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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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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퇴직연금 시장 진출 준비 본격화

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위해 상품개발은 물론 신용등급 획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해서다. 다른 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는 저축은행이 신규고객 유입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 퇴직연금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면 퇴직연금 운용처로 저축은행이 새롭게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저축은행이 신용등급 획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려면 신용등급이 있어야 한다. KB·신한저축은행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기업신용등급 A등급을 획득했고, 푸른상호저축은행은 BBB+를 받았다. 나이스 평가기준으로는 유안타·페퍼·OSB저축은행이 BBB를 획득했다. 퇴직연금 시장진출의 필수요소인 신용등급은 'BBB-'이상이다. 현재 퇴직연금 상품을 준비하는 저축은행은 금융지주 계열을 포함한 20여 곳으로, 10여 곳이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거나 의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상품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는 최고금리 인하와 예대율 규제 등으로 저축은행 운용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줄다 보니 퇴직연금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퇴직연금의 경우 수익률이란 확실한 강점이 있어 신규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건은 가입자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그 중 저축은행이 현실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개인이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DC형은 회사가 넣어준 퇴직금을 근로자가 운영하고, IRP는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개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DC형과 IRP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만 편입이 허용된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저축은행과 퇴직연금 시장 양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고객유치를 활성화해 자금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그 모습을 본 다른 금융사도 수익률을 높이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퇴직연금 시장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진출로 기존의 은행, 생명보험사와 저축은행 간 수익률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 경쟁으로 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등급을 획득하거나 평가를 의뢰한 10여개 저축은행은 이르면 10월부터 퇴직연금 전용 예·적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적립금에 대한 기본 수익률은 연 2.5~2.8%로 주식(연 1.5%)과 시중은행(연 1.2%)의 수익률에 비해 1~1.6%포인트 가량 높은 상황이다.

2018-09-26 11:26: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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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인상 유력…한미 금리 차 0.75%p까지 벌어질 수도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한·미 금리 차는 최대 0.75%포인트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도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은 오는 25∼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독립기구인 연준은 0.25%포인트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9월 금리 인상 시 지난 3월 이후 3번째 인상 결정이다. 시장은 이미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가 이달 중순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6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7명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가 2.00∼2.25%로 0.25%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3명만 동결을 예상했고 1명은 0.5%포인트 인상을 점쳤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도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92%(21일 기준)로 관측하고 있다. 미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 차는 지난 3월 역전된 이후 0.75%포인트까지 벌어진다. 현재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10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8월까지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은 순유입됐다. 그러나 금통위 내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 기류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한은이 지난 18일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이주열 한은 총재와 이일형 위원을 포함해 4명의 위원이 금융 안정에 더 유의해야 한다며 인상 의견을 냈다. 7명의 금통위원 중 절반 이상이 금리 인상을 주장한 것이다. 이 위원은 "현재 통화정책의 온화 기조 아래 금융 불균형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에서 1.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통위는 오는 10월과 11월 열린다.

2018-09-25 18:44:04 김희주 기자
기촉법 3개월만에 부활…공포 전이라도 기업 워크아웃 접수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일몰 된 지 약 3개월 만에 부활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지난 6월 말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가 기촉법을 되살렸지만,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 시행은 다음 달에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법 시행 전에라도 워크아웃 신청을 받았다가 법이 공포되면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6월말 이후 법 공백기에 경영상황이 나빠져 기촉법 시행을 기다리는 기업들의 빠른 워크아웃 돌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을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다. 기촉법이 일몰되면 부실기업에 구조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로 한정된다. 기촉법이 부활하면서 국회에서 요구했던 기촉법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 일원화 방안 작업도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국회는 기촉법 부대 의견에 20대 국회 임기 내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성과와 효용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도산법과 일원화 또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기업 구조조정제도 종합 운영방향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촉법은 기업들이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이 제정된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8-09-25 11:18:5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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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추석명절 맞아 특판상품 늘리고, 예금금리 높이고

