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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연임 첫 행보 ‘현장경영’과 ‘비상경영'

손태승(왼쪽 두번째)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권광석(왼쪽 세번째) 신임 우리은행장이 남대문시장지점을 방문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대문시장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 첫 행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대문시장을 방문했다. 우리금융그룹은 25일 손태승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최종 의결된 후 첫 일정으로 남대문 시장과 영업 현장을 방문하고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주총에서 주주들이 연임을 지지해주신 것으로 형식은 충분하다"며 별도의 취임 관련 행사는 일체 생략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손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권광석 신임 우리은행장에게 남대문시장지점을 함께 방문하자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남대문시장지점에서만 소상공인 등 300명 가까운 영세사업자가 총 100억원 수준의 긴급대출을 신청했다"며 코로나19 피해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장 내 지점을 직접 선택해 방문했다. 또한 손 회장은 여신 지원으로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의 현장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권행장과 즉석에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손 회장은 그룹 CEO들을 화상회의로 소집해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손 회장은 회의를 통해 "현재는 코로나19에 대한 재난 위기 대응을 넘어 그룹 경영 전반에 비상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위원회를 코로나19대응반, 경영리스크대응반, 민생금융지원반 등 3개 부문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발표한 만큼, 기업금융에 강점이 있는 우리금융그룹이 중소·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포함한 코로나 피해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자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자회사들이 지주사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갖추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위기경영 단계에 맞춰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재난 위기 대응에도 경각심을 유지하되,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 경기 침체를 상정하여 그룹사별로 최악의 경영환경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대응-회복-성장'이라는 위기경영 단계에 맞춰 전 그룹사가 철저히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25 16:15: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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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소송 논란' 한화손보 "소송 취하"

한화손해보험 건물 전경. /김희주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최근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25일 공식 사과했다. 관련 소송은 전부 취하하고 앞으로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특정 보험사가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소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강 대표는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로,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였다"며 "당사는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교통사고 당시 상대방(초등학생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는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25 15:38:4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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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 박윤호 대표 선임…내실 성장에 매진

JT친애저축은행은 25일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해 박윤호 前 JT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을 제2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JT친애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변경은 2012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안정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박 신임 대표는 2012년 8월 JT친애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인연을 맺기 시작해 이듬해 2월 상근감사위원을 맡은 이후 7년여간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개선시켜 나가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3월부터는 JT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중에 업무 역량을 인정 받아 신임 대표이사로 추천받았다. JT친애저축은행은 "박 신임 대표는 40여 년간 다양한 금융 회사에 재직하며 폭넓은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저축은행 경영의 적임자"라며 "외유내강형 리더십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내부 신망도 두텁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1952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클레어몬트(Claremont) 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20여년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하나대투증권(상근감사)과 하나UBS자산운용(부사장)을 거쳐 2012년 JT친애저축은행에 합류해 사외이사와 상근 감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금융업종에서 금융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쌓았다. 또 J 트러스트 그룹에 합류한 이후 7년여간 감사위원직을 수행하면서 회사 비전 및 저축은행 업계 현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룹의 경영방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대표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비롯해 JT친애저축은행이 밟아온 서민경제 안정화 행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 대표는 "JT친애저축은행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 영업환경 속에서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서민금융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T친애저축은행은 2012년 10월 국내 영업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업계 7위의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 9월 말 기준 자산규모는 2조4225억 원으로 출범 당시(2012년 12월)의 1조166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했다.

2020-03-25 15:28:13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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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더 쉽게"…소비자 평가비중 확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보험약관을 평가할 때 일반인의 비중을 확대한다. 실제 보험소비자들의 시각에서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쉬운지 평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일반인의 보험약관 평가 대상에 보통약관(주계약) 외에 특별약관(특약)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해도평가에 기존 주계약에 특약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문 위원만 보통약관과 특약을 평가했다. 일반인의 약관 평가 비중은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 비중을 50% 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상품을 선정할 때는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회사·상품군별로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신규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대 3으로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추가해 실제 약관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이해도 평가상품을 선정할 때 민원발생지표를 반영해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3-25 14:48:0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