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교총, 2024 교권 11대 정책과제 발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신학년 새 학기를 맞아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포함한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를 5일 발표했다. 교총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교권 확립에서 시작된다"라며 "11대 교권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올해 대국회, 대정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먼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악성 민원, 학생 문제행동 및 생활지도 붕괴, 교육 외적인 업무 가중으로 우울증을 앓는 교원들이 늘고 있고, 이것이 극단 선택과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교육청이 사안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유족을 조력하는 시스템 구축은 물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교총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예외 없이 적용해 불법 녹음을 강력히 처벌하고, 녹음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가 없도록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교총은 "교사의 교육방식,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악의적 담임 교체 요구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라며 "이는 교사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갑작스런 교체로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초·중·고에서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는 129건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과제도 제시했다. 교총은 "교원 간, 교원과 학생 간 성 사안을 전문성도 없는 교원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교직원 간 갈등만 빚는 데다 특히 학부모가 심의 결과를 불신해 민원을 제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런 문제들로 이미 인천, 대전, 충남 등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여타 시도교육청도 조속히 성고충심의위를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 상 명확한 기준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무혐의·무죄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가 핵심이다.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될 만큼 남발되고 있는데도 신고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해코지 성, 아니면 말고 식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해자는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 교총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선생님 등의 희생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들이 마련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이를 안착시키는 보완, 지원 강화와 함께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이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면 온전한 교육권 보장과 학습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