저축은행이 추석 명절을 맞아 특판상품을 출시하거나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는 등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2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유진저축은행은 대출자산 2조원 돌파를 기념해 최대 연 3.1%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 예금특판을 1000억원 한도로 진행하고 있다. 특판 상품 가입기간은 14개월, 15개월 16개월로 나뉘어 있으며 각 각 연 2.9%, 연 2.95%,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SB톡톡 등 비대면 채널로 가입 시 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한다. OK저축은행도 6개월만 맡겨도 연 2.5% 금리를 주는 'OK정기예금' 특판을 진행하고 있다. 금리는 6개월 연 2.5%(세전·500억원 한도), 9개월 연 2.6%(세전·1000억원 한도), 11개월 연 2.7%(세전·500억원 한도)로 한도(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정기예금의 금리를 올린 저축은행도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최고 연 3.1%까지 인상했다. 인터넷 혹은 모바일 앱 '웰뱅'을 통해 12개월 이상 약정 조건으로 가입하면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가입 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 연 0.6%, 6~12개월 연 2.25%, 12~24개월 연 2.75%, 24~36개월 연 2.90%, 36개월 이상 연 3.0%의 금리를 제공한다. SBI저축은행은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SB톡톡 등 비대면을 통해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 0.1%포인트가 적용돼 최대 연 3.0%포인트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2018-09-25 09:50:07 나유리 기자
[9·13대책 Q&A]⑥"임대사업자, 주택 신규공급은 대출규제 대상 아냐"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건물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임대업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활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정하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이번 대출규제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기존 주담대 보유여부와 신규로 취득하는 임대용 주택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모두 포함해 주담대가 있는 경우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기위한 주담대는 제한된다. 주담대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사기위한 주담대도 제한된다.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원칙적으로 9월 14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9월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나.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기존 LTV 비율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주담대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가.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LTV 규제가 도입돼도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준수해야 하나. "그렇다." -제조업 및 주택임대업 등 복수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인지. "아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이 주담대를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2018-09-25 0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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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Q&A]⑤"전세보증 제한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전세자금보증 제한은 다음달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이후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보증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1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소득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데, 산정방법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판단하고, 소득이 없으면 세무서(홈택스) 사실증명원으로 입증한다. 소득발생기간은 1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12개월 미만 소득은 연환산해 적용한다." -임차인이 제도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 및 전세대출은 제도시행 후 이뤄진다면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나. "개정제도 시행시점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신뢰보호 필요에 따라 종전요건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보유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이 제도시행 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다가 제도 시행 후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공적 전세대출 보증도 연장이 가능한지. "개정 제도 시행시점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다가 이를 연장하게 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더라도 종전대로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도시행 후 다주택자는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전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상품은 이용 가능한지. "SGI도 정부 정책취지 및 민간보증회사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월 중 공적보증제도와 맞춰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후 다주택자의 이용은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제한된다.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 등은 공적보증과 동일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시행 후 1주택자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적전세보증 이용이 제한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상품은 이용 가능한지. "SGI는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의 경우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거나 1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공적 보증을 받기 어려워지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18-09-25 06:00:00 안상미 기자
서울 도심서 짐 싸는 은행 점포…공유 오피스는 증가

서울 도심에 있는 오피스빌딩 내 은행점포의 임차 비중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은행들이 점포 통폐합과 직원 수를 줄인 데 따른 것이다. 24일 부동산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 한국지사가 내놓은 '2018 서울 및 판교권역 오피스 빌딩 임차인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도심권역 대형 오피스 빌딩을 임차한 은행 규모는 120만㎡로 지난해보다 1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오피스 빌딩은 연면적 3만3058㎡ 이상의 업무용 건물을 말한다. 같은 금융업종 중에서도 증권업의 임차 규모는 44만7000㎡로 1년 전보다 87.6%, 자산운용업은 28만5000㎡로 107.4% 늘었다. 도심권역 오피스빌딩 업종별 임차 비중은 금융업 및 보험업이 35.5%로 가장 많았고, 제조 및 발전업(18.9%), 건설업(10.2%)이 뒤를 이었다. 강남권역에서는 제조 및 발전업 비중이 40.3%로 가장 컸다. 금융업 및 보험업은 27.1%, 과학기술업은 9.2%로 집계됐다. 여의도권역은 '금융 1번지'답게 금융 및 보험업 비중이 56.1%로 절반이 넘었다. 지난해의 48.5%보다 8%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제조 및 발전업은 10.7%, 과학기술업은 8.7%를 차지했다. 정보기술(IT) 기업이 몰려있는 판교는 과학기술업 비중이 73.2%로 압도적이었다 제조 및 발전업은 6.7%. 금융 및 보험업은 4.3%였다. 한편, 2018 서울 및 판교권역 오피스 빌딩 임차인 보고서 중 올해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권역에서 '공유오피스' 임차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심권역은 공유오피스 수가 3개에서 8개로 늘면서 임차면적도 2만7664㎡에서 6만2394㎡로 2배 이상 커졌다. 강남권역은 업체 수가 5개에서 8개, 임차면적은 1만5576㎡에서 2만6688㎡로 1.6배 증가했다. 또 모든 권역에서 국내 회사 임차 비중이 늘어난 반면, 외국계 회사 비중은 감소했다. 국제금융센터로서 외국계 금융사의 입주가 두드러졌던 여의도권역의 경우 외국계 회사 수가 139개에서 123개로 감소했다.

2018-09-24 10:45:20 유재희 기자
기업 통화량 증가…"금리 인상기조에 자금 쌓는 기업들 늘어"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해지자 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실제로 기업이 보유한 통화량이 올해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업이 보유한 통화량(M2)은 694조5246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58조1741억원(9.1%) 늘었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기업이 보유한 통화량은 올해 내로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과 견주면 기업보유 통화량은 20조9484억원 늘었다. 기업보유 통화량은 올해 들어 증가에 속도가 붙었다. 매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따지면 작년 2.2∼6.1%였으나 올해 들어선 꼬박꼬박 9%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보면 올해 내내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타금융기관보다 크다. 7월에도 기업보유 통화량 증가율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5.0%), 기타금융기관(6.1%)보다 각각 4.1%포인트, 3.0%포인트 높았다. 기업보유 통화량이 늘어난 것은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가계신용 증가세는 올 초부터 횡보하고 있으나 기업대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7년 상반기까지 두 자릿수였다가 작년 4분기부터 7%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기업대출 증가율은 작년 상반기 6% 안팎에서 4분기 8.6%, 올해 1분기와 2분기 8.7%, 8.9%로 확대했다.

2018-09-24 10:44:57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