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통신요금 연체있다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하세요"
#. 뇌종양이 발병해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김모씨(40대)는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소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도 잠시, 김모씨는 또 다시 독촉장에 시달렸다. 채무조정에 통신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연체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약 3만 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시행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약 2만9700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합 채무조정 이용자의 통신 채무 신청 금액은 약 612억5000만원이다. 이동통신사가 496억6000만원(81.1%)으로 가장 많았고, 알뜰폰은 6억8000만원, 소액결제사는 109억1000만원 순이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한 뒤, 나머지 금액을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통신 채무를 완납하지 않더라도, 채무조정 이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신용 관리 서비스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긴급하게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제도를 연계한다.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를 상환 단계별로 지원한다. 금융·통신 통 합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 접속, 전용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비대면(온라인) 신청 방법과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