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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소송 논란' 한화손보 "소송 취하"

한화손해보험 건물 전경. /김희주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최근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25일 공식 사과했다. 관련 소송은 전부 취하하고 앞으로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특정 보험사가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소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강 대표는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로,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였다"며 "당사는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교통사고 당시 상대방(초등학생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는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25 15:38:4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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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 박윤호 대표 선임…내실 성장에 매진

JT친애저축은행은 25일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해 박윤호 前 JT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을 제2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JT친애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변경은 2012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안정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박 신임 대표는 2012년 8월 JT친애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인연을 맺기 시작해 이듬해 2월 상근감사위원을 맡은 이후 7년여간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개선시켜 나가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3월부터는 JT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중에 업무 역량을 인정 받아 신임 대표이사로 추천받았다. JT친애저축은행은 "박 신임 대표는 40여 년간 다양한 금융 회사에 재직하며 폭넓은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저축은행 경영의 적임자"라며 "외유내강형 리더십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내부 신망도 두텁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1952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클레어몬트(Claremont) 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20여년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하나대투증권(상근감사)과 하나UBS자산운용(부사장)을 거쳐 2012년 JT친애저축은행에 합류해 사외이사와 상근 감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금융업종에서 금융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쌓았다. 또 J 트러스트 그룹에 합류한 이후 7년여간 감사위원직을 수행하면서 회사 비전 및 저축은행 업계 현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룹의 경영방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대표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비롯해 JT친애저축은행이 밟아온 서민경제 안정화 행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 대표는 "JT친애저축은행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 영업환경 속에서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서민금융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T친애저축은행은 2012년 10월 국내 영업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업계 7위의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 9월 말 기준 자산규모는 2조4225억 원으로 출범 당시(2012년 12월)의 1조166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했다.

2020-03-25 15:28:13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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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더 쉽게"…소비자 평가비중 확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보험약관을 평가할 때 일반인의 비중을 확대한다. 실제 보험소비자들의 시각에서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쉬운지 평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일반인의 보험약관 평가 대상에 보통약관(주계약) 외에 특별약관(특약)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해도평가에 기존 주계약에 특약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문 위원만 보통약관과 특약을 평가했다. 일반인의 약관 평가 비중은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 비중을 50% 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상품을 선정할 때는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회사·상품군별로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신규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대 3으로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추가해 실제 약관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이해도 평가상품을 선정할 때 민원발생지표를 반영해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3-25 14:48: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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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수수료 부담 연 90억원 경감"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 ↓, 소비자 안내는 강화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여전사의 부동산담보신탁대출 관련 부대비용 부담 등으로 소비자들은 연 90억원 안팎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여전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하고, 수수료 면제와 인지세 분담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은 폐지한다.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면서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도 했다. 여전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같이 2%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할 때는잔존기간 체감방식을 적용한다. 남은 대출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는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토록 하고,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취급수수료 수취기준은 명확히 한다. 기한연장수수료나 차주변경수수료 등 취급수수료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내도록 하고,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담보신탁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 등 제반 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토록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보전 측면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취득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만 일부 여전사는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주요비용을 부담하면서 담보신탁시에는 관련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약정서에는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여신수수료 개선방안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약 87조80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는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3-25 14:23: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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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확정…수익다변화 등 과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금융그룹은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의 선임안건을 가결했다. 손 회장의 새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우호지분은 50%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금융 과점주주(IMM PE·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와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은 각각 약 30%, 6.42%다. 국민연금 등의 반대의견에도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가 손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임이 확정됐다는 분석이다. 손 회장이 연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울행정법원의 중징계(문책경고) 효력정지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현재 임기만 유지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되지 못한다. 그러나 지난 20일 손 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여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면서 연임이 확정될 수 있었다. ◆금감원 불복… 즉시항고장 제출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 회장의 징계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번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낸다.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서류작업을 마치는 대로 오는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물론 금감원의 즉시항고가 손 회장의 연임에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중징계 효력정지가 오는 30일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23조 5항에 따르면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따라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일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의 문책경고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연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라임사태 등 당면과제 첩첩산중 현재 손태승 회장이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손 회장은 우선 금융당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려 온전히 연임할 수 있게 되더라도 앞서 손 회장이 제기한 '징계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은 진행되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 약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새 임기 동안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 조사도 앞두고 있다. 현재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지난 2월 기준 326건으로 우리은행(150건)이 가장 많다. 피해액은 411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합동 현장조사를 오는 4월 6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손 회장은 우리은행에 집중돼 있는 수익구조도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금융의 총 자산(474조 3000억원) 중 우리은행 자산은 403조 9000억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9041억원 중 우리은행(1조 5408억원)의 비중도 80% 수준이다. 따라서 수익구조 다변화 등 지주 회장으로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그룹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금융이 은행, 카드, 종금, 자산운용 부문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사업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도 그 이유다. 자산관리, 글로벌, 기업투자금융(CIB) 등 주력사업을 확대해 주력사업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임기연장과 관계없이 당분간은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한 비상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주체계 출범 2년차를 맞아 신설되는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종합금융그룹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25 14:17:0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