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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문턱낮추는 증권업…1그룹 1증권·1운용사 폐지

앞으로 전문·특화증권사만 가능하던 신규 증권사의 범위가 종합증권사로 확대된다. 1그룹 내 증권사와 운용사를 하나씩만 운영해야 했던 했던 정책도 폐지된다. 신규 증권사 문턱이 낮아지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증권업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격요건 낮춰 증권·운용업 경쟁 높인다 먼저 금융위는 신규 증권사가 종합 증권사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그룹 1금융사 원칙도 폐지해 증권사가 신설·분사·인수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신규 증권사의 경우 제한된 업무만 가능한 특화 증권사만 허용했다. 그러나 진입문턱이 높아 2010년 이후 신규로 진입한 증권사는 국내 2사(KR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외국계 4사(초상증권, CIMB증권, ING증권, 미즈호증권)로 총 6개사에 불과하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진입 절차 등이 복잡해 신규진입보다 기존증권사가 자기자본을 확대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전문화 특화 증권사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전문화 특화정책과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로 공모운용사는 신설 분사 인수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한 수탁고(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요건도 완화한다. 수탁고 요건이 과도하게 높아 사실상 공모운용사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사모운용사에서 (단종)공모운용사로 전환하는 경우 사모운용사가 3년이상의 운용업과 일임업력을 갖고 있다면 수탁고 요건은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줄어든다. 5년이상 업력을 가진 운용사가 (사모·단종)공모운용사에서 종합운용사로 전환하면 총 수탁고 요건은 3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낮아진다. 김 정책관은 "수탁고 요건이 완화될 경우 공모운용사로 전환 가능한 곳은 60개사, 종합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은 10개사가 될 것"이라며 "시장 수요와 공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공모운용사로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신규 업무 제한 완화 금융투자업가 새 업무를 하기 위해 받아야 했던 복잡한 인·허가 중심 진입장벽도 '등록제' 위주로 바뀐다. . 기존에는 기능별로 세분화된 업무단위에 따라 당국의 인가·등록을 받아야 신규 진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초 진입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가 추가될 경우에만 등록 하면 된다. 투자중개업은 인가 23개에서 인가 1개, 등록 13개만 받으면 되고, 투자매매업의 경우 인가 38개가 인가 5개, 등록 19개만 받으면 된다. 업무 추가시 신규 인가 수준으로 받아야 했던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도 면제한다. 금융당국과 사정당국 등의 조사를 받을 경우 신규 업무 심사가 전면 중단됐던 관행도 바뀐다. 기존에는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는 중 금융위, 금감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기관의 검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됐다. 앞으로는 중단 기한의 상한선을 두고, 공정위와 국세청 등 조사의 경우 조사 시작 6개월 안에 검찰 고발을 받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니고, 6개월 안에 기소되지 않는다면 심사를 재개한다. 현재 공정위 조사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건은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사업 인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등이 있다. 김 정책관은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수요를 중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우선 고려했다"며 "금융투자업 문턱을 낮춰 혁신성장의 모험자본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동시에 추진한다.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다음달 중 시행된다.

2019-06-25 15:44: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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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0%대 물가 현실화될까…이주열 "물가상승률 1.1% 하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올해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1%로 낮춘 바 있다. 물가 전망치가 1.1%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연간 0%대 물가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2015년(0.7%) 이후 4년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당분간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를 밑도는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미약한 가운데 공급 측면과 정부정책 측면에서 모두 당분간 물가의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0%대 물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4월 전망치보다 낮을 것이라고 했으니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올해부터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하기로 했다. 이번이 첫 번째다. 지난해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치를 연 2%로 유지하기로 하기로 했으나 물가상승률이 계속 0%대를 유지하는 등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1~5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6%로 1월(0.8%) 이후 5개월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상승률(1.7%)에 비해서는 상당폭 낮아졌다. 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했던 것은 외환위기를 겼었던 1999년(0.8%)과 유가 폭락 여파가 컸던 2015년(0.7%) 두 해뿐이다. 만약 연간 0%대 물가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4년 만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의 지표로 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역시 3개월 연속 0%대다. 저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저물가 상황이 경제위기나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방위적인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는 디플레이션과 달리 일부 품목에서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복지정책 등 정부정책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 둔화에 대해 "단기변경요인으로 상당 부분 설명이 가능하다"며 "수출과 투자가 둔화하면서 나타난 수요측면 둔화 현상도 물론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유가 하락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 정책에 따른 하방 요인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가 여건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창립기념사에서 언급했듯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통화긴축'에서 '통화완화'로 전환하면서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호주의 중앙은행은 지난 4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렸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 인하 가능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를 전제한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은 곤란하다"면서도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 불확실성 전개 방향과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치는지 영향을 살펴보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25 15:40:3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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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1증권사 정책 폐지…대주주 심사요건도 완화

-종합증권사 신규 진입 허용 -1그룹 1운용사 정책도 폐지 증권업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한 그룹에서 복수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가질 수 있게 되며, 신규 증권사의 종합증권업 진출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기존 증권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에 나설 경우 인가가 아닌 등록절차만 밟도록 하며, 대주주 심사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는 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이 부담되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화·특화정책을 없애 신규 증권사도 원할 경우 종합증권업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신규 진입은 제한된 업무의 특화증권사만 가능했다.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새로 진출한 16개 증권사는 모두 전문·특화 증권사다. 1그룹 1증권사 정책도 폐지하고 그룹 내 증권사 신설·분사·인수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증권사 간의 인수합병(M&A)시에도 합병을 강요하지 않아 보다 유연한 경영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 역시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가 공모운용사로 전환할 때 필요했던 수탁금 요건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존 증권사들이 손쉽게 업무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인가체계도 개편한다. 최 위원장은 "현재는 금융투자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업무단위별 인가를 통해서 진출하고, 업무단위 추가(add-on)시에도 인가를 통해서만 업무를 확장할 수 있다"며 "최초 진입시에는 인가를 통해 진출하지만 동일한 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는 등록제로 전환해 보다 손쉽게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13개 등록단위로,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된다. 금융투자업 대주주에 대한 심사요건도 완화한다. 증권사가 업무를 확대할 때는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는 심사는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금융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업무 추가시에는 대주주 본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사회적 신용요건 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등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한다. 금감원 조사·검사나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인가·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한다.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도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2019-06-25 15:32:25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