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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ABCP 위험개선…금융위, 자산유동화 손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자산유동화 시 자산보유자가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는 '위험 보유규제'(Risk Retention)가 도입된다. 또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해 등록·비등록 유동화 증권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손쉽게 금리차익을 얻는 거래로 확대되고 있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자금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면, SPC가 그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자산유동화 시장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유동화 시장(ABS)과 자산유동화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등록유동화 시장(ABCP, AB전단채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의 연간 발행 규모가 213조원으로 성장했지만 2015년 이후 비등록 유동화 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 19사태로 ABCP 등의 차환이 어려워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우선 자산유동화 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한다. 자산보유자 등에게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해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것. 현재는 SPC가 유동화 증권을 발행·매각시 경제적 이해관계가 소멸된다. 신용도가 낮은 기초 자산을 유동화 증권 발행에 이용할 유인을 제거하겠다는 설명이다. 유동화증권 통합시스템 구조/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 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지금까지 비등록 유동화 증권은 별도 공시체계가 없어 임의적 정보제공에 의존해 기초 정보조차 공개가 미흡했다. 등록유동화 증권의 경우 정보는 공시하고 있지만, 유동화 증권의 특성을 고려한 공시정보는 다소 부족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등록 유동화 증권의 발행정보, 자금조달 주체, 기초자산, 신용보강 등 핵심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한다. 등록 유동화 증권은 공시서식을 간소화하고, 투자자가 복잡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증권신고서를 공시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비등록 유동화 증권의 만기 불일치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차환으로 장기사업에 운용하고 있다. 이 경우 시장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단기자금시장의 불안 주요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가 해외에서 저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운용한 것이 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며 "자금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는만큼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내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위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18 14:51: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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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라이프플러스 어른이보험' 출시

/한화생명 한화생명은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기존 0~19세에서 0~30세까지 확대한 'LIFEPLUS(라이프플러스) 어른이보험'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어린이는 물론 대학생, 2030세대 사회초년생, 갓 태어난 자녀를 둔 초보 부모 등 젊은 나이에 합리적 보험료로 다양한 보장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출시됐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72개 다양한 특약으로 개인별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고객은 각각 원하는 특약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성인 3명 중 1명이 걸린다는 암에 대한 90일의 면책 기간을 없애 고객이 가입 직후부터 전액 보장받도록 했다. 여기에 1년 이내 암 진단 시 보험금을 삭감하는 조건도 삭제됐다. 또 ▲암(유방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진단 ▲소액암(유방·초기 이외 갑상선) 진단 등 4종 특약에 대해 해당 질병에 걸리지 않고 만기 생존 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옵션도 탑재했다. 주계약은 크게 표준형과 무해지환급형으로 나뉜다. 고객이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하면 표준형 대비 적은 보험료로 설계할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여러 상품을 비교한 후 가입하는 20대는 어린이보험을 활용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많은 진단자금과 자산마련을 하려는 니즈가 있다"며 "이 상품은 다양한 특약을 고객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18 14:50:5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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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홈페이지 재구축 기념 이벤트 실시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공식 홈페이지 재구축 오픈을 기념해 '올 뉴(ALL NEW) 보험 리뉴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6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DB손보 공식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이 개편되며 새로이 제공하는 보험금융 서비스를 널리 소개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새로워진 DB손보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장분석 제공 서비스' 오픈이다. PC나 모바일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나의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본인인증만 거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또 더욱 자세한 컨설팅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배너 또는 공식 SNS 내 바이럴 콘텐츠를 통해 DB손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셀프 보장분석을 받기만 하면 된다. 보장분석만 받아도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만약 상담신청을 통해 실제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까지 완료할 경우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까지 받아볼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해 선보인 것을 기념해 '나와 우리 가족의 보험도 재점검하고 리뉴얼 해보기' 콘셉트로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에 고객들의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18 14:43:4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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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 서비스 오픈

/신한카드 신한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신한카드 가맹점을 지도에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모바일 지도를 활용해 사용 가능 가맹점을 지도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호명을 입력하거나 업종을 선택해 검색하면 원하는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도에 표시해준다. 표시된 가맹점을 선택하면 본인의 위치에서 가맹점까지의 거리, 길 찾기, 전화 걸기, 메뉴 확인 등의 가맹점 관련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지원금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신한PayFAN(신한페이판)과 신한카드 모바일 홈페이지의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및 추천혜택 페이지에 있는 '가볼 만한 곳'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원금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알맞은 혜택과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하는 '초개인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맛집 지수, 점심·저녁시간 대 이용률, 세대별 선호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신한카드 관계자는 "'코로나19 함께 이겨요, 힘내라 우리 경제'라는 슬로건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고객이 지원금을 잘 이용하고 중소상공인에 도움될 수 있도록 고객과 가맹점의 관점에서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가맹점이 신한카드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18 14:40:1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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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CBDC 파일럿 시스템에 분산원장 등 최신 IT기술 반영"

