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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협은행, 독립유공자 후손 후원금 마련 MOU

우리은행은 정부서울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조폐공사, NH농협은행과 '독립유공자 후손 후원금 마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한완상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병구 국가보훈차장,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 안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은행을 포함한 5개 기관이 모금 활동을 통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유공자 후손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은행은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할 '100주년 기념 금메달&기념주화 결합제품' 판매 수익금 전액을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기념제품의 예약판매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우리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100주년 기념 금메달' 실물이 공개됐다. 메달 앞면에는 '3·1운동 이후 10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태양'이, 뒷면에는 '미래 100년을 이끌 후손에게 하나 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한반도 기(旗)'가 새겨져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9년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우리은행 창립 120주년인 뜻깊은 해"라며, "이번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모금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02 15:37:38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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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더 빠르게…핀테크 vs 시중은행 대출플랫폼 전쟁

금융권의 대출플랫폼 경쟁이 시작됐다. 불을 붙인 건 규제 완화다. 지금까지 금융사를 지켜줬던 '1사 전속주의'가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일시 면제·해제) 시행으로 특례를 인정받으면서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1개의 금융회사와만 위탁계약을 맺어 해당사의 금융상품만 판매하도록 만든 것이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에 도입됐던 것이 최근에는 대출플랫폼의 출현을 원천봉쇄하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핀테크 업체들은 당장 이달부터 규제 특례를 활용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비교·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기존 시중은행 역시 금융그룹 계열사를 활용한 대출플랫폼으로 대응에 나섰다. 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인 핀다와 핀셋, 비바리퍼블리카, 마이뱅크, 핀테크 등이 이달 중으로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이라며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는 소비자가 각각의 모바일 앱인 핀다(FINDA)와 토스를 통해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금리와 한도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대출조건 선택과 신청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핀셋은 여기에 신용이나 부채관리 등 대출 전후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별 부채를 통합 관리해 연체같은 신용상 불이익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핀테크는 자동차 금융 플랫폼 '렌킷'을 내놓을 예정이다. 소비자가 렌킷을 통해 구매하려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소비자의 신용정보와 기타 데이터 등을 반영한 대출조건을 제공하고, 원하는 조건을 확약할 수 있다. 은행권은 금융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통합 플랫폼으로 선제 대응에 나섰다. KB금융그룹은 KB국민은행·KB국민카드·KB캐피탈·KB저축은행 등 주요 4개 계열사 통합 신용대출 플랫폼인 'KB 이지(Easy)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KB 이지대출은 KB금융 통합 멤버십 플랫폼인 리브메이트(LiivMate)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KB 이지대출 메뉴에서 4개 계열사 전부 또는 원하는 금융사를 선택하고 대출 희망금액 등을 입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소득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대출가능여부 심사까지 완료된다. 간편한 프로세스를 통해 각 계열사별 최적 대출한도와 금리 뿐만 아니라 개인별 최대 대출 가능한도와 가중평균금리를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한 계열사 채널을 통해 바로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다. 신한금융그룹 역시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 4개 계열사 대출상품을 한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는 대출플랫폼 '스마트대출마당'을 출시한 바 있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생명, 신한저축은행 등의 비대면 대출상품 한도와 금리 등을 조합해 고객별로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한다.

2019-07-02 15:11: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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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인니 석유가스공사에 15억달러 기본여신약정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한-인도네시아 정유·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인니 국영석유가스공사인 페르타미나(Pertamina)와 15억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F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페르타미나는 인니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영석유가스공사로, 인니내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개발권을 보유하며 유·가스전 탐사 및 생산, 정유·석유화학 등 다양한 부문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유·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포럼'에는 한국 정부 및 수은, 해건협, 페르타미나,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관련기업 등 한·인니 양국에서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그나시우스 탈룰렘방(Ignatius Tallulembang) 페르타미나 메가 프로젝트 이사는 현재 하루 100만배럴 생산에서 오는 2026년까지 200만배럴 생산을 목표로 페르타미나는 300억불에 달하는 정유설비 신?증설을 위한 대규모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수은은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페르타미나와 15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수은이 인니 국영기업과 체결한 최초의 약정이자, 페르타미나가 다른 나라 수출금융기관(ECA-Export Credit Agency)과 체결한 최초의 약정이다. 이번 약정 체결로 국내중소 중견기업이 페르타미나 사업을 수주할 때 수은의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성수 행장은 "이번 약정체결로 동남아 최대시장인 인니의 정유·석유화학설비 등 대규모 사업에 동반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페르타미나와 우리기업들간 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2 14:42: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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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1조원 규모 ‘IBK 동반자 펀드’ 조성

IBK기업은행은 2일 혁신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IBK 동반자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 펀드를 통해 향후 3년간 혁신기술 보유 기업, 글로벌시장 진출 기업, 신성장산업 선도 기업 등에 투자한다. IBK 동반자 펀드는 모펀드(Fund of Funds) 형태로 운영되며 성장(Scale-up), 재도약(Level-up), 선순환(Cycle-up)의 자(子)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도 조성해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기업을 육성한다. 펀드운용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맡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주도하는 모험자본 조성의 첫 사례로, 모험자본 중심의 혁신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혁신성장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총 1조원을 투자했다. 올해에는 규모를 늘려 3800억원을 투자한다. 기업은행은 3년 동안 정부 출자금을 재원으로 8대 핵심 선도사업 등 혁신성장 분야에 10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대출지원이나 투자 참여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은행이 동반성장하는 투자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2 14:30: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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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는 취약채무자, 성실상환땐 최대 95% 채무감면

