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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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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시간 단축

앞으로 장개시전 시간외 매매거래 시간이 오는 29일부터 단축된다. 시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장 개시전 시간외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던 장 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은 8시부터 9시로 조정된다. 장 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장 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도 기존 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 오전 8시30분~오전8시40분으로 단축된다. 장 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제도는 전일 종가(단일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장 시작 전 매매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지만 거래규모가 미미하고, 장종료후 종가매매보다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 시간이 시가 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 정보 제공시간(8시10분~8시40분)과 중첩돼 불공정거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을 10분 단축했다"며 "불공정거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간 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 정보 제공시간과 분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04-03 17:08: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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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시행방안 확정…'핵심부문' 중점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받았으나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최종 검사대상 선 정시 최근 종합검사 또는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 사후처리 상황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황과 주요 리스크를 중점 점검하는 제도다. 과거 2~5년 주기로 종합검사가 실시됐으나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부활시키면서 종합검사 선정기준에 대한 금융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과거 금융회사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방식, 지적사항 적발 위주의 방식에서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해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준법성 검사는 위규 사항을 적발해 그 경중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권역별 핵심 부문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검사 실시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종합검사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수검 전후 일정기간(전 3개월, 후 3개월) 다른 부문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종합검사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병행하고 같은 해에 추가적인 경영실태 평가 부문 검사도 하지 않는다. 또 신사업분야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또는 제재감경해 혁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실시 후 검사품질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피검사자 관점에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지속 발굴하고 검사 프로세스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된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종합검사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종합검사 실시 예정 금융회사 명단은 다른 검사와 동일하게 대외 공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03 16:34:5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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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빅데이터 분석 기반 앱 전면 개편

지난 2017년 4월 출범한 케이뱅크가 오픈 2주년을 맞아 속도·직관성·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앱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년간의 앱 이용 정보 전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대상은 고객의 행동패턴·상품 이용성향·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 및 고객 심층 인터뷰 결과 등이다. 특히 행동패턴은 순방문자수(UV)·페이지뷰(PV)·체류시간·이용 상품과 서비스 종류 및 빈도 등에 따라 고객을 5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 이용 특징을 도출했다. 케이뱅크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앱 메인 화면과 이체 등 메뉴 전반의 구성 및 배치와 기능·알림 설정 등을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고객 체감속도를 기존보다 평균 30% 이상 개선했다. 또한 케이뱅크는 시선추적(Eye Tracking) 기술을 통해 조회·이체·상품 안내 및 가입 등 각 화면별 시선의 흐름을 분석해 표시정보와 버튼, 아이콘 등의 배치 및 이미지 디자인을 결정했다.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고객이 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앱 공간'을 연출했다는 것이 케이뱅크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케이뱅크는 오픈 2주년을 기념해 현금 지급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달 말일까지 진행되는 친구추천 이벤트는 추천인과 추천을 통해 가입한 신규고객이 함께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고객이 '친구추천' 메뉴에서 본인의 추천인 코드를 확인해 지인에게 전달하고, 이벤트 기간 중 지인이 케이뱅크에 신규 가입한 후 7일 내에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추천인과 지인 모두 각각 현금 1000원을 받게 된다. 추천인은 최대 5만원까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케이뱅크는 오는 5일까지 휴대전화번호 송금 100배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를 응모한 후 휴대전화번호 송금을 통해 지인에게 2원을 보내면 케이뱅크가 100배로 돌려준다. 2원 송금은 휴대전화번호당 1회씩만 인정되며, 최대 2만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케이뱅크는 대한민국 1호 인터넷은행으로서 금융과 ICT의 융합을 토대로 혁신을 일궈내는 'Tech-Fin Bank'를 지향해왔다"며,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UX·UI 개편을 시작으로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오픈 API를 활용한 모바일 채널 확대 등 ICT 기반 금융혁신에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3 15:40:14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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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납품 중소기업 외담대 90일로 단축 추진

금융당국이 외상대출채권과 외상채권담보대출의 만기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동 채권을 담보로 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대출 만기를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90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전자어음의 만기가 같은 기간 1년에서 3개월로 줄면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금감원은 만기단축을 전자어음 만기단축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만기는 5월 30일부터 150일, 2020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 30일부터는 90일로 단축된다. 만기 151~180일은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 0.6%에 불과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조기결제됨에 따라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되고 외담대의 대출기간도 줄어들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만기단축과 관련해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단계적 만기단축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단축을 위해 B2B업무규약 시행세칙 개정에 들어간다. 은행권은 외담대 만기단축을 위해 외담대 약관(약정서)을 5월 29일까지 개정·시행하고 구매·판매기업이 만기단축 일정을 숙지토록 은행 영업창구에서 적극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은행권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청취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4-03 15:40:0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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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니 가입 폭주

