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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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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설연휴 비상운영계획 현장점검

NH농협금융지주는 김광수 회장이 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콜센터)와 NH통합IT센터를 연이어 방문해 비상운영계획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거래량이 집중되는 설 연휴 전·후를 대비해 시스템 사전점검과 인프라 증설, 상담사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NH통합IT센터는 금융거래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고객행복센터는 비대면 채널 고객을 위해 휴일 심야시간에도 원활한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원과 상담사들이 비상근무를 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지난 28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고객행복센터를 방문해 고객 최접점에서 땀 흘리는 상담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감정노동자인 상담사 케어(Care)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했다. 29일에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NH통합IT센터를 방문해 연휴기간 동안에도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선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2019-01-29 14:26: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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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저축은행도 따라갈 것"

은행권의 공정한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에도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대출상품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소득·담보 등 기초정보를 포함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금리 정보 또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해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저축은행 업계에도 점차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금은 소비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공되는 서류만으로 소득이나 담보 등 정보가 대출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 지 알기 어렵다. 또한 금감원이 지난 2016년 SBI·OK·유진·스마트·모아·JT친애·예가람·고려·인성·페퍼·아주·애큐온저축은행 등 14개 대형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검사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업무와 관련된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추정해 대출금리에 포함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한눈에'를 보면 아직까지도 일반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32개 저축은행 중 연 평균금리가 20%를 넘는 저축은행이 7곳(21%), 연 19%를 넘는 저축은행이 16곳(50%)에 달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먼저 은행권에 금리 개선사항이 도입된다면 저축은행 또한 차후 서서히 도입될 것"이라며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데 최소 1~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투명한 대출금리 운용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소비자에게 대출 상품을 설명할 때 소득이나 담보 등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가 대출금리 산정과정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구두로 설명한다" 며 "대출금리에 대한 모범 규준을 제정한다는 것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리를 높이지 말라는 우회적인 시장 간섭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출금리가 낮춰져 가계대출이 조여지면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승인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9-01-29 14:18:25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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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개인연금 찾아가세요"…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친 개인연금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된다.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했더라도 다시 조회를 신청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접수분부터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 결과에서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연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연금보험은 보험 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사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숨은 계약이 다수 발생해 왔다. 특히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보험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은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해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상속인이 온라인 조회 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 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과 조회 시점 이후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의 유무 정보까지 새로 제공받게 돼 빠짐없는 연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는 금감원을 비롯해 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 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또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조회를 했지만 당시 보험사에 일일이 방문해 꼼꼼하게 연금액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해 그동안 모르고 지나친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숨은 보험금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1-29 14:18:2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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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위성호 신한은행장 "조직을 잘 이끌어달라"

-2019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관점의 대(大)전환' 강조 신한은행은 지난 28일 경기도 용인 연수원에서 위성호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 전국 부서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2019년 전략목표인 'SWITCH ON(수이치온)-관점의 대전환'을 주제로 ▲수(秀)-선택 받는 은행 ▲이(易)-편리한 은행 ▲치(治)-견고한 은행 ▲온(溫)-함께하는 은행 등 네 가지 세션별 경영전략 공유와 토론, 외부 초청강연 및 커뮤니티장 발대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위 행장은 "기존 시중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인터넷은행·핀테크업체 등 새로운 도전도 거세지고 있다"며 "관점의 대(大)전환과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SWITCH ON) 한다"고 강조했다. 두바이의 성장과 국왕 셰이크 모하메드의 리더십을 사례로 들었다. 위 행장은 "두바이가 원유 고갈로 국가 기간 산업이 무너지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변화의 동기로 바라보는 관점의 대(大)전환을 바탕으로 세계의 허브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며 "탈 석유 경제를 목표로 가용 자원을 후손을 위해 사용한 통찰력과 척박한 사막에서 세계 최대 인공섬 등을 만들어낸 상상력,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변의 예측에도 꿈꿨던 것을 현실로 만든 실천력 등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역대 최고 당기순이익 달성, 서울시금고 신규 유치, 신한 쏠(SOL) 가입자수 800만 달성 등 작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차별적 솔루션을 통한 핵심시장 선도 ▲디지털·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영업력 극대화 ▲정교한 리스크관리 ▲생산적·포용적 금융 실천 등 올해의 경영전략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위 행장은 집무실에 두고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눈은 날카롭게, 입은 부드럽게, 마음은 정성을 다하라는 의미의 한시 '안요예(眼要銳) 구요원(口要圓) 심요정(心要精)'를 소개하며 "리더의 비전이 구성원 모두와 진정성 있게 공유될 때 꿈은 현실에 가까워진다"며 "주변을 살피고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각자의 거울을 가지고 조직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2019-01-29 13:34: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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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준법 경영 선언…전 임직원 서약 참여

한화생명이 2019년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선언했다. 임직원 전원의 윤리준법 서약과 윤리헌장 다짐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함께하는 윤리준법 경영에 나선다. 한화생명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윤리준법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은 '윤리준법 다짐'을 부착한 벽면에 직접 서명하며 솔선수범을 약속했다. 임원들도 윤리준법 선서를 하며 각오를 다졌다. 본사 외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윤리헌장 다짐과 윤리준법 서약에 참여한다. 임직원들은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마음을 모았다. 한화생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해 온 준법 교육도 강화한다. 그룹 공통의 준법·윤리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준법경영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준법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바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7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출범했고 올해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화계열사 중 처음으로 윤리준법 서약식을 진행하며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선언했다. 이런 움직임은 한화그룹 다른 계열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약식에 참여한 차 부회장은 "준법이라는 엄격한 규범적 시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찾게 된다"며 "글로벌 수준의 준법경영으로 신의에 바탕을 둔 정도 경영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2019-01-29 12:48:4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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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얼플랜, AI 보험진단 앱 '보닥' 출시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마이리얼플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험진단 앱(애플리케이션) '보험닥터(보닥)'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이리얼플랜은 보험 종류와 가격 등을 분석하는 보험정보 플랫폼으로 현재 8만명이 사용 중이다. 보닥은 마이리얼플랜이 2015년부터 3년간 수집한 보험진단 결과를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해 이용자들의 보험을 진단하는 모바일 앱이다. 보닥은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이 잘못 알고서 가입한 보험 여부나 앞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알려준다. 이용자의 성별, 소득, 직업 등 각자 상황에 맞는 적합한 보험 상품을 찾아준다. 보닥에서 추천한 보험이 아니더라도 이용자가 추천받은 보험이 있다면 보닥은 해당 보험 상품이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인지 점검 해준다. 마이리얼플랜 관계자는 "보닥은 인공지능 엔진을 이용함으로써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험을 진단해 설계할 수 있다"며 "진단봇은 고객 보험을 진단해 적절한지 여부를 분석하고, 설계봇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새로운 보험 설계를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이리얼플랜은 최근 우리기술투자로부터 신규 투자로 15억원을 유치했다. 현재까지 마이리얼플랜의 누적 투자금은 약 50억원에 이른다.

2019-01-29 12:32:2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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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6240만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3명에게 총 6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건에 대해서는 동일 제보로 한국거래소 포상금 지급액(3720만원)을 차감 지급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8건, 4억3352만원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1억917만원), 부정거래 8건(1억645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5790만원) 등의 순이다. 지난해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276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다.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 지능형 불공정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시장 감시 및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자 제보 등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인터넷·전화·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19-01-29 12:00:0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