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개인연금 찾아가세요"…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친 개인연금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된다.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했더라도 다시 조회를 신청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접수분부터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 결과에서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연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연금보험은 보험 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사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숨은 계약이 다수 발생해 왔다.
특히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보험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은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해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상속인이 온라인 조회 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정보를 확인,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 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과 조회 시점 이후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의 유무 정보까지 새로 제공받게 돼 빠짐없는 연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는 금감원을 비롯해 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 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또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조회를 했지만 당시 보험사에 일일이 방문해 꼼꼼하게 연금액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해 그동안 모르고 지나친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숨은 보험금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