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FIU,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편…의심 계좌 정지·트래블룰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중대 민생침해 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한다. 트래블룰을 확대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거래에 대해 송신거래소가 수신거래소에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할 업무 계획은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이 골자다. 우선 FIU는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범죄수익 관련으로 의심되는 계좌라도 보이스피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등에 따라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트래블룰도 확대한다. 지금은 국내거래소간 발생하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한해서만 송신거래소가 수신거래소에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는 트래블룰을 확대해 100만원 미만이라도 수신거래소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내 거래소가 개인지갑 혹은 해외거래소와 거래할 때는 송수신이 동일할 경우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구축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등 특금법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결제 등 대중화 가능성이 높아 자금세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며 "발행시 동결·소각할 수 있도록 내재화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가상자산과 똑같이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지니어스 법안에서도 동결·소각 기능 내재는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FIU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책무구조를 정비해 실질적 책임성을 확보한다. 특금법상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규정해 임원이 직접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책무를 강화한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회사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등 AML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제재에서의 위험기반 접근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엄중 제재를,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FIU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가 금융거래 중개 등 특정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FATF의 핵심 권고(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관련 직역단체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법령 정비가 필요없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상반기 내에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05 13:31:3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카드 News] 현대카드·비씨카드·우리카드

현대카드가 업계 최초로 카드 발급만을 위한 웹사이트를 오픈한다. ◆소비자 선호별 적합한 카드 추천 현대카드는 5일 카드 발급만을 위한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 '카드 발급 웹'을 선보였다. 카드 발급 웹은 카드 검색과 발급에 특화된 서비스다. 현대카드 1260만 회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원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주 이용 업종은 물론, 선호하는 혜택과 연회비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합한 카드를 추천한다. 온라인 쇼핑, 마트, 백화점 등 총 15개 업종 가운데 회원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을 선택하고, 적립·할인·마일리지 중 원하는 혜택 유형과 연회비 구간을 고른 뒤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입력하면 된다. 마음에 드는 카드는 장바구니에 담아 뒀다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관심 있는 두 장의 카드를 선택해 주요 혜택과 연회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카드 비교하기' 기능도 지원한다. 유형별로 회원들이 가장 많이 발급한 카드 순위 살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혜택을 중심으로 카드를 찾을 수 있으며, '내 한도 알아보기' 기능을 통해 회원이 추후 받게 될 한도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는 회원의 카드 이용 경험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설계해 왔다"며 "카드 발급 웹은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나에게 꼭 맞는 카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씨카드가 '모두의 카드(K-패스)' 시행을 기념해, 맞춤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 카드 신규 발급 고객 대상 초년도 연회비 100% 환급 비씨카드가 이달 말까지 'BC 바로 K-패스 카드' 연회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카드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초년도 연회비를 100% 환급해 준다. BC 바로 K-패스 카드는 정부가 시행 중인 K-패스 '모두의 카드' 자동 환급 구조에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15% 할인 혜택을 더한 상품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 정책 환급과 카드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 15%, 편의점·통신비 5%, 해외 가맹점 3% 등 일상 소비 영역 전반에서도 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전월 실적 최소 30만원 이상 이용 시 최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비씨카드 김민권 상무는 5일 "이번 이벤트를 통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BC카드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카드 상품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카드가 디지털 금융 고도화를 위해 외부 협력을 강화한다. ◆디지털 기반의 제휴카드 공동 개발·론칭 우리카드가 지난 4일 트래블카드 대표기업 트래블월렛과 디지털 금융 및 결제 서비스 분야의 전략적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의 결제 인프라와 디지털 월렛 기술을 결합한다. 기존 실물 카드 중심에서 벗어나 국내외 생활 혜택은 물론 디지털 자산 연계까지 아우르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제공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제휴카드 독점권을 포함한 카드 상품 협업과 결제 서비스 연계, 디지털 월렛 기반 서비스 확장 등 디지털 금융 전반에서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공동 사업기회를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 공동 사업기회를 모색한다.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 및 플랫폼 연동 방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카드 결제 편의성 강화와 플랫폼 연계를 넘어, 디지털 월렛과 결제 인프라를 함께 고도화하는 전략적 협력"이라며 "고객이 여행, 일상 어느 상황에서도 더 간편하고 안전하게 결제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2-05 13:17:36 안재선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1주택자 요양병원에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앞으로는 1주택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시설, 자녀 집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즉시 부과되는 초기 보증료도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또는 확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시가 2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우대 지원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수령액 우대 폭을 더 확대한다.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시 주택연금 수령액이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 월 12만4000원 오른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예컨대 평균 가입자(주택가격 4억원)의 경우 초기보증료는 기존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 든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 상환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부모 사망 이후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보유 자금 등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 방안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05 13:15:0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일문일답] 주택연금 개선안...기존가입자 소급적용 불가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5000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약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보증료 체계를 개편해 주택연금 가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택연금 개선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 ―주택연금 계리모형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 되는지.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되지 않고,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시점의 주택가격과 보증료, 계리모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연금 계리모형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폭이 어느 정도인지. "평균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약 3.1% 증가한다. 월기준 129만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대상 주택가격, 가입자의 연령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 확인이 필요하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 되지 않고,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시점의 주택가격, 보증료, 계리모형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에 따른 연금수령액 변동폭은 어느정도인지. "부부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시 일반형 가입자 대비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약 12만4000원 증가한다. " ―초기 보증료 인하로 인해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초기보증료 인하로 주택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를 소폭인상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실 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이 허용되는 불가피한 사유의 정확한 기준은.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소) ▲자녀등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 ▲노인복지법 제32조1항 각호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주(거주)시 가능하다.

