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온라인학교 신설…2023년, 달라진 교육제도는?
새해부터는 고등학생들이 온라인학교에서 필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5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2023년에는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고등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온라인학교를 통해 들을 수 있다. 4개 지역 교육청은 신설 준비를 거친 후 2023년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며,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이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한다. 정규수업과 교내 협의회, 외부 기관 등을 연계해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도 부여된다. '공무원연금법'이 신설되면서 해당 내용이 가능해졌다.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돼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되며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연장된다.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했다. 또한,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더 연장해 총 5년까지 가능해졌다. 개정내용은 4월 19일부터 적용된다. 4월 19일부터는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다. 2023년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제는 교육행정시스템(학교)과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의 연계로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급여형태를 교육급여 수급권자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계좌이체에서 수급권자가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개정내용은 3월 1일 이후,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각종학교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각종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앞으로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제는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까지 확대돼 박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이버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학생·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이 2023년 1학기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예정)하고 있는 학습자로, 연령·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3월 28일부터는 국립대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법률에서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