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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특금법·인뱅법, 20대 국회서 문턱넘나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앞두고 계류 중인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월 총선 전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번번이 국회 통과가 좌절됐지만 최근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로 필요성이 부각됐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인뱅법) 개정안에는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걸려있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6일 법사위에서는 금소법과 인뱅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율을 마친 법률은 본회의에서 대부분 통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사위가 관건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직접 참석해 법안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본 회의는 다음날인 27일이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과 상품 판매 채널을 유형별로 재분류해 전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이와 함께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과 징벌적 과징금, 판매제한 명령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DLF와 라임펀드에서 대규모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서 여야 모두 금소법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달 열린 법사위에서도 금소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금소법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같이 묶어 처리하기로 한 인뱅법 개정안이다.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인뱅법에 대한 이견 조정을 위해 금소법까지 같이 다음 법사위로 계류됐다. 인뱅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법사위가 자구·체계 정도만 심사해 통과시키지만 일부 의원이 인가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 반대의견을 표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재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는 신규 대출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특금법 개정안은 비트코인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암호화폐를 제도권 영역에 들어오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권고에 따라 마련됐으며, 이행점검이 2분기 중으로 예정돼 있어 특금법 개정안 역시 처리가 시급하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2-24 15:38:5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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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리면 실손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검사, 진료, 입원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 보장 여부는 감염 여부에 따라 갈린다. 확진자라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반면 검사결과가 '음성' 판정이라도 실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해 검사를 신청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실손보험 정도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인당 10만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용이 든다. 이때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감염 여부에 달렸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정부가 별도로 격리 치료를 하고 있고 입원비, 치료비를 100%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확진자 외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실손보험 보장이 안 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비, 치료비 전액 부담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때도 정부가 치료비 일체를 부담했다. 당시에도 실손보험 중복 보장은 불가능했다. 반면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 검사결과가 '음성' 판정이라도 실손의료보험으로 진료비, 입원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상품에 따라 책정된 자기 부담금 0~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받는 식이다. 다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해 검사를 신청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정부가 치료·진료비를 지원해주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있다. 입원비 특약 등에 가입한 경우다.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입원 일수당 정액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재해에 해당한다. 종신보험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해외여행 중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여행자보험 '해외실손 보장'을 통해 현지 진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치료비는 약 40%만 보장된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해외 현지 의료비의 40%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출·퇴근 또는 출장 등 업무 도중 감염 경로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사실 등 경로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거나, 노동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새로운 감염병이라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 특약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가입한 상품의 보장 범위, 한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0-02-24 15:32:4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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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 구성…상근위원에 원종현·오용석·신왕건

국민연금이 3개 기금운용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3명의 상근 전문위원은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이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의 임기는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이다. 앞으로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1년간 맡게 된다. 나머지 2명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임 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이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상철, 이경호, 이찬진)과 외부전문가 3명(정삼영, 정재만, 이준서)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투자기준, 투자정책 개발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경상, 유재길, 최규완)과 외부전문가 3명(박영규, 강병진, 이효섭)으로 구성되며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위험관리, 성과보상 정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정우용·허희영(사용자단체 추천), 전창환·이상훈(근로자단체 추천), 조승호·홍순탁(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기준·방법, 책임투자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0-02-24 15:00:3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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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그룹감독제도 정교화…모범규준 앞당겨 5월부터 실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전후비교/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된 '모범규준'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모범규준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모범규준은 오는 7월 만료로,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연장·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제도운영을 통해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제도가 상당 부분 안착된 측면이 있지만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선 아직까지 선제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모범규준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제도운영 경험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 중인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은 위원장은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위험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누어 추진되던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단일의 평가체계롤 개편하겠다"며 "그룹위험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 가산시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룹위험을 시장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금융그룹 차원의 현황은 금융당국이 자료제출을 통해 모니터링했지만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받긴 어려웠다"며 "그룹 내 금융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 이해하기 쉬운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거래 등 주요 위험 요인은 수시보고하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금융위원회 이밖에도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규율'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룹 공통의 내부 통제 정책, 현안을 협의챈ㄹ을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범규준 틀 내에서 각 금융그룹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모범규준 개정안을 오는 4월까지 확정한다. 또 모범규준 개정과 연계해 그룹위험 평가, 금융그룹 공시 등의 세부방안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2-24 15: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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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 '디지털' 더한 자동차금융으로 승부수

최근 주요 카드·캐피탈사가 디지털을 더한 자동차금융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사업역량을 키우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악화된 금융사들이 자동차금융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면서 관련 디지털 역량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오는 8월 '개인간 중고차 카드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 시, 개인 판매자에 신용카드 가맹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초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는 현금 결제만 가능해 거래 사기, 하자 차량 판매 등 위험 요소가 항상 존재했다. KB국민카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할부 결제 등 보다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고차 구독 서비스도 등장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중고차 구독 서비스인 '딜카 클럽(CLUB)'을 출시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월 구독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구독기간 동안 원하는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는 간편성과 다양성을 담았다. 고객은 복잡한 서류 없이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트형',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종 선택의 폭을 넓힌 '스탠다드형', 고급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형' 등으로 서비스 구성도 세분화됐다. 자동차금융 시장이 발달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은 필수적이다. 독일 폭스바겐파이낸셜은 고객·딜러·금융기관·완성차업체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출시했다. 플랫폼에서는 세분화된 상품구성, 투명한 가격정보, 고객경험 기반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독일 중고차 시장은 신차의 약 80%에 이르는 820억 유로(약 110조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됐다. 김민정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해외 주요 자동차 관련 종합 디지털 플랫폼을 참조해 자동차 관련 참여자 간 효율적 정보 교류가 가능한 디지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자동차금융 시장 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함과 더불어 소비자 확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영기자 hong93@metroseoul.co.kr