2026-02-05 13:13:3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신설

우리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디지털금융 강화와 글로벌사업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설된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작년 11월 경영기획그룹 산하에 설치했던 '가업승계전담ACT'에서 수립한 실행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격상된 조직이다.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앞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상속·증여 중심의 친족 승계 ▲매각 ▲M&A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등 다양한 기업승계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돕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역량과 자산관리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 재무구조 분석 ▲승계 구조 설계 ▲금융상품 연계 등 기업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세무·회계·법무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업승계 컨설팅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한다는 목표다. 최상진 우리은행 종합기획부 부부장은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통해 영속성을 유지하는 장수기업은 경영 성과와 고용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돕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05 13:10:54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하나은행,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실시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에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3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설치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이며, 대출 한도는 사업자당 최대 1억원이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보증비율 우대(신규 발급 시 100%) 혜택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매장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Npay 커넥트 단말기 도입 시 가맹점의 설치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보증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05 11:45:2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2026 생산·포용·신뢰의 금융] NH농협금융, '속도·실행' 고객전략 재정비

NH농협금융지주가 2026년 경영 키워드로 '속도와 실행'을 전면에 내세우며 고객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초개인화 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양 축으로 '에이전틱 AI 뱅크(Agentic AI Bank)' 전환과 금융사고 제로화를 병행해 생산·포용금융의 실천력과 신뢰 회복을 동시에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체계 재편 NH농협금융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고객전략협의회'를 열고 2026년 고객전략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환경·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핵심 축은 '초개인화'와 '임베디드금융', 'AI 기술'이다. NH농협금융은 임직원 토의를 통해 관련 트렌드가 가져올 영향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고객경험혁신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신사업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실행 과제로 끌어내는 '실행형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NH농협금융이 강조하는 '속도·실행'은 결국 고객전략을 프로그램이 아닌 '체계'로 만드는 작업에 가깝다. 이찬우 회장은 협의회에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속도감 있는 실행을 거듭 주문하며 실행의 속도를 다시 강조했다. 이찬우 회장은 "한 해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계획의 수립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실행해 달라"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5대 과제' 실행의 전면에는 NH농협은행이 선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2026년 경영전략 목표를 '고객의 미소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민족은행'으로 정하고, 초개인화 금융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고객의 자산·소비·부채를 아우르는 종합자산관리 전략을 통해 고객의 변화와 요구를 먼저 포착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축은 생산적 금융이다. 강 행장은 금융의 역할을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실물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농협은행의 강점으로 전국 영업기반과 현장 소통을 들었다. 지역·현장 접점에서 고객 상황을 가장 가까이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포석이다. 신뢰(Trust) 측면에서는 '금융사고 제로화'를 핵심으로 꼽았다. 강태영 은행장은 금융의 경쟁력이 성과 이전에 고객 신뢰를 지켜내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상품·서비스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보보안에도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은 'Agentic AI Bank'로 압축된다. NH농협은행은 AI를 업무 효율 도구가 아니라 '판단과 실행의 방식'을 바꾸는 기술로 규정했다. AI·데이터·디지털·IT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략과 실행이 분절되지 않는 AX 통합 추진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현장 데이터와 경험이 AI 성능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강태영 은행장은 "2026년 경영전략 목표를 고객의 미소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민족은행'으로 정할 것"이라며 "변화를 기다리기 보다는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패스트 체인저(Fast Changer)'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은행도 리스크·내부통제 쪽으로 같은 방향을 잡고 있다. NH농협캐피탈은 2026년 목표로 '업계 손익 Top7 도약'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AI 기반 업무 효율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정보보안 체계 고도화 등을 6대 전략과제로 내놨다. '그레이 스완' 위험이 상존한다는 인식 아래,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메시지다. 장종환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는 "2026년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 업계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2026-02-05 09:19:30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조력사망 확산에 '자살면책' 흔들…생명보험 쟁점은 '고지의무'