분산원장 플랫폼별 활용사례 현황 비교. /한국은행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도 내년 CBDC 파일럿 테스트(시범운영)를 위한 기술 검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8일 발표한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자료에서 "한은은 향후 개발할 CBDC 파일럿 시스템에 분산원장 등 최신 IT기술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IT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미래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6일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한 파일럿 테스트를 내년에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일정은 내년 말까지 총 22개월 걸쳐 진행된다. 한은은 연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법률적 필요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 CBDC 설계·요건 정의 작업, 오는 8월까지 구현기술 검토 작업을 오는 마치고 9월부터 12월까지 업무프로세스 분석·컨설팅 작업에 들어간다. 한은은 단계별 추진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본격적인 파일럿 시스템 가동 시기를 내년 말 정도로 잡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민간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와 유사하다. 하지만 지폐나 동전처럼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시장가격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PIDC·Privately Issued Digital Currency)와는 차이가 있다. 한은은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위한 기술 검토에 참고하기 위해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일본, 중국 등 14개 중앙은행의 12개 사례를 분석했다. 각국의 CBDC 이용목적, 설계방안, 개발단계 등을 중심으로 참고했다. 한은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사대상 중앙은행들은 CBDC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IT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앙은행들은 분산원장 등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지급결제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집중형 원장관리, 계좌기반 거래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지향적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분산원장 플랫폼 시장은 업체 간 경쟁으로 아직 뚜렷한 시장 지배적인 기술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들의 CBDC 이용목적은 거액결제용, 소액결제용이 각각 6개로 동일했다.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거액결제용 CBDC에 관심이 많았다. 반면 소액결제용 CBDC는 금융포용 제고 등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소액 CBDC의 경우 현행 계좌기반과 다른 토큰형을 적용했다. 현재 분산원장기술의 처리수준을 고려해 지급·수취 등의 거래를 중개기관에 분산하는 간접운영방식을 고려했다. 또 중앙은행들은 CBDC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영국 영란은행의 경우 최근 공개한 CBDC 관련 토론보고서에 대한 외부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영상회의 시스템인 웨비나(Webinar)를 개최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실제 CBDC를 사용할 기관들에 필요한 IT시스템 개발 분야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은은 "해외 중앙은행의 CBDC 관련 기술검토 사례를 참고해 IT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내외 기술보유 업체와 정보를 교한하고 있고 앞으로 외부 기술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18 14:29:1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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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국민은행 영업점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KB국민카드는 18일부터 전국 1000여개 KB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한 지원금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하는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은행 창구 상황에 따라 5부제 시행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전용ARS ▲고객센터에서는 고객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고객은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KB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스타뱅킹 앱, 리브(Liiv) 앱에 게시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배너를 클릭하면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착오 기부 등으로 기부금 변경이 필요한 고객들도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용ARS, 고객센터를 통해 기부금 정정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일 당일에 한해 오후 23시 30분까지 기부금 변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날짜 제한 없이 신청된 기부금 액수를 정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고객들은 지원금 신청 후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적립된 다음날 00시 30분부터 희망하는 금액으로 기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기부금을 감액한 고객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감액한 기부 금액만큼이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로 적립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시행 첫 주에는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고객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을 사전에 확인해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며 "은행 방문과 온라인 채널을 통한 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고객들은 KB국민카드의 전용ARS와 고객센터에서도 24시간 지원금 신청과 상담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18 13:52:4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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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 안 된다"

벌금담보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금융감독원 #.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홍길동씨가 2000만원 한도의 벌금담보 특약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해 벌금 1800만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이때 홍길동씨는 A, B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 총 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나 양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 1800만원의 50%씩을 각 사에서 보상받는다. 다만 A보험사에만 가입했을 경우 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A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 1800만원 모두를 보상받는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으로 4월 한 달에만 83만건(신계약)이 판매됐다. 이는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급증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을 부과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 4월부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운전자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며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보험모집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전자보험 판매현황. /금융감독원 우선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해야 한다. 또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어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고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 점만을 강조하는 경우 유의해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이밖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18 13:52:41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