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9·13대책 Q&A]④"전세보증시 분양권은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자금보증시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보증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9월 14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다주택자사 고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사항도 행정지도에 포함되나. "안된다. 행정지도는 주택구입목적 대출, 생활안정자금 등 대출 쏠림이 발생할 우려가 큰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한다. 전세대출 관련 보증요건의 강화는 주택금융공사와 HUG 등 공적 보증기관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주택보유수와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할 예정이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그러나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해당 주택을 제외한다." -제도 시행 후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외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없이 공적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외에 보유주택이 있다면 1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공적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2018-09-24 06:00:00 안상미 기자
[9·13대책 Q&A]③"기존 주담대 만기연장은 영향없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만기를 단순히 연장할 때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대출의 규모를 더 늘리거나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의 경우에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음은 9·13 대책에 포함된 가계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가. "1주택보유세대라면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각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담대가 가능하다. 고가주택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라면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담대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주택 1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 등을 증빙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 1억원보다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는 없나.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원을 초과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1억원을 넘어서는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며,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한다." -9월 14일 전에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용도로 1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다만 LTV·DTI 비율은 적용된다." -분양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나. 또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중도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안된다. 이번 대출의 규제대상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이다." -9월 13일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새로운 규제의 적용을 받나. "9월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 9월 13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만기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 등에 대해서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집단대출의 적용기준은. "9월 14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9월 14일 전에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이더라도 14일 이후에 분양권 등을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2018-09-24 06:00:00 안상미 기자
사회초년생, 투자성향 성별따라 다르다…男 주식, 女 예적금 선호

사회 초년생의 투자성향이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주식이나 펀드 상품 등 위험상품에 주로 투자하지만 여성은 은행 예·적금 상품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묻어놓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23일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뱅크샐러드가 25∼35세 고객 약 68만명의 예·적금, 주식, 펀드 상품 보유와 관리 금액을 분석한 결과 남성 고객이 보유한 주식·펀드 상품 수는 평균 5.21개로, 여성(2.43개)의 두 배 수준이었다. 주식과 펀드 상품을 통해 굴리는 금액도 남성은 1인당 약 402만6000원이었지만, 여성은 136만4000원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과 원금손실 위험이 커 공격적인 투자로 꼽히는 주식과 펀드 상품에 남성이 여성보다는 더 비중을 두는 셈이다. 반면 여성은 원금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자유입출금과 예·적금 계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예·적금 총 잔액은 평균 911만2000원, 남성은 이보다 200만원 이상 적은 690만8000원이었다. 주식과 펀드 상품 보유 수와 관리 금액은 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 등 증권사 11개사의 정보를, 예·적금 상품 수 및 잔액은 1금융권 은행 18곳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 47곳의 계좌를 연동해 집계한 결과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25·35세대에서 남녀 자산관리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며 "연령과 성별 등 고도화된 분석을 통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9-23 13:07:23 유재희 기자
[9·13대책 Q&A]②"다주택자도 규제지역 아니라면 추가 주담대 가능"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도 규제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가계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2주택보유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2주택세대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 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경우, 1주택자에 준해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는 기존 주택의 최종적인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 "2주택이상 보유세대도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시 각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담보물건기준)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관련 규제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 모두 적용된다."

2018-09-23 11:04:19 안상미 기자
[9·13대책 Q&A]①"무주택자도 고가주택 주담대는 2년 이내 전입해야"

무주택자도 지난 14일 이후 규제지역에서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2년 이내 전입한다고 해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전히 실수요자는 물론 은행에서도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다음은 9·13 대책에 포함된 무주택세대와 1주택세대의 가계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무주택세대는 주담대의 제한이 없는지.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월 14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담대가 가능하다.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1주택보유세대가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주택과 신규취득주택은 임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담보로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과 기존 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 1주택세대의 추가적인 주택구입에 대한 제한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1주택세대가 규제지역내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 "이주비대출과 조합원 분담금 대출 모두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2018-09-23 11:04:08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추석 귀성길 "시동 걸기 전 챙기세요, '교대운전 보험특약'"

추석연휴 자차를 이용해 고향집을 찾는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교대운전 등에 대비한 보험특약이다. 장거리 이동이 잦은 명절기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특약에 가입하거나,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챙기는 것이 좋다. 먼저 본인 차량을 가족이나 제3자가 교대로 운전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지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시 가족이나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정운전자 범위를 확인하고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5일 기준 1만워~2만원 가량의 비용을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의 경우 가입일 24시(자정)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장되므로 교대하기 전날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도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 '대인배상Ⅱ'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 등이 가능하다. 한편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119나 112에 신고한 후 비상등을 켜고 차량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만약 차량이동이 가능하다면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긴 뒤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면 된다.

