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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新인사 슬로건 "사람과 문화가 경쟁력"

DGB금융지주는 인사제도 재정립에 발맞춰 새로운 기업문화 도입과 '신(新) 인사 아이덴티티(Identity)'를 공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역할·역량 중심의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신인사제도를 정립한 DGB금융지주는 해당 제도를 뒷받침할 기업문화 수립을 위해 새로운 인사 슬로건과 부서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DGB금융은 "사람과 문화가 경쟁력이다"란 인사 슬로건을 통해 회사가 인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인적자원의 관리와 운영의 개념을 넘어 소통과 지원 그리고 육성을 통해 함께 성장할 새로운 기업문화 구축의 원동력으로 재정립하는 한편, 임직원(People)과 기업문화(Culture)의 조화를 바탕으로 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실제로 단순 슬로건으로 그치는 게 아닌 DGB금융지주 인사파트의 부서명칭을 'HR기업문화부'에서 '피플&컬처부'로 변경해 DGB의 인사 철학과 변화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다. DGB금융지주는 연초 직위와 호칭을 통일하고 수시성과관리시스템과 다면평가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제도 변화를 통해 하드웨어를 재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기업문화의 다양한 시도로 소프트웨어의 변화 또한 시도할 계획이다. 실제로 DGB금융그룹은 전 임직원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Way Of Working) 표어 공모전'을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상반기 내 DGB만의 일하는 방식을 제정 및 공표해 기업문화 정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태오 회장은 "혼란의 시대에는 강한 기업문화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라며 "회사와 임직원 그리고 주주가 동반성장 하는 DGB금융그룹만의 기업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24 13:38:4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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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1000억→5000억 조정

내달부터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회사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었던 하위규정과 함께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비상장회사는 무조건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가 적용돼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단,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1000억원 이상이더라도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하면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한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감리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만, 회사의 개선노력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취약점을 파악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 밖에도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자진신고자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한 적이 없으며 ▲신고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가 보유한 정보가 아니고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해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만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감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를 현재보다 5배이상 확대하기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했다"며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 해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4 12:0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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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확대

"핀테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금융회사의 경쟁자로 성장했지만 핀테크 유니콘 수, 핀테크 산업발전 순위 등을 보면 아직 한국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총 252개로 우리나라는 몇 년째 토스(비바리퍼블리카) 1곳만 포함됐다. 순위는 2019년 18위에서 2021년 26위로 밀려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정보를 제공하고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핀테크 관련 시장규모와 파트너 후보, 경쟁사 등을 조사해 유망 핀테크 서비스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며 "기술역량을 보유한 현지 기업·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핀테크 서비스를 현지화하고, 해외 핀테크 랩 등 보육공간을 활용해 거점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투자자를 연계하고, 한국어에 능통한 유학생 등 인력풀(Pool)을 제공해 매칭을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핀테크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주요한 애로사항은 ▲시장정보 부족(46.9%) ▲현지 규제, 정책 등에 의한 진입장벽(37.5%) ▲해외 바이어·수요발굴(각 32.8%) 등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정보와 글로벌 펀드 등 특정비율 이상을 한국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운영지침으로 하는 경우 펀드정보를 제공해 핀테크 기업과 연계시킬 것"이라며 "한국어에 능통한 유학생등의 정보를 제공해 매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있는 해외진출정보와 지원사업에 참여토록 한다. 김 부위원장은 "초기 진출 전략 수립부터 서비스 고도화까지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정부도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4 10:58: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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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등 상호금융, 대출문턱 '고삐'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대출태도 전망치는 -52로 최근 1년간 등장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48에서 추가로 떨어졌으며 지난해 동기(-44)대비 8계단 하락했다. 대출태도는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전국 20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각 금융기관이 차주별로 구분해 ▲크게 완화 ▲다소 완화 ▲변화 없음 ▲다소 강화 ▲크게 강화 등 다섯 가지 항목에 응답한 자료를 기반으로 집계한다. 대출태도 수치가 음(-)이면 대출 기준을 높일 것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산출지수가 양(+)이면 대출 문턱 완화를 의미한다. 상호금융권에서는 1분기에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이지 않았다고 해명한다. 다만 지난해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확대됐으며 상호금융사의 특성상 건전성, 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보수적으로 집계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대출태도 조사의 경우 금융권에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지점을 통해 '경향'을 조사한 것"이라며 "1분기 상호금융권이 대출기준을 강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같은 2금융권인 카드사, 저축은행, 생명보험사는 대출 기준을 낮출 전망이다. 신용카드사는 지난해 4분기 -44에서 -31로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저축은행권은 -57에서 -45로 12단계 올랐다. 생명보험사는 -22에서 -19로 3계단 상승에 그쳤다. 대출문을 가장 크게 개방한 곳은 저축은행이다. 지난 4분기 2금융권 내에서 대출 문턱이 가장 높았지만 1분기 완화 기조가 예상된다. 실제로 저축은행권은 올해 1분기 저신용 차주에게 대출을 단행할 여유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조달부담이 완화된 탓에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었다는 것. 1분기 저축은행권의 예금금리(1년물)는 연 5.37%에서 연 3.77%까지 1.6%포인트(p) 떨어졌다. 채권시장이 신뢰를 회복하면서 조달비용 부담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분기 여전채(3년물/AA+) 금리는 연 5.55%에서 연 3.95%까지 하락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기 전 중저신용자가 주 고객이었다"며 "지난해 순자본비율(NCR) 완화를 시작으로 금융시장 안정세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4-24 10:10:1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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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2023년 '디지털 원년' 선포

