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자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업계의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는 정산 대상 금액의 100%를 별도 계좌에 예치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전자금융업자(PG업체)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전자금융업계에 건전 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자금융업자 약 220명이 참석했다. 11월 말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전자금융업자는 198개사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자금융업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아울러 중소형 전자금융업자 현장검사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를 안내하고,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 요구에서부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에 이르는 단계적 제재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현장검사와 상시감시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를 안내했다.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준수의무 위반으로 개인신용정보가 해킹돼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한 점을 포함해 비상 대응조직 구성·운용, 대응절차 수립·준수 미흡으로 시스템 장애 발생 당시 정상화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국민 불편이 발생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또한 불법 탈루 연루, 가상계좌 불법 이용 등 가맹점 심사·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량 가맹점의 불건전 영업행위 연루 사례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건전경영 유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신설했다. 또 정산대상금액의 100%를 별도 계좌에 예치하도록 의무하할 방침이며, 이를 유용하는 경우 처벌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보고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보고 체계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방향을 업계와 충분히 공유하며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