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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어서와! 적금은 처음이지?' 이벤트

우리은행은 '우리 첫거래 감사적금' 가입 고객 5000명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어서와! 적금은 처음이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 첫거래 감사적금'을 가입한 고객 중 50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1년 이내 우리은행에서 정기예금, 적금(청약상품 포함), 대출 상품을 가입한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다. 가입 이력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벤트 조건 충족시 자동응모 된다. '우리 첫거래 감사적금'은 1년제 정기적금으로 최고금리 연 3.0%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전용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1.6%며, 전전월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정기예금, 적금(청약상품 포함), 대출이 없는 고객인 경우 0.8%포인트가 우대되고, 추가적으로 3개월 이상 급여이체, 3개월 이상 아파트관리비나 공과금 자동이체 할 경우 등 최대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우리 첫거래 감사적금'을 소개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로 고객님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0-25 10:06: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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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판이 커진다…금융사·건설사에도 진입 허용

부동산 신탁 시장의 판이 커진다. 내년 상반기면 10년 만에 최대 3곳의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하며, 특히 기존 금융사와 건설사들의 진입도 허용키로 해 본격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부동산 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르면 신규 인가는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개까지다. 기존 금융사 등 신청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융사나 건설사가 신탁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대주주인 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탁사가 사업성 심사를 느슨히 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대주주인 건설사에 몰아주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대주주나 계열회사 등 신탁회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해상충방지체계만 갖춰졌다면 대형 금융사나 건설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 자기자본 및 자금조달방안은 예비인가심사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자본금 규모가 평가 가점요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현재 금융지주 중에서는 KB금융지주과 하나금융지주가 부동산 신탁사를 가지고 있다. 신한금융지주가 아시아신탁의 인수를 추진하며 이미 시장 진입을 예고했고, NH농협금융과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도 부동산 신탁업 진출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신탁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먼저 신탁사가 자의적으로 분류했던 신탁계정대 건전성에 대해 기준을 만들었다. 신탁계정대는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회수하지 못하면 그대로 신탁사의 손실이되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어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요주의'의 경우 분양계획 대비 실적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나 신탁사가 분양계획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면 실제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장이어도 정상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해야 한다. 분양한 지 6~12개월이 지나 분양률이 50% 미만이면 '요주의', 30% 미만이면 '고정'으로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총 위험액에서 영업용순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역시 산정방식을 바꾼다.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정상, 요주의, 고정 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지금은 건전성과 상관없이 신탁계정대 총액의 일정 비율(16%)만 자기자본에서 빼고 있다. 또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험액도 반영한다.

2018-10-24 16:06: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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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 새 주인 맞은 이후 눈에 띄는 행보

지난달 신한금융지주를 새 주인으로 맞은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가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 탄탄한 자본 및 안정적인 수익률 기록,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등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는 올 상반기 방카슈랑스를 통해 1903억원의 초회보험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시한 'VIP달러저축보험' 등 달러보험이 큰 인기를 끌면서다. 달러보험은 공시율이 높은 데다 환차익도 거둘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증권사 등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의 방카슈랑스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2조26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156억원(40.1%) 감소했다. 생명보험사들이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저축성보험을 줄이고 변액보험과 보장성보험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방카슈랑스 판매가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렌지라이프는 상품 판매 채널 비율이 설계사와 방카슈랑스가 반반이다"며 "방카슈랑스 시장이 작아지고 있는데 색깔 있는 상품 판매로 그 비율이 확대된 것은 오렌지라이프의 생존 전략 중 하나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방카슈랑스 점유율이 계속 확대될 경우 신한지주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달 5일 신한지주는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확정 짓고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가격은 주당 4만7400원으로 총 2조2989억원이다. 또 오렌지라이프는 탄탄한 자산 포트폴리오, 안정적인 자본 건전성을 갖추고 있다. 올 2분기 오렌지라이프의 지급여력(RBC비율)은 438%로, 삼성생명(304.6%), 교보생명(282.8%), 한화생명(219.7%) 등 대형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권고치가 15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3배에 가깝다. 게다가 채권, 약관대출 등 안전자산 비중이 높은데도 높은 운용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오렌지라이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결산부터 올 상반기까지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제외한 후 산출한 조정운용자산이익률은 4%대를 기록하고 있다. 저금리기조 등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생보업계가 평균 3%대 운용자산이익률을 기록 중인 점을 보면 매년 업계 평균을 웃도는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 오렌지라이프를 놓고 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을 고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탄탄한 자산과 안정적인 수익률 덕분이다. 업계에서는 신한지주 자회사인 신한생명과의 통합이 연착륙할 경우 자산규모 업계 5위 이상의 회사로 도약, 경쟁사들을 위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이 성사되면 생보업계 4위에 맞먹는 자산규모 64조원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당분간은 각각의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서서히 조직 통합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오렌지라이프는 자체 개발을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요소인 스마트 계약을 손쉽게 개발 및 배포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과 파기가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최근에는 '아이탐(고객관리 기반 시스템 및 오렌지라이프 지점운영 모델)' 관련 특허를 추가 획득했다. 이번에 특허받은 기술은 '미진한 사항에 대한 코칭' '코칭 알람 표시' '스코어 계산 및 허위 입력 방지' 등이다. 맞춤형 코칭, 즉각적인 피드백 전달 등 설계사의 영업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2018-10-24 16:05:3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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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내년 상반기 최대 3곳 신규 인가

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사 최대 3곳을 신규 인가해 주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다만 리스크가 높은 차입형 토지신탁은 이번 인가 후 2년이 지나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신탁업의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부동산 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30일 인가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26일부터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부동산 신탁업은 2009년 이후 신규진입이 없이 11개사 체제로 유지되면서 경쟁이 충분치 않은 대표적인 분야로 꼽혔다. 신규인가는 자본시장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종전 인가절차를 감안해 인가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대비 신규 인가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해 최대 3개까지 인가할 계획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통상 인가 기간이 인가신청 이후 3개월이지만 이번에 몇 개사가 신청할 지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심사항목은 이해상충 방지 방안과 사업계획, 대주주 적합성"이라고 설명했다. 인가를 받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에는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개발사업을 하면서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을 하는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금융위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놨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의 손실이 되는 신탁계정대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만들었고, 영업용순자본을 산정할 때도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차감비율을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2018-10-24 16:00:0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