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상품 계약시 녹취·숙려기간 의무화…고령투자자 70세→65세
앞으로 원금 20%를 초과해 손실이 날 수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 할 경우 판매과정이 모두 녹취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제공된다. 고령투자자의 기준도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녹취 숙려제도를 부여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20%를 초과해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 우선 오는 10일부터 고난도 금투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판매·계약 체결 과정이 모두 녹취된다.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고난도 금투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청약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위험, 원금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고, 숙려기간이 지난후 투자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면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은 반환된다. 아울러 8월 10일부터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는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다. 고령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으로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단, 고령투자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상품은 제도정착 추이, 금융회사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투자자가 신중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한 것"라며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은 객관적으로 위험하고 어렵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하고 투자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