2018-09-23 08:00:1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시중은행, 영업점을 '문화공간'으로 꽃피워

시중은행들이 오프라인 영업점의 획일화된 틀을 거부하고, 영업점을 공예품과 식물 등을 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마련한 'KB락스타 청춘마루'는 서울 홍대거리에 위치한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이다. 40여년간 은행 지점으로 이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유스(YOUTH)', 즉 청춘들을 위해 문을 열었다. 이곳에선 청춘의 자음 낱자 'ㅊㅊ'을 이용한 'ㅊㅊ(청춘) 파티', 독립된 공간을 활용한 '루프탑 청춘 옥상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한다. 청춘을 상대로 한 강연과 아카데미 등을 진행, 청춘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최근 2018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KEB하나은행도 지난해부터 기존 은행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컬쳐뱅크'를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과 광화문, 잠실 등 총 3곳에서 운영 중이다. 컬처뱅크 1호점인 서래마을점에서는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직장인들이 대거 몰린 곳에 있는 2호점인 광화문에는 책을 읽으면서 커피와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지난 7월엔 꽃과 나무 등 식물 전시품을 보고 살 수 있는 3호점을 잠실에 열었다. 컬쳐뱅크의 특징은 은행 영업과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열려 있다는 점이다. 은행 영업이 끝나는 오후 4시 이후에도 컬쳐뱅크는 오후 8~10시까지 운영된다. 때에 따라 전문가 강연이나 북 콘서트, 홈가드닝 클래스 등이 열린다. 하나은행은 서울 강남과 천안에 4, 5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우리은행은 유명 프랜차이즈와 협업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잠실 롯데월드몰 지점에 크리스피크림 도넛 매장과 결합한 '베이커리 인 브랜치'와 동부이촌동지점에 커피 프랜차이즈 '폴바셋'과 제휴한 '카페 인 브랜치'를 열었다. 인천공항엔 공항 특색에 맞춘 '아트 뱅크'를 운영 중이다. 카페와 은행 영업점의 결합은 다른 은행들도 시도 중이다. NH농협은행도 강남구 테헤란로에 '카페 인 브랜치'를 운영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순하게 은행 업무만을 처리하던 기존 은행 영업점만으로 사용하기에는 점포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오프라인 점포의 감수 추세에 맞춰 은행 점포를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8-09-22 15:52:06 유재희 기자
기사사진
추석 연휴기간 10명 중 4명 음주운전…"뒷자석 안전띠 필수"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한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 주말보다 소폭 감소한 반면 일평균 부상자수는 전체 주말 대비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기간 사고 특성과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다.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한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2225건으로 평소 주말 2272건보다 2.1% 감소했다.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수도 1.6명으로 전체 주말 2.0명보다 17.7% 적었지만 부상자수는 1248명으로 전체 주말 1075명보다 16.1% 많았다. 연휴 기간 중대법규위반 사고 가운데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음주운전 사고자의 연령대별 비율은 30대 운전자가 31.9%로 가장 많았고 20대 운전자(26.1%)가 뒤를 이었다. 발생 시간대는 오전 0시부터 6시에 전체 음주운전 사고의 45.8%가 발생했다. 또 추석 연휴기간 일평균 졸음운전 사고는 전체 주말보다 13.4% 증가했다. 특히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일평균 부상자수는 추석 연휴기간(26 명)이 전체 주말(15명)보다 75.6% 더 많았다. 졸음운전 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후 2시~4시에 전체 사고의 17.9%가 집중 발생했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좌석별 안전띠 착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앞좌석 착용률은 94.6%인 반면 뒷좌석은 36.4%에 그쳤다. 어린이 카시트 사용률은 75.5%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치사율은 평균 12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운전 시 안전띠는 꼭 뒷좌석까지 착용하고 운전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친지들이나 음복 등 음주할 기회가 많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일반도로에서 뒷좌석까지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2018-09-22 13:48:11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