예비 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중복 표기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처리될 수 있다.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탐구영역이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미응시할 경우 전체 시험이 무효화되고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등은 반입하면 안된다.

2017-11-13 17:13: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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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의혹' 수원대 이인수 총장 사표 수리… 교육부 "중징계 비리 조사 중 의원면직은 위법"

사학비리 의혹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이 사립학교 임원승인취소 등 징계에 앞서 사직함으로써, 향후 학교법인 이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꼼수 사퇴'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관할청인 교육부가 이 총장의 사직서 수리가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13일 수원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이 총장이 지난10월 24일 제출한 사직서를 지난 12일 수리했다. 이 총장은 110억원 대 회계 부정,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과 갑질 교원임용 계약서 강요 등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사직서 냈고, 교육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하면서 임원승인취소 처분과 함께 검찰 수사의뢰 방침을 정하자 전격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의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 이 총장과 그의 배우자인 전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전반적인 회계와 인사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교육부는 12일 임원 7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및 검찰 조사 방침을 밝혔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임원취임승인 취소 또는 파면된 자는 5년간, 해임된 자는 3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총장이 징계 이전에 사직서를 내고 이를 이사회가 수리한 이유는 교육부의 징계 이전 사직서 수리로 법리상 향후 학교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3일 "이 총장에게 지난달 19일 비위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통보했다"면서 수원대가 현행법상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은 관할청(교육부)이 교원 비위와 관련해 감사나 조사를 하고 있고,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학교법인이 교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수원대가 이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고 이종욱 전 총장의 아들로,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고운학원 이사장을 역임했고 2009년 4월부터 두 번 연임에 성공해 8년째 총장직을 수행해 왔다.

2017-11-13 15:27: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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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록금 빼 쓰고, 교수에 '갑질'임용약정서 내민 수도권 S대학 적발

사립대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소재 S대는 대학과 법인이 가족회사처럼 운영하면서 교비로 부친 장례비를 내거나, 장남이 상무로 재직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교원 임용시 '갑질 임용양정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총장을 포함해 학교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이 대학 총장과 총장의 배우자인 전 이사장(현 이사)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학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서 회계와 인사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기부금 수입 처리와 교비회계 집행 등에서 드러난 부적정 사항은 지난 201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여전히 유사하거나 변형된 사례로 계속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청인 교육부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드러난 비리를 보면,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하는 기부금 107억1천만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해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부서의 장에게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7,944만 원을 증빙 없이 사용했고, 총장이 상당 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19억9천만 원을 집행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집행 사실도 드러났다. 이 회사는 총장의 아들이 상무로 재직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09년 이 대학 총장의 선친 장례식비와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억1천만 원이 지급됐고, 개인 명의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 비 1억1천만 원도 교비에서 지출됐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면, 학생이 낸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 수입은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쓰지 못한다. 교비 회계를 다른 용도로 쓰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 대학 총장에 대해 법인 이사회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는 커녕 소송과 자문비용을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등 '총장 살리기'에 나선 사실도 포착됐다. 이 학교 총장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1년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인 이사회는 이 총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임기만료 후 총장으로 연임 결의했다. 또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과 자문비용 4억 7,700만 원을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인 예·결산서 등 주요 별첨 자료 136건을 이사회 의결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 이 또한 앞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재탕이었다. 인사 부문에서도 인사권을 불공정하게 남용하고, 교직원과의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수 4명에 대해 재임용을 탈락시키고, 교수협의회 비회원 1명을 신규 임용하는 등 재임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사권을 불공정하게 남용했으며, 교원 381명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용계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상호 협의에 따라 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계약 임용 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는 등의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임용약정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사립학교법 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장례식 비 부정 집행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110억 6,7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교비와 기부금 등 학교의 수입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과 '일감 몰아주기' 집행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횡령과배임 상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2017-11-12 16:39: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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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서 시작된 조교 노동자 지위 요구… 전체 대학가로 번질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대학 조교에 대한 노동권 침해 행위가 개선될 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과 관련해 동국대가 12일 "지난해 대학원총학생회 측이 서울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이후 올해 1학기부터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조교들의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 측은 "고발 사건 이후 행정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일부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 개편을 완료했다"며 "대학원 총학생회와 상호협력해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실질적 권리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근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는 작년 12월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 형태나 내용이 교직원과 다르지 않은데도 대학이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 한태식 총장과 임봉준 동국대 법인 이사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서울고용청은 검찰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최근까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학생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한 총장에게 범행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국대 정관상 조교의 사용자는 총장이어서 이사장을 제외하고 한 총장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한 총장은 학생 신분 조교 총 458명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대학가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학원생 조교에 대해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 역시 이른바 '열정 페이' 중 하나로 체념해 왔다. 대학 조교의 노동자 지위를 요구하는 사안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대학으로 고발 사태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국대에서 시작된 대학내 조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규정 개정이 전체 대학가로 확산돼 대학 조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7-11-12 15:01: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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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대학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 수출도 가능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국내 대학의 교육방식을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안전, 고등교육 교육과정의 해외 진출, 학교법인 건전육성 등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학생, 교수, 직원 등으로 구성되 대학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대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사립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지만 국공립대는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49개 국공립대 중 17곳만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치하거나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사립학교법도 일부 개정됐다. 사립학교법인 감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사학법인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 학교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 투자 시 그 결과를 교육부에 알리도록 해 사립대 적립금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밖에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알레르기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하고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건교사가 주사를 놓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됐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이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관련 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11-10 14:27:3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