조력사망(Assisted Dying) 제도화가 국제적으로 확산하면서 생명보험의 핵심 규칙인 '자살면책' 적용 범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다수 국가는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닌 기저질환에 따른 자연사로 처리해 자살면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반면, 보험사는 역선택과 고지의무 위반 등 정보비대칭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방어축이 이동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조력사망은 말기 환자가 명확한 의사에 따라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해 사망에 이르는 방식(자가투약)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 의료진의 직접 투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조력사망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법·사법 판단이 늘었고, 최근에는 영국·프랑스 등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되는 등 확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조력사망 확산에 따라 보험 쟁점은 '사망 분류'가 보험금 지급 논리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조력사망 제도화의 국제적 확산과 생명보험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사망을 합법화한 국가들은 대체로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기저질환', 사망 종류를 '자연사'로 기록해 법적 혼선을 줄이고 있다. 이 경우 조력사망은 보험 실무에서 '자살'로 보기 어려워져 생명보험의 자살면책(면책기간 포함) 적용은 제한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 자살면책의 통로가 좁아질수록 보험사의 쟁점은 '고지의무'로 옮겨간다.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의제될 경우 보험사가 자살면책만으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대신 가입 시점의 질병·치료 사실 은폐 여부나 조력사망 절차 진행 여부 등 계약 단계의 정보비대칭이 역선택을 키울 수 있다. 즉,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면책'으로 방어하던 구조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언더라이팅·사후조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의 경우 정보비대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설계해 왔다. 캐나다의 경우 의료진 보고체계를 기반으로, 보험사가 (동의 절차 등을 전제로) 보고서를 확인해 질병 발생 시점과 고지 내용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프랑스는 조력사망이 시행될 경우 자살면책 배제 규정을 두되,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건강상태와 임종지원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질의하고 필요시 거절·무효 주장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설계 논의가 제시됐다. 만약 국내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파급은 생명보험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연명 관련 제도가 정비돼 논의가 이어져 왔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인식 조사 결과 2016년 약 50% 수준이었던 조력사망 찬성 응답 비율이 2021년에는 76.3%로 크게 상승해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만약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간주하는 체계가 정착하면 손해보험사의 질병보험(암보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명보험은 통상 일정 면책기간을 두는 구조인 반면, 질병보험 표준약관은 고의사고(자살)를 원천 면책으로 두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제도 도입 시 약관 정합성과 보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의제될 경우 기존의 자살 면책권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망 원인이 된 기저질환의 가입 전 발병 여부 및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유인이 발생한다"며 "보험사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05 07:34:04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보험분쟁 소비자 권리 확대…의사협회 의료자문 요청 가능

앞으로는 보험금 관련 분쟁 시 보험소비자가 대한의사협회에 의료자문단 구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험소비자가 의료자문 기관으로 의사협회를 선정하면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하고, 자문결과서를 보험사와 소비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대한의사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험금 산정 시 주요 근거가 되는 의료자문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들로 의료자문단 명단을 구성한다. 보험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하면 의사협회는 명단 내에서 자문의를 배정하고 의료자문 결과를 보험사에 전달한다. 보험사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요청 시에는 회신서도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절차를 협의하는 한편, 제도 정착을 위해 각 보험사를 지도 및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와 올바른 의료문화 확립을 위해 연구용역과 홍보활동 등도 지원한다. 금감원과 의사협회는 1분기 내에 주요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올해 2분기부터 6개월 동안 뇌·심혈관 및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분야에 한정해 시범운영 기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 대상 확대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전(全) 의료 분야로 제3의료자문 지원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발생 시 중요 판단근거지만, 그간에는 보험회사 중심으로 자문기관이 선정되면서 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됐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04 16:48:03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