Sh수협은행이 올해를 '디지털 원년'으로 선포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Sh수협은행은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2023년 디지털 원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신숙 은행장과 주요 임원, 19개 금융본부장, 전국 영업점장, 본부부서장 등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중장기 도약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고객에게 쉬운, 직원에게 편리한 디지털'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경험 ▲사업모델 ▲내부업무 ▲디지털역량 등의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금융마이데이터 기반의 고객관리 체계화, 모바일뱅킹 앱 이용고객 편의성 강화, 인공지능(AI)기술 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 등의 업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지털 챌린저' 발대식을 함께 진행했다. 사내공모를 통해 선발된 '디지털 챌린저'는 영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예정이다. 강 행장은 "경영진 중심의 DT협의체와 바텀업(Bottom-up) 방식의 디지털챌린저가 균형적 조화를 이룰 때, 수협은행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협은행의 신 가치경영 아래 더 크고 튼튼한 디지털 비전하우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4-24 10:06:1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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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티오리와 모의해킹 훈련

코인원은 사이버 보안 기업 티오리와 함께 펜테스트(Pen-Test·모의해킹) 훈련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외부 기관 컨설팅을 통해 거래소 보안 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티오리는 카네기멜론대학 해커팀(PPP) 핵심 멤버들이 설립한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이다. 코인원은 거래소 보안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2017년부터 수준 높은 보안 컨설팅 기업과 협업해 왔으며 티오리와는 2020년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모의해킹은 오는 6월 16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매년 주기적으로 진행하던 모의해킹을 확대해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하고 공격 방식을 더욱 세분화했다. 코인원은 모의해킹 종료 후 티오리가 작성한 평가사항에 대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보안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티오리는 코인원 웹과 앱 거래소 시스템 해킹을 비롯해 E메일, 무선랜 등 IT 인프라 대상 공격을 다각적으로 시도하며 취약점을 찾아낼 예정이다. 또한 기술적 방법뿐만 아니라 물리적 침입 등 거래소 임직원 대상의 사회공학 공격까지, 발생 가능한 모든 침해 시나리오를 상정해 모의해킹을 진행한다. 최중섭 코인원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코인원 내부 기관은 물론 외부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거래소 보안 아키텍처를 점검해 온 것이 코인원의 9년 연속 보안 무사고 비결이다"며 "끊임없는 보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24 10:05:0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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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생명·KB손보·한화생명

삼성생명이 원금 손실이 없는 연금 보험 상품을 선보인다. ◆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삼성생명은 '삼성 인터넷 뉴(New) 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해약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 원금에 대한 손실이 없다. 아울러 5년 납, 10년 이상 유지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지할수록 적립액에 추가 보너스를 가산해 지급한다. 유지보너스는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10년·20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다. 보너스 금액은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납입한 누적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급률은 5년 시점에 1%, 10년·20년 시점에 각각 3%다. 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 시기 및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전일까지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조기집중연금형 ▲종신연금플러스형 ▲상속연금형 중 변경해 선택이 가능하다. 인터넷 전용으로 삼성생명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나이는 20세부터 최대 65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전 기간 원금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유지보너스 적용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합리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고객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이 상호 발전 도모를 위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 21~22일 이틀간 총 195명 참석 KB손해보험은 협력업체와 상생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2023 상생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재니움 사천연수원에서 진행했다. 이공재 KB손해사정 대표이사를 비롯한 김민기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부문장 전무, 김혁 자동차보상본부장 상무 및 우수 협력업체 대표 130명 등 총 195명이 참석했다. 사고차량 수리 우수업체에 주어지는 '정비업체 대상'에는 이진용 르노코리아자동차 대치정비센터 대표가 선정됐다. 이어 김진호 글로벌모터스 정비센터 대표는 '사고출동 대상'을 받았다.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은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주역인 협력업체 대표님들을 4년 만에 다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이 암 경험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한 소통 시간을 마련했다. ◆ 21~23일, 수료식 및 제주도 치유 졸업여행 한화생명은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 암 경험자의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매한 '스쿨 오브 히어로즈(School of Heroes)'의 수료식이 제주시 1849라운지에서 개최됐다. 6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번 행사에는 2030세대 암 경험자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수료식과 함께 2박 3일간 제주도 치유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암 치료를 위해 오랜 기간 장거리 여행이 어려웠던 암 경험자들은 해안로 산책과 오름 산행 등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6개월 과정 동안 1대1 심리상담, 암종별 맞춤형 식습관 강의 및 요리 실습, 취업과 창업 트렌드를 익히는 사회복귀 과정 등을 체험했다. 김상일 한화생명 CSR전략팀장은 "스쿨 오브 히어로즈는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한화생명의 다양한 활동 중 하나로서, 향후에도 암 경험자와 가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4-24 10:00:3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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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세사기 저금리 대출 개시…조건 및 지원책은?

