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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한국판 엘리엇 나오나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 4월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내놓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지속적인 압박에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은 결국 중단됐지만 당시 엘리엇 보유한 지분율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합해도 1.5%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 사모펀드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이른바 '10% 룰'에 막혀 자격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의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사모펀드가 10% 이상 지분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데 '대기업 오너'와 '해외 자본'의 대결 구도만 부각됐을 뿐 국내 자본은 소외되고 말았다. 금융당국이 27일 내놓은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안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반쪽짜리 전략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국내 사모펀드가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의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는 일원화해 둘 중 낮은 수준의 규제만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기존 PEF의 '10% 룰'과 헤지펀드의 '10% 지분 이상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또 PEF의 차입한도가 늘어나고, 대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측면에서 보면 그간 운용규제로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구조조정이나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는 물론 지배구조 개선, 인수합병(M&A)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운용규제 일원화로 헤지펀드와의 구분이 사라지는 기존 PEF를 사실상 대체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된다.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토록 하고, 시스템 리스크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이 검사·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의 개입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편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49인 룰'도 손을 봤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투자자 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최 위원장은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해 100인까지 확대하겠다"며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요건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의결권 제한 등의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내 현실에 맞는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도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실물 측면에서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본투자 활성화와 함께 시장 중심으로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8-09-27 16:27: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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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고양시와 어린이집 건립 업무협약(MOU)

하나금융그룹은 27일 경기도 고양시와 고양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건립되는 (가칭)고양시립하나어린이집은 고양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인 덕양구 창릉동 일대에 연면적 990㎡(300평), 지상 2층, 보육정원 약 130명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2021년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가칭)고양시립하나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에서 건물 완공 후 고양시에 기부 채납하게 되며, 고양시가 운영권을 넘겨받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함영주 행장은 "우리사회 출산율 저하 속도가 점점 빨라져, 올해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사업을 그룹의 사회공헌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 정부·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하나금융그룹, KEB하나은행이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통해 더 많은 어린 꿈나무들이 태어나고 건강하고 밝게 성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동량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020년까지 1500억원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90개,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위원장으로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해 그룹의 중장기 사회공헌활동 방향 및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 중이다.

2018-09-27 15:48:0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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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3강 구도로 재편, 옥석가리기 시작되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P2P(개인간) 금융 업계가 어니스트펀드, 테라펀딩, 피플펀드 등 3강 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한국P2P금융협회가 27일 발표한 공시자료에 따르면 60개 회원사의 8월 실적 마감 기준 신규 대출액은 1695억원 규모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768억원(45%)이 이들 상위 3개 업체를 통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원사 중 어니스트펀드, 테라펀딩, 피플펀드 등 대형 P2P 업체 3곳을 중심으로 '성장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들 기업이 지난 8월 한 달간 신규 집행한 대출 규모는 어니스트펀드가 272억원으로 전체 업계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2위 테라펀딩(268억 원), 3위 피플펀드(228억 원) 순으로 집계되면서 4위에 오른 투게더펀딩(130억 원)과도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니스트펀드 서상훈 대표는 "현재 P2P 금융 업계가 겪고 있는 현상이 2010년대 소셜커머스 업계의 성장통과 닮았다"며 "소셜커머스 업계도 첫 태동기에 수많은 성장통과 과도기를 거쳐 현재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상위 3개 업체로 시장이 재편된 것 처럼 P2P금융업계도 이제 겨우 4돌을 맞은 초기 산업인 만큼 시장의 선택을 받은 건전하고 우량한 업체를 중심으로 옥석가리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9-27 15:47: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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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49인 룰' 완화해 100인으로…10% 지분규제 전면 폐지

사모펀드 투자자수 제한이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해외 펀드와 역차별로 지적을 받았던 10% 지분보유 규제는 전면 폐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사모펀드 투자자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늘린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기존과 같이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분을 10% 이상 투자(10% 룰)해야 하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전문투자형은 운용규제는 완화되지만 10% 이상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규제를 풀어 국내 사모펀드에도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해외 행동주의 사모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한국판 엘리엇 펀드도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또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해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전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반면 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등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사모펀드 시장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문투자형이 약 310조원, 경영참여형이 66조5000억원에 달한다.