'내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후 걱정을 덜어줄 현실적 대안으로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최근 정부가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올리고 가입 연령을 내리는 등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주택연금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금공도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을 시중은행에서 전국 단위 농·축협로 늘리는 등 노후 준비 문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1만237명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다. 누적 가입자 수를 보면 2008년 1210명에서 2012년 1만2299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이후 2014년 2만2634명, 2017년 4만9815명으로 2배씩 늘었다. 지난해에는 6만52명으로 2007년 첫 출시 이후 6만명을 넘겼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들의 평균 나이는 72세로, 평균 2억92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100만원을 받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올리고 가입 연령을 낮추는 등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15억원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도 50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올 상반기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때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연금 지급액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도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에 맞춰 산정된다. 금융위는 가입 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지만 규정을 바꿔 자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금융원리를 유지하면서도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금융과 복지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사업"이라며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향후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비 주체로 떠오를 어르신들의 소비지원은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금공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했다.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이 지금까진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70%까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90%까지 늘어난 것이다. 예컨대 주택가격 3억원 기준으로 80세 고령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주택연금 일시인출 최대한도는 기존에 1억4763만원에서 앞으로는 1억8981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신 월지급금은 43만9000원에서 14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용 가능했던 주택연금 가입이 전국 단위 농·축협에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전북,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교보생명, 흥국생명 외에 고령층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단위농협 등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단위 농·축협으로의 확대를 통해 도시뿐 아니라 농촌지역 내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03 15:34:3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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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 "금융시스템…블록체인이 대체"

-블록체인시장 80% 실패… 업계 정착 위한 당연한 과정 "우리는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대체했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면 그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금융분야다."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3일 블록체인과 미래경제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인터넷 도입시기만 돌이켜보더라도 당시 사람들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보다 우려가 많았지만 프로그래머 등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블록체인 활성화로 일자리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생활은 더욱 윤택해지고 존재하지 않는 그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가장 활용화 될 수 있는 분야로 금융을 꼽았다. 그는 "현재 금융소비자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자금을 옮기려고만 해도 많은 시간과 많은 정보가 소비된다"며 "'스마트계약' 기능으로 암호화폐를 디지털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중개기관이 필요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경우 블록체인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갖게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전통적인 금융권 은행시스템을 블록체인이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조건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4월 5일 식목일에 비가 오면 10이더리움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이다. 그는 또 블록체인의 신원확인 기술이 금융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는 구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끌어다 신원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회사의 직원, 한 국가의 국민을 확인해 주는 기능도 블록체인이 할 수 있어 금융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탈릭 부테린은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활용되기 위해선 '편의성'과 사생활 보장을 할 수 있는 '보완시스템'이 완벽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 자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성숙하지 않아 불편하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수평분할(Sharding), 플라즈마 시스템 등을 도입해 편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은 범죄방지 등을 위해 신원확인과 자금세탁방지에 손쉽게 활용될 수 있지만 사생활 보장에 대해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 부분은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해독이 필요환 암호화된 형태의 신원보증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탈릭 부테린은 이날 블록체인 사업도 신생사업과 같은 눈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반 신생사업도 80%가 실패하고 성장하는 경우를 반복한다"면서 "블록체인 사업이 80% 실패한 경우도 업계가 겪을 수 있는 성장통으로 보고 정착해 가는 과정을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을 비롯해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이종인 여시재 부원장, 어준선 코인클러그 대표, 박훈 메타디움대표, 최화인 블록체인협회 캠퍼스 학장, 김민 아이콘 재단 이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19-04-03 15:24: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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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 출시

NH농협손해보험은 유병자와 고령층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무배당 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비갱신형으로 간편심사 제도를 도입해 고령층과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을 선택하면 같은 보장이라도 최대 30%가량 보험료가 저렴하다. 일반심사의 경우 0세부터 75세까지, 간편심사는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무해지환급형은 일반심사, 간편심사 모두 적용된다. 이 상품에 일반심사로 가입하면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질병 진단비뿐만 아니라 입원일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 진단비는 물론 백내장·녹내장 수술비, 관절염 수술비, 골다공증 수술비 등 수술비 담보도 세분화했다. 유병자가 간편심사로 가입할 경우 3가지 항목만 고지하면 암,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등 3대 질병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3가지 고지항목은 ▲3개월 내 입원·수술 등에 대한 의사소견 여부 ▲2년 내 입원 또는 수술 ▲5년 내 암 진단 또는 암 치료 여부 등이다. 해당 상품은 80세, 90세, 100세 만기로 납입기간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으로 구성됐다.

2019-04-03 15:10:23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