당장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되면서 완화된 조건과 한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대환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에서도 대환대출 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다. 2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하는 대환대출 규정을 변경했다. 주금공이 대출을 보증하면서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대환대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소득요건 완화…임차인 이사가지 않아도 가능 이에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피해 임차인 요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으로 갈음) ▲기존 주택에 실거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이다. 소득조건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증금이 1억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시 연 1.3%,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시 연 1.6%,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연 1.9%를 적용한다. 보증금이 1억7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시 연 1.5%,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겐 연 1.8%,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겐 연 2.1%를 적용한다. ◆주요 시중은행, 대환대출 외에도 전세대출 이자 감면 주요 시중은행은 대환대출 외에도 전세대출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중이다. 하나은행은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가 신규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초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고, 경매 낙찰자금(경락자금) 대출 역시 1년 간 이자를 전액 면해 주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이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경락자금 등을 대출 신청할 경우 최초 1년간 금리를 2%포인트(p) 인하해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금리 인하 지원책을 내놨다. 신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해주기로 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1년간 2%포인트 금리를 낮춰준다. 세대당 지원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주금공은 가압류 등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발생했어도 예외적으로 대환대출을 보증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주금공은 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 1개월 단위로 경매 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안내 중이다. 이밖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뿐 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23 14:48:1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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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 증가세…5년간 667억원

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부과 규모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외감법상 과징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효성 있는 감사제도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결과 92개사에 대해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원으로 69.3%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9년 51억6000만원에서 2020년 93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193억4000만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90억3000만원까지 증가했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억8000만원으로 85.2%를 차지했고 회사 관계자 58억5000만원(8.8%), 감사인 40억1000만원(6.0%) 순으로 부과됐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 중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원으로 30.7% 수준을 나타냈다. 2019년에는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지만 2020년 19억7000만원에서 2021년 33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123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18년 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부터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조치가 가능해져 2020년 7월 최초 부과 이후 연도별 부과 총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는 27억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126억5000만원(61.9%)으로 가장 많고, 회사 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억4000만원(11.0%) 순으로 파악됐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금전 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부과한다. 아울러 신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사·감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은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 및 위법 행위 관련자이며 부과금액은 회사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이내이다. 부과 기준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처럼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 총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20년 19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23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회사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126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회사 관계자 55억4000만원, 감사인 22억4000만원 등이다.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 부정에 연루된 대표이사, 담당 임원뿐 아니라 감사, 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등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 전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사인 역시 과징금 부과 금액과 부과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징금 부과로 회계 부정, 중대오류 기회비용이 증가해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인은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유인이 되고 특히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23 14:29:1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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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전세사기 지원 '팔 걷었다'…"건전성 괜찮아?"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대학생 자녀의 자취를 위해 4500만원짜리 전세방을 얻어줬다. 입주 2년 뒤 집주인은 '미안하다'는 문자와 함께 전세금을 가지고 잠적했다. 24가구의 세입자들이 모여 계약 당시 받았던 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주소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가구도 빠짐없이 전세 세입자였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빚을 내서라도 경매를 통해 건물을 구매할까 했지만 선뜻 대출을 단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잇따라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금융권이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2금융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움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필두로 회원사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포용에 나섰다. 상환유예, 대출지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금융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눈여겨볼 만한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주도 아래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비씨·NH농협)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만기를 연장한다. 이어 상환유예, 분할 상환, 신용카드 결제금 청구 유예 등이 지원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혜택은 각 카드사별로 소폭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상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30% 할인하며 일부 카드사에 한정해 할부 및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수수료 청구를 면제한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리볼빙 채무가 있다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에 확인이 필수다.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허용범위 내 최대한의 대출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권에서는 경·공매 유예와 함께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율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 기관 또한 대출과 경·공매 유예에 무게를 뒀다. 양 기관 모두 경·공매 유예와 함께 전세대출이 있는 피해자의 이율을 조정하며 새마을금고는 추가로 대출지원에 나선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2금융권에서 마련할 수 있는 금융포용 방안은 한정적이지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며 "경·공매 유예와 함께 사기피해 건물을 낙찰받을 계획이 있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금융지원이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등장한다. 통상 2금융권 대출은 중저신용자의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카드사 대출상품의 경우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불린다. 소득수준이 중하위에 머무는 피해자에게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에 대출 지원을 약속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업계는 감독규정에 맞는 대출만 시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공매 유예의 경우도 채권 포기가 아닌 시기 조정으로 부실 우려를 낮췄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선순위에 밀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처했을 때 공·경매 유예를 통해 세입자가 민사적인 대응을 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4-23 13:35:49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