-기초수급자·고령자·장기소액연체자 대상 특별감면제도 8일 시행 -주담대 채무자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년 유예기간에 약정금리 감면 오는 8일부터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취약계층 채무자는 채무액이 최대 95% 감면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도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기간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를 발표했다. 변제호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장은 "기존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달리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남은 빚을 모두 면제해주는 것이 특징"이라며 "상환능력이 저하된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금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장애연금 수령자 ▲70세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는 채무규모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당한다. 장기소액연체자는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금융위는 채무과중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상각채권 70~90%와 미상각채권 30%의 채무원금을 감면한다. 이후 남아있는 원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3년간 50% 성실 상환시 남은 빚을 모두 없애준다. 예컨대 700만원의 채무(상각채권 300만원, 미상각채권 400만원)가 있는 고령자가 특별감면제도를 신청하면 먼저 상각채권 80%(240만원) 미상각채권 30%(120만원)를 일괄 감면 받는다. 이후 감면채무의 최소 50%(170만원)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3년간(36개월) 월 4만7000원을 성실 상환하면 모든 채무가 면제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특별 감면 제도로 연간 35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변 서민금융과장은 "기존 제도에 미상각채권이 해당되지 않아 반쪽짜리 채무조정이라는 지적이 있어 미상각채권 비율을 높이게 됐다"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는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는 분들로, 지원을 통해 이런 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채무조정에 동의하기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매를 선호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6년 11건에서 2017년 6건, 2018년 50건에 그쳤다. 변 과장은 "주거의 박탈은 가족의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해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우선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이 생계형 특례의 경우 모두 수용했지만 일반형의 경우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세가지로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는 '생계형 특례'와 '일반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계형 특례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채무자가 실거주 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를 30일을 초과해 연체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형은 실거주 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 연체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를 생계형 특례와 일반형 A, B, C형으로 세분화된다. 채무자를 가용소득(월소득에서 생계비,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장기분할 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A형은 거치기간 없이 상환기간만 최대 20년으로 늘려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 B형은 최대 3년간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했다. C형은 거치기간(3년)에 금리인하(약정금리의 2분의 1) 혜택까지 부여한 뒤 최대 20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변 과장은 "일반형 외 생계형 주택담보 채무자는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이 적용된다"며 "채권자 등 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이 결렬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02 14:19: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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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즉시연금 막는다…금감원, 치매보험 약관 개선

앞으로 경증치매보험 가입자는 MRI(자기공명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등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치매전문의에게 치매 진단을 받을 경우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가 약관상 치매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요구한 특정 질병코드, 약제투약 조건 등도 없앤다. 금융감독원은 2일 "대한치매학회 의료자문과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 진단기준이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치매보험금 지급조건도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치매보험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진단비나 간병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보험사들은 임상치매등급(CDR)을 1점만 받아도 1000만~3000만원의 경증치매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했다. 실제로 2017년 31만5000건이던 치매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8년 60만100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1~3월에만 87만7000건의 계약이 이뤄졌다. 치매 진단은 전문의가 진단한 CDR 점수를 기초로 하며 CDR 1~2점은 경증치매, 3~5점은 중증치매에 해당한다. 그간 보험사들은 주로 중증치매에 대해 상품을 판매했으나 경증치매로 완화·확대하면서 '제2의 즉시연금' 사태가 우려됐다. 이번에도 약관이 문제가 됐다. 현행 경증치매보험 약관에는 치매의 진단 기준에 대해 'CT, MRI,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기초로 해야 한다'는 문구를 보험사들은 치매 진단 시 뇌영상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필수로 확인돼야 한다'로 해석해 논란이 됐다. 경증치매는 중증치매와 달리 뇌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MRI·CT 등 뇌영상검사가 없어도 보험사는 경증 치매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치매 진단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매전문의 진단서에 의하도록 제한했다. 또 기존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병력청취, 인지기능, 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평가, 뇌영상검사 등의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가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하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기간 처방받아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일부 보험사의 치매보험 약관도 개선된다. 보험사들은 전문의에 의해 치매로 진단되고, CDR척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치매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의료자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의학적·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치매 질병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치매약제 투약사실 등은 치매 진단 때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특정치매질병코드, 30일 이상의 약 복용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약제투약 조건 삭제는 오는 10월부터 판매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치매약제 투약 여부를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정한 치매보험 가입자들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또 보험사가 자사 보험료 산출 시 사용된 보험금 지급통계 등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요건에 특정치매질병코드를 요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금감원은 이미 판매된 치매보험의 경우 7월 중 감독행정을 통해 'MRI 등 뇌영상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가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을 보험계약안내장을 통해 기존 계약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험협회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3분기 중 개정한다. 보험사 홈페이지에도 별도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약관상 '치매의 진단기준'과 관련된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치매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02 14:08:03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