2020-02-24 14:19:31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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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에 4000억 금융 지원

우리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기관 특별 출연을 통한 3000억원 규모 보증서대출 지원과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해 이를 재원으로 3000억 규모의 보증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음식·숙박·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 보증기관에 출연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역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현장실사 대행업무를 현재 9개 지역에서 기타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우대할 예정이며, 특히 대구, 경북지역 전 소상공인 중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환 연장과 여신 분할상환 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최대 1.3%포인트까지 우대하며,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조건을 완화한다. 중국으로부터 수출환어음 입금지연으로 발생하는 가산금리(1.5%)를 면제하고 있으며, 해당어음의 부도처리 기간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했다.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수수료를 우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경영지원과 무역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경기침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영기자 hong93@metroseoul.co.kr

2020-02-24 14:17:28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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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고령층, 돈 안 쓴다…"2012년 이후 소비성향 하락 주도"

지난 2012년 이후 5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소비성향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하며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영향이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최근 소비성향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0년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성향은 2012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하다 2015년 이후 소폭 반등했다. 이는 소비성향 변동이 단기간 하락한 후 바로 회복됐던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소비성향 등락과는 차이가 있다. 보고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2012년 대비 2018년 소비성향 변화를 요인별 기여도로 분해해 분석한 결과 최근 소비성향 하락은 50대 이상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가 주도했다. 소득을 통제한 후 연령대별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0.3%포인트, 40대는 -1.5%포인트, 50대는 -2.1%포인트, 60대 이상은 -1.6%포인트로 나타났다. 연령을 통제한 소득분위별 소비성향은 소득 1분위 0.2%포인트, 2분기 -0.5%포인트, 3분위 -0.8%포인트, 4분위 -1.9%포인트, 5분위 -2.7%포인트로 고소득일수록 소비성향이 감소했다. 특히 국외소비지출, 의료·보건 등 소비성향이 높아진 일부 항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식주 관련 필수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전체 소비성향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2년 대비 2018년 평균소비성향 변화의 항목별 기여도는 임대료 및 수도광열(-1.4%포인트), 교육 서비스(-1.3%포인트),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1%포인트), 의류 및 신발(-1.0%포인트) 순으로 소비성향이 떨어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소득원이 안정적이지 않아 50대 이상 가구의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성향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했다. 또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자산효과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효과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은은 "최근의 소비성향 변동은 인구 고령화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2000년대 초중반과 같은 수준의 소비성향으로의 복귀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진전으로 소비성향이 부의 변동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60대 이상 연령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부의 효과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2-24 13:59:4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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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스마트알림 리뉴얼 출시

새마을금고는 24일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된 'MG스마트알림'을 출시했다. MG스마트알림은 계좌의 입출금 등 거래 발생시 푸시가 제공되는 무료 알림앱으로서, 2018년 3월 리뉴얼 후 2년 만에 출시되는 2차 리뉴얼 버전이다. 새마을금고는 '내 손 안의 금융비서'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리뉴얼을 추진했으며, 새롭게 출시된 MG스마트알림의 주요특징은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 개선 ▲계좌별 사용자 스타일 설정 ▲입출금 리포트 제공 ▲다양한 소리알림음 탑재 등이다. UI·UX는 부수적인 설명들과 텍스트를 줄여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해 사용자의 선택 권한을 극대화했다. 사용자 맞춤형 기능으로는 계좌별 목적과 특징에 따라 사용자가 아이콘 및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기존의 텍스트로 제공되던 입출금 리포트는 그래프 등을 통해 도표화됐으며, 입출금 스타일 및 카테고리별 입출금현황도 제공된다. 알림앱에서 가장 중요한 알림음은 기본효과음 외에 새마을금고 홍보모델인 배우 김상중, 신혜선의 목소리를 만나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홍보모델들의 다양한 입출금 알림음을 사용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홍보모델의 적극적인 협조로 유니크한 앱이 개발될 수 있었다" 며 "친숙한 홍보모델의 목소리가 알림음으로 추가돼 입출금시 사용자 기분까지 향상시킬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2020년 4월 말 MG스마트뱅킹앱 리뉴얼 출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창구시스템 구축 ▲새마을금고 회원정보 통합 및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자동화기기의 바이오인증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민영기자 hong93@metroseoul.co.kr

2020-02-24 13:52:06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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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韓, 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해야"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21일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참석해 한국의 자금 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를 토의 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사업자도 자금 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FATF 국제기준 이행실태는 오는 6월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21일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참석해 한국의 자금 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를 토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결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FATF는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도 자금 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이행감독을 강화해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FATF는 디지털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FATF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의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FATF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는 고객확인과 검증, 지속적인 고객확인에 대한 FATF의 의무사항들이 디지털 신분증 제도의 주요 요소들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FATF는 오는 6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FATF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또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 (Travel Rule) 이행을 위해 민간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한편 FATF는 국제기준 이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국가에 대한 조치로, 북한을 대응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약속된 시한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아 일시 유예했던 대응조치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2-24 11:21:2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