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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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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분기부터 '바젤Ⅲ'시행…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확대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힜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바젤Ⅲ 최종안 도입시기를 1년 반 이상 앞당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바젤Ⅲ 최종안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 1월에서 2020년 2분기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바젤Ⅲ는 바젤위원회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위해 내놓은 은행의 위험 가중자산 산출방식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하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은 부도 시 은행의 손실률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낮춘다. 기업 부실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산출방식을 조기 도입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은 바젤Ⅲ 최종안 조기도입이 BIS 자기자본비율이 1~4%포인트(P)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바젤Ⅲ 최종안은 오는 6월 말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점부터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금융회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범위는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만 해당한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80~90%가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등에 따른 신용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춰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바젤Ⅲ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정대로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확보한 자본여력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바젤Ⅲ최종안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29 12: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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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공정하다"…직접 해명나선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를 심의·자문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이 최고경영자(CEO)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리면서 막강한 영향력 만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금감원은 29일 현행 제재심의 운영 내용 등 제재시스템이 법률적으나 국내·외 행정(감독)기관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동일기관에서 검사와 제재업무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설치법'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와 그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들도 검사 및 제재기관을 분리 운영하지 않고 동일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심이 검찰과 법원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그 성격과 프로세스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징계나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실효성과 일관성 있는 행정목적 달성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도 직접 수행한다. 반면 형사처벌은 헌법상 3권 분립원칙 등에 따라 수사기관인 검찰과 심판기관인 법원이 엄격히 분리된다. 제재심의 위원구성이나 심의절차 등 제재시스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재심은 제재 관련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제재심의위원들은 법조계나 학계 등의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위촉·구성한다.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8명 중 금감원 내부위원은 당연직 1명(위원장)뿐이다. 나머지 당연직 위원 2명은 법률자문관(검사) 및 금융위 국장이며, 위촉위원 5명은 각계 전문가다. /금융감독원 매회의 제재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해 금감원장은 관여하지 않으며, 수석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 풀(Pool)에서 안건에 따른 전문분야, 제척 여부 등을 고려한 실무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원장(수석부원장)은 전면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를 중립적인 견지에서 운영하고, 민간위원 중심의 의견개진 내용을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등 매회의 위원선정 및 회의운영의 불공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심의도 독립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제재심의국은 검사국 검사결과에 대해 검사부서와 별도로 입증자료를 확인함과 아울러 제재여부·수준 등이 법령과 법리에 부합하는지 등을 실무적으로 심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심의국 심사를 거친 조치안을 대심제를 통해 제재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심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은 위원 선정과 마찬가지로 제재심 심의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제재심의위원 각자의 전문가적 소견·양심 및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여부 등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면밀히 다시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3-29 12:00: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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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코로나19 지원 가장한 불법대출광고 조심하세요

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광고 행태. /금융감독원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대출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때마침 페이스북 등 온라인상에서도 저금리 금융지원에 관한 대출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광고를 통해 대출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A.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온라인 광고(SNS 등)를 대량 노출함으로써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로고를 사용해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또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하고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등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단지, 명함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카페·블로그에서 보이는 금융광고는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는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일수, 급전, 당일승인 대출'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광고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혹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상품을 상담받기 바랍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29 10:17:1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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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207명 추가 모집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 본사 전경. /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달 10일까지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자문을 담당할 '제4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캠코는 생활형 SOC(사회기반시설) 공급, 토지개발 등 공공개발사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위촉한 제4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193명에 207명을 추가해 총 4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건축시공 ▲전기설비 ▲조경 ▲품질·안전 등 총 5개 분야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건축계획과 건축시공 분야 위원을 대거 위촉해 공공개발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은 캠코에서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 관련 설계공모 심사, 건설사업관리용역(CM) 제안서 평가, 관급자재 선정 심의 및 각종 건설기술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 분야 경력자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공공기관의 2급 이상 임직원,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급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등이다. 캠코는 3주간 공개모집 후 기술자문위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초 최종 위촉할 예정이다. 기술자문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지난해 위촉된 기술자문위원은 유자격자에 한해 추가 위촉된 기술자문위원의 임기에 맞춰 기간을 연장한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0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접수 진행한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27 16:30:4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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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두산중공업에 1조원 지원… 자구노력 따라 추가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금줄이 막힌 두산중공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긴급 운영자금(한도대출)으로 1조원을 지원하고 자구 노력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 2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두산중공업의 1조원 자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둔화와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두산중공업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두산중공업 동향을 보고한 산업은행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 공동지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기존채권을 연장하고 긴급자금 지원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두산 중공업의 계열주, 대주주 등의 철저한 고통 분담과 책임 이행,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이 긴급 운영자금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이 내놓은 자구계획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대주주인 (주)두산은 두산중공업의 대출약정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다. ㈜두산이 보유한 두산중공업의 주식과 부동산(두산타워),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다. 여기에 두산중공업이 제공하는 담보재산까지 포함하면 이번 대출의 전체 담보는 1조원이 넘는다. 두산중공업은 지원받은 1조원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두산중공업의 차입금은 5조 1120억원이다. 이 가운데 단기 차입금은 4조3300억원으로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만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상태다. 우선 두산중공업은 5월 풋옵션 행사가 예정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하고 9월까지 도래하는 1430억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에 대응한다. 또 현재 진행중인 600여명의 희망퇴직의 구조조정 비용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1조원 지원에는 두산중공업이 수출입은행과 협의중인 6000억원(5억달러) 규모의 해외공모사채 만기대출 전환건은 별도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을 대출로 전환해달라고 지급보증을 한 수출입은행에 요청했다. 따져보자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1조600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 셈이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지원이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두산중공업의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기준 당기순손실은 4952억원이다. 매출은 3조7086억원으로 전년대비 9.6%감소했고, 영업이익도 877억원으로 52.5% 줄었다. 수주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지원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두산중공업과 경영진단후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 실행할 계획이다. 또 자구노력에 따라 추가자금 지원 여부도 검토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번 지원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시키고 두산그룹의 정상화 작업을 차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27 16:21:4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