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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핀테크 기업 소유 가능해진다

앞으로 보험회사도 자회사로 핀테크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보험대리점은 불완전 판매비용을 공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타 업권과 유사하게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 단, 보험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핀테크 업체에 한해서다. 예컨대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사는 지분 15% 이상 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는 엄격히 열거돼 보험회사는 핀테크 기업 지분을 15%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앞으로 보험대리점이 불완전 판매비율을 공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현재는 보험대리점이 공시위반을 하더라도 금전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에 불과하다.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도 직접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 조회한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 보험료 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보험사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업 허가를 받을 때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사채발행한도로 제한된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변제순위의 후순위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 후순위채(사채)와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19-06-18 15:38: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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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사태 놓고 최종구-윤석헌의 엇갈린 시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던 키코 사태가 다시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이 재조사를 벌여 키코 피해 기업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키코가 분쟁 조정대상인지 의문이다"고 밝혀 금융당국 수장 간에도 키코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실상 최 위원장 발언은 취임 때부터 분쟁조정으로 키코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마포혁신타운 착공식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 피해기업이 금감원에 상정한 구제안건이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분쟁조정결과를 당사자(은행)가 받아들여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마친 사안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뒤집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키코(KIKO·Knock-In Knock-Out) 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변동하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안정적일 땐 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 등락폭이 커져 상한선과 하한선을 벗어나면 약정액의 2배를 약속한 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한다. 앞서 은행은 지난 2005년 중반부터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키코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2008년 글로벌 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가입한 중소 수출기업 다수가 파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키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738곳으로 3조2274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부 118개 중소기업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키코상품 판매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최근 최 위원장의 발언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을 결론이 나기도 전에 힘을 빼놨다는 것. 앞서 금감원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은행을 재조사하고,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초점을 맞춰 피해기업의 피해액의 30%내외를 배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 피해기업들이 신청한 분쟁 조정건에 대해 금감원 권한 내에서 이를 조정해 올 상반기 중 결론 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와의 갈등으로 상정시기가 미뤄지면서 분쟁조정위원회는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대립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 조정신청을 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168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결정이 나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신청을 신청해 은행들의 부담금액은 수 조 원대로 늘어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을 하라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거절 할 수 있다"며 "현재 금감원의 결론도 나오지 않고, 금융위 입장도 부정적이어서 사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키코가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키코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으로 지시해놓고 결과를 뒤집는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은 "금융위가 피해 기업인에게 헛된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키코사건을 부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금감원과 협력해 키코사건을 책임감있게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9-06-18 15:06: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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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빠진 1Q 기업 경영…수익성·안정성 지표 악화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이 모두 악화됐다. 1분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 줄었다. 2016년 3분기(-4.8%) 이후 2년 6개월 만의 뒷걸음질이다. 한국은행은 외부감사를 받는 국내 1만7200개 기업 가운데 3333개 표본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6.0%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하락한 셈이다. 특히 제조업 성장성이 크게 떨어졌다.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8.5%에서 올해 1분기 -3.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2.6%에서 -0.7%로 낮아졌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6.6→-2.3%)과 중소기업(3.7%→-2.8%)의 매출액증가율은 모두 역성장했다. 수익성도 나빠졌다. 1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3%로 지난해 1분기(7.5%)에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8.2%에서 5.8%로 떨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과 세전순이익률이 각각 9.1%에서 5.7%로, 9.8%에서 6.4%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비제조업의 영업이익률과 세전순이익률도 5.4%에서 4.6%로, 5.9%에서 5.1%로 낮아졌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7.7→5.1%)과 세전순이익률(8.8→5.9%)은 전년 동기 대비 낮아졌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6.7→6.0%)과 세전순이익률(5.6→5.3%)도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안정성도 안 좋았다. 1분기 외감기업의 부채비율은 86.7%로 지난해 4분기(82.1%)에 비해 올랐다. 같은 기간 차입금의존도도 21.8%에서 22.8%로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4분기 65.9%에서 69.0%로, 차입금의존도는 19.4%에서 19.9%로 전기 대비 상승했다. 비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12.0%에서 119.0%로, 차입금의존도는 25.3%에서 27.0%로 올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부채비율(77.8→83.1%)과 차입금의존도(20.4→21.7%)는 전기 대비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104.4→104.8%)은 지난해 4분기보다 상승했지만 차입금의존도(28.3→28.2%)는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부채비율은 올해부터 운용리스를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는 IFRS16 리스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도매와 소매업, 운수업을 중심으로 비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017년 말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법인기업에서 조사부적합 업종 등을 제외한 1만7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3333개 기업을 표본조사해 추계한 결과다.

2019-06-18 13:58:1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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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레그테크·섭테크 시대 열린다

레그테크(RegTech), 섭테크(Suptech)를 활용한 금융감독이 본격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개 국내은행과 함께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을 활용해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는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가 복잡해 고객들이 잘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다수의 고객이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부과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금감원 역시 반복되는 조사, 제재 업무에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KEB하나·우리·신한·KB국민·한국씨티·BNK부산·BNK경남·광주·제주·NH농협 등 10개 은행이 올해 하반기, DGB대구·IBK기업 등 두 곳은 내년 중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은행 중 SC제일·전북·산업·수협 등 네 곳은 외국환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은행별 상황에 맞는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IT기술을 접목한 섭테크도 도입한다. 섭테크는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신기술을 금융감독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먼저 AI 기술을 활용한 사모펀드 약관 심사지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외부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작년 11월에 완료한 펀드약관심사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심사 실무업무에 적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AI 기술 중 하나인 기계독해(MRC)를 이용해 AI 엔진이 문서를 스스로 분석한 후 사전 정의된 체크리스트에 대해 최적의 답안을 추론·제시해 심사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MRC는 기계가 인간처럼 텍스트를 읽고 이해해 특정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기술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이미 제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보고서를 재분석하여 질의응답(QA)기반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지도학습을 통해 AI엔진이 심사항목별로 해당 조문을 검색하고 적정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가 주요 심사·평가 항목을 1차 판단해 심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업무가 내실화될 것"이라며 "사업 완료 후에는 효과성 분석을 통해 다른 권역 금융약관 심사 업무에의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중 입찰 공고를 통해 외부 사업자를 선정, 올해 중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심사 실무에 적용할 방침이다.

2019-06-18 13:39:55 안상미 기자
신한지주, 제2회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공모제' 시행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받는 '제2회 주주추천공모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지주는 지난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과 주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주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주주추천공모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주주추천공모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및 6개월 이상 소유한 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외이사 후보는 ▲신한지주가 정한 사외이사 선임 원칙에 부합하고 ▲금융/경영/경제/법률/회계/정보기술/글로벌/소비자보호 분야에 충분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함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하다. 신한지주는 정기적으로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받아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다른 추천 경로를 통해 선별한 후보군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쳐 향후 임기를 마치거나 중도 퇴임하는 사외이사의 후임과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오는 8월 16일까지 신한지주 이사회 사무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19-06-18 13:36:0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