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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온비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효율적 공공자산 거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으로 인해 더 많은 공공자산이 온비드를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보유자산 매각ㆍ임대시 온비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기관별로 서로 다른 법규를 준용하여 보유자산을 처분해 왔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비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됨에 따라 온비드를 활용한 공공기관 보유자산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온비드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입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캠코 관계자는 "기존에 온비드를 통한 매각·임대가 관계 법규에 명시된 국·공유재산, 압류재산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공공부문 자산의 거래 정보를 온비드에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자산을 매수하거나 임대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캠코는 올 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고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3건의 법규 개정으로 개별법마다 상이했던 입찰 관련 기준 일부를 정비함으로써 공공자산 거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18-12-11 14:18:2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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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기술보증기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직원 수 1000명에서 3000명 미만인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Ⅱ유형) 중 최고등급이다. 점수로는 37개 공직유관단체 중에서 3위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올해도 총 23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보는 이번 평가에서 내부성과평가와 연계한 '청렴마일리지도 제도', 매월 초 전 직원이 참여하는 '클린 기보 데이(Clean KIBO-Day)' 등을 운영해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또 기보는 ▲고객과 첫 대면 시 깨끗한 업무를 서로 다짐하는 청렴협약서 제도 ▲업무처리 단계별로 비리를 사전 차단하는 모니터링 제도 ▲금품수수 금액과 관계없이 한번 적발되면 비위직원을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체계적이고 강력한 부패방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주요 고객인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8만 여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부터 평가받아 더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교육을 통해 향후에도 우수등급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18-12-11 14:18:0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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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가이드라인 개정…법제화는 언제쯤

-금융당국 P2P대출 내년 1분기 법제화 예정 205개사 4조3000억원.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플랫폼에서 클라우드펀딩 형식으로 자금을 빌리는P2P(개인간 거래) 대출업체와 누적대출액이다. 지난 8년동안 P2P금융의 누적대출액은 2016년 4000억원에서 2018년 9월 4조3000억원으로 100배 이상 성장했다. 덩치는 커졌지만 P2P금융은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울타리 밖에 서 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 이유도 P2P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률 제·개정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P2P법안이 빨리 제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P2P대출관련 5개 법안은 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업체에 책임을 더하는 것들이다. 제정안 3개, 개정안 2개인 P2P법안은 민병두·김수민·이진복·박광온·박선숙 의원이 발의했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은 P2P업체를 별도 금융업으로, 박광온 의원은 P2P업체를 대부중개업자로, 박선숙 의원은 P2P업체를 금융투자업자로 보고 규제하자는 것이 골자다. 규율대상엔 차이가 있지만 5개안 모두 P2P 대출업체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입자 정보를 공시화하고, 주요정보 왜곡·누락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다. 금융위원회는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중 법제화할 예정이다. 법제화시 주요 쟁점사항은 ▲ P2P대출 구조 ▲ P2P대출업 진입 요건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수수료 수취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금융회사의 P2P대출참여 ▲ 광고규제 ▲원리금 수취권 거래 ▲기타 등 총 10가지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 P2P대출 구조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등이 주요 논의사항이라고 언급했다. P2P대출구조를 차입자-투자자간 대출계약(직접대출형)과 차입자-P2P업체간 대출계약(간접대출형) 중 어느 형태로 규율할 지 여부와 P2P업체 자기자금으로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해서다. 다만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의 경우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법제화를 마련해 P2P금융의 성숙도에 따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근우 금감원 P2P지원실장은 "가이드라인의 특성상 어겼다고 처벌이 대상이 되진 않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인허가 등록 시 P2P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2P업체가 금융당국의 감독권 안에 들어오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내년 1분기 법제화가 마련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3~6개월이 걸린다"면서 "P2P 실태점검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개정해야 할 부분은 법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소위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2-11 14:06: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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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자금 돌려막기 금지…PF대출 공시 대폭 강화

앞으로는 모집한 투자금으로 다른 대출을 갚는 P2P(개인간)대출의 자금 돌려막기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사기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 담보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으며, 대출상환금도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P2P 누적대출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4조2726억원이다. 지난 2016년 말 6289억원 대비 7배 가까이 급증했다. 덩치는 커졌지만 대출 실태는 그야말로 엉망이다. P2P 대출 10건 중 6건 이상은 PF과 부동산 담보대출로 쏠림현상이 심했고, 허위상품 등 사기·횡령도 기승을 부렸다. 감독당국이 사기·횡령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한 업체도 20곳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PF 상품의 경우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을 독립된 외부전문가로부터 검토받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대출은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해야 한다. 선공시·후모집 구조로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 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한다. P2P 업체의 연체율은 총누적대출잔액이 아닌 총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명확히 하고, 대출유형별로 연체율과 연체 건수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P2P금융협회 회원사 60개사를 기준으로 지난 9월 말 연체율은 5.4%다. 2016년 말 1.24% 수준에서 급등한 상황이다. 그간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온 P2P대출의 자금 돌려막기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앞으로는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은 운용할 수 없으며, 만기연장 재대출이나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때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법제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응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인허가·등록시 P2P 업체의 그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11 14:01:5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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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일산종합금융센터 복합점포 신설

KB금융그룹은 지난 10일 KB국민은행 일산종합금융센터가 입점한 사옥으로 KB증권 일산지점 이전을 통해 은행·증권 자산관리(WM)복합점포를 신규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은행·증권 원스톱(One-Stop)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WM복합점포를 총 63개로 확대했다. 이번 복합점포 오픈으로 KB금융은 일산지역에서 일산PB센터와 일산종합금융센터 2개의 복합점포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개인고객과 기업금융고객을 대상으로 한 통합자산관리 커버리지(Coverage)가 더욱 넓어지게 됐다. 일산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은 은행·증권 점포를 따로 방문할 필요없이 복합점포에 마련돼 있는 공동상담실에서 은행과 증권 프라이빗뱅커(PB)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합점포에서는 은행·증권의 우수 PB가 하나의 팀이 되어 다양한 은행·증권의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세무컨설팅, 해외주식세미나 등 고객의 수요에 맞는 자문컨설팅도 제공한다. KB금융의 WM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박정림 부사장은 "은행의 종합금융센터는 개인고객 뿐 아니라 기업금융고객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WM부문과 연계한 기업고객 및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곳"이라며 "향후 종합금융센터 중심의 지속적인 복합점포 확대로 WM-기업금융, 은행-증권간 협업을 통해 법인자산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11 13:11:55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