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창업·중소기업, 보유데이터 없어도 데이터 결합 신청가능"
데이터 이용기관(데이터 미보유)의 데이터 결합 활용 절차 전후 비교/금융위원회 앞으로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있게 된다. 데이터를 일부추출해 결합하는 경우는 주체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절차 중 샘플링 결합절차를 추가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간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결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데이터 결합신청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이 가능해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면 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받은 데이터를 결합하고 적정성을 평가해 데이터 이용기관에 제공하면 된다. 샘플링 결합 절차/금융위원회 또 데이터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는 샘플링 결합절차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A은행과 B카드사에서 중복되는 고객중 5%만 샘플링해 결합하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의 고객정보를 전체 결합한 후 샘플링해야 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를 모두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도입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인을 3년마다 심사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이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그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데이터 결합 신청시 데이터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양식과 제출서류를 통일했다. 제출서류에는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 익명처리 적정성평가 신청서, 기초자료 작성방법, 결합정보 관리환경 및 이행확인서 등이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뒤 규개위, 법제처 심사등 개정철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개정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