2018-09-27 15:47: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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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이주열 총재 진퇴양난…깜빡이 어느 쪽으로

- '10월이냐 11월이냐' 복잡해진 한은의 셈법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셈법도 복잡해졌다. 한·미 간 금리차, 1500조원 가계부채 등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고용, 물가 등 부진한 경제지표가 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인상 발언으로 집값 급등에 대한 '한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독립기관인 한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한은은 올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 깜빡이를 켤 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은 26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1.75~2.0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올해 미 연준이 금리를 세 차례 올릴 동안 한은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금리를 1.50%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금리차는 더욱 벌어졌다. 미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차는 0.75%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2007년 7월 이후 11년 2개월 만이다. 미국이 오는 12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올해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면 연내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직전 최대치인 100bp(1bp=0.01%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은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 한은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미 금리 역전이 현실화한 올해 3월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은 4월을 제외하고 줄곧 순유입을 기록했다. 하지만 금리차가 1.00%로 벌어졌을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미 금리 역전폭이 1.00%포인트가 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금이 월평균 2조7000억원 이탈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한·미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확대되면 주식·채권 투자 8조원, 직접투자 7조원 등 15조원의 국내 유입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도 관건이다.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은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는 1500조원에 달한다. 한은의 금리 인상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이 오는 12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마냥 금리 인상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은의 금통위 회의는 10월과 11월, 단 두 차례만 남았다.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한은은 5월 이후 통화정책 여력 확보와 물가 상승 압력, 최근에는 금융시장 불안 우려를 앞세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표 개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물가와 고용, 소비심리 등 부진한 지표들을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을 위한 명분이 없다. 그렇다고 11월로 미룬다고 사정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한은은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현재 2.9%)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치를 낮추면서 동시에 금리를 올리려면 상당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9월 고용지표 전망은 좋지 않다. 내달 18일 열리는 10월 금통위 전 주에 발표되는 9월 고용지표는 마이너스(-)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7월, 8월 '고용쇼크'를 기록한 데 이어 9월에도 관측대로 결과가 나올 경우 금리 인상은 더욱 힘들어진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월(1.4%)보다 크게 높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점차 한은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금통위원이 한·미 금리 역전과 가계대출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 만큼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결국 한은의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예견된 것이었고 앞으로 전망도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국내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금리 정책에 관해서는 그전에도 밝혔지만 거시경제 상황, 우리 금융불균형의 축적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 앞으로 발표될 지표나 미·중 무역분쟁 등을 지켜보며 고민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7 15:47:1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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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카드 포인트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세요”

"포인트 사용해 드릴까요?." 직원의 물음에만 사용되던 카드 포인트가 앞으로는 통장에 입금된다.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쌓인 포인트를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것.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었지만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카드 회원의 포인트를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현금화 할 수 있게 하고, 카드를 해지할 경우 상환하지 않은 카드 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한 것. 카드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일정 금액 이상을 모아야 사용할 수 있거나 특정 제휴사에서만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해 카드 회원이 모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었던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2조9112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카드 회원이 사용하지 못해 소멸한 포인트는 약 13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으로 액수와 관계없이 카드 결제 계좌에 옮길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카드는 1포인트 이상부터 전액 계좌이체와 카드 대금 차감이 가능하며, 우리·하나카드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출금(1만 원부터)할 수 있다. 다만 롯데카드를 제외한 카드사의 포인트는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현금화가 가능하다. 카드사의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으로, 소멸되는 포인트는 카드사가 알아서 현금으로 보내주지는 않는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부터 포인트 소멸시효를 없애 유효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카드사 포인트를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용카드나 아이핀(IPIN)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일부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 포인트 이용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소멸 예정된 카드 포인트는 재단 등을 통해 기부해왔기 때문에 카드사의 손익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며 "소멸 기간 전에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해 제공된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27 14:27: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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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했던 암보험 약관 구체적으로…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도 지급

모호했던 암보험 약관이 구체적으로 바뀐다. 항암방사선치료는 해당되지만 면역력 강화치료는 제외하는 등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제시해 분쟁여지를 없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별도로 분리해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해 암보험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암의 직접치료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아 해석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원 판례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등을 고려해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정의했다. 암수술을 비롯해 항암화학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등은 암의 직접치료로 본다. 반면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 치료 등에 따른 후유증 치료, 식이요법 등은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금감원이 제시한 암의 직접치료 정의를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한다.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암 입원보험요율 산출과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이번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27 12:00:0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