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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9·13 부동산대책 자주 묻는 질문(FAQ)] <3> 임대업대출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사례집을 배포했다. 다음은 임대업 대출 관련 주요 일문일답이다.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대상은.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이하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활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의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대출규제는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건물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와 신규로 취득하는 임대용 주택 소재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 취급제한한다.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취득을 위한 주담대 취급제한한다."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지난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 적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는지.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기존 LTV 비율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적용한다." -이미 주담대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지.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다만, 용도 외 유용시 동 대출을 즉각적으로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예정이다."

2018-09-20 15:58:51 유재희 기자
[9·13 부동산대책 자주 묻는 질문(FAQ)] <2> 전세자금보증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와 1주택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그러나 적용 시점은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사례집을 배포했다. 다음은 전세자금보증 관련 일문일답이다. -전세보증 시 주택 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 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 복합용도도 주택으로 보고 합산할 예정이다. 단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또 지방(비수도권·비도시)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 주택도 제외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과 85㎡ 이하(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과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전세 보증 시 주택 보유 수에 들어가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 시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외 보유한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이다." -1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소득 '1억원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부합산 기준으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판단한다. 소득이 없으면 세무서(홈택스)에서 사실 증명원으로 입증하면 된다. 소득 발생 기간은 1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12개월 미만 소득은 연 환산해 적용한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외에도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명세표 등 재직회사에서 확인(날인)한 급여 증명서(사업소득은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도 가능하다. 연금소득은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면 된다." -10월에 규정이 바뀌면 어떤 계약부터 새로운 제도로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개정규정 시행일 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보증 관련 개정 제도 시행 전에 전세 계약을 맺고 실제 대출·입주는 제도 시행 후에 이뤄진다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한가. "개정제도 시행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뢰 보호 필요에 따라 주택 보유 수나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세 계약과 계약금 납부 사실을 계좌이체, 수표거래 증빙자료 등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이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제도 시행 후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공적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한가.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이상의 주택은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종전 요건에 따라 허용한다." -다주택자가 개정제도 시행 후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 상품은 이용할 수 있나. "서울보증보험도 정부의 정책 취지와 민간 보증회사의 역할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 제한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중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다주택자의 이용은 공적보증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제도 시행 후 1주택자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나.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거나 합산 1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1주택자의 상당수가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8-09-20 15:58:40 유재희 기자
[9·13 부동산대책 자주 묻는 질문(FAQ)] <1>가계대출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사례집을 배포했다. 다음은 가계대출 관련 일문일답이다.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없는지.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하다.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 가능하다. 이러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해당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내 신규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1주택보유세대가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기존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체결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일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다."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 1주택세대의 추가적인 주택구입에 대한 제한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1주택세대가 규제지역내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동 대출 취급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동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는지. "2주택이상 보유세대라 할지라도 규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는 제한되지 않는다." -주택보유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2주택세대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경우, 1주택자에 준하여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 지.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하여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차주는 기존주택의 최종적인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대출을 즉각회수하고,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시 각 지역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담보물건기준)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1주택보유세대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각 지역별 LTV·DTI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주택 1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 등을 증빙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하여 전세자금반환용도의 주담대 가능하다." -연간 한도 1억원보다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는 없는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원을 초과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억원을 넘어서는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며,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14일 전에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용도로 1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14일 전에 3억원의 주담대를 받은 경우에도 LTV·DTI 비율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간 1억원의 대출 가능하다."

2018-09-20 15:58:2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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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돈보다 갚을 빚이 더 늘고 있다…취약차주 부채 85조원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 쉽게 말해 버는 돈보다 값을 빚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8배에 달한다. 이 중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의 부채는 85조원을 넘어섰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은 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시 취약계층의 빚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는 149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말(8.1%)보다 0.5%포인트 낮지만 2012~2014년 평균치(5.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이 각각 5.9%, 9.3% 늘어났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비은행 대출이 각각 8.1%, 5.8% 증가했다. 문제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가계의 재무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2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추정치)로 전년 말 159.8%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3.8%에서 84.8%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해외 주요국보다 빠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6년까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연평균 3.1%포인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포인트를 크게 상회했다. 한은은 "이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 분포 중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의 부채가 85조원을 넘어섰다. 올 2분기 말 국내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의 6.0%인 8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82조7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말한다. 국내 취약차주는 149만9000여명으로 전체 가계대출자 1895만4000여명의 7.9% 수준이다. 또 다중 채무·저소득·저신용 대출자는 40만5000명으로 지난해 말(41만8000명)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이들의 대출 규모는 12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1000억원 증가했다.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2015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73조5000억원이던 취약차주 대출은 2016년 78조5000억원, 2017년 8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취약계층의 대출 질이 악화되는 점이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이다 보니 대출금리가 높은 상호금융, 캐피탈, 대부업 등 비은행 대출이 더 많았다. 2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의 금융기관별 대출 비중은 비은행이 65.5%로, 비취약차주의 41.5%를 크게 웃돌았다. 상호금융(25.3%),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체(15.7%), 대부업체(10.0%)에서 대출받은 경우가 많았다. 신용대출 비중도 매년 오르는 추세다. 취약차주의 전체 가계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분기 말 43.1%로 비취약차주의 23.6%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만큼 취약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높다는 의미다. 취약차주는 부동산 등의 담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 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대응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20 15:27:3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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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신복위 채무조정 수용 범위 확대 검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한계차주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최대 60%까지 감면받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회복 제도 이용이 어려운 차주들도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한계차주 등은 신복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들의 빚을 최대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2017년 10월 말 기준 1000만원 이하의 빚(채무 원금)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당초 정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119만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는 크게 못 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 8월 1000만원 미만 10년 이상 연체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심사서류를 일부 간소화하고 국민행복기금과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8월에만 기존 접수분의 절반 가까운 2만2000명이 새로 신청해 지금까지 총 6만6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2월 말까지 10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상자로 추정되는 30~40만여명 중 최대한 많은 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9-20 15:27:02 유재희 기자
신한銀, 블록체인 기술로 금리파생상품 거래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리파생상품 가운데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 거래 체결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리파생품인 이자율스왑 거래에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딜 협상, 거래체결, 정보입력, 거래확인, 대사, 자금결제 등 각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불일치를 원천 차단하며 여러 이해 관계자 간의 상호 확인과 정보의 정합성 체크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이번 블록체인 기술 적용은 신한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과제 결과 중 하나로 이자율스왑(IRS)거래 참여회사와 함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11월에 상용화 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ICT 회사의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현되나 이번 기술 적용은 은행 자체 역량의 성과로 해외송금이나 무역금융, 인증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적용 분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적용하는 이자율스왑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파생상품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거래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8-09-20 14:31:17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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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페이' 하루평균 1174억원 이용…2배 늘었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각종 'OO페이'의 이용건수와 금액이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중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하루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362만7000건, 117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26.0%, 17.4% 증가했다.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 OTP 없이 비밀번호나 지문만 입력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다. 간편결제 이용건수는 지난해 2분기 187만2000건보다 2배가량 늘었다. 이용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5665억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유통·제조회사가 제공하는 오프라인 간편결제를 중심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체 이용건수 중 유통·제조회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에서 77.8%에 달하는 282만1000건이 결제됐다. 같은 기간 하루평균 간편송금서비스 이용 실적은 132만건, 91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5.5%, 19.0% 증가했다. 간편송금은 모바일 기기에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다. 전자결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커졌다. 올해 2분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하루평균 이용실적은 803만건, 4001억원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7.1%, 1.2% 늘어났다. 온라인쇼핑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PG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드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2분기 결제대금예치서비스 하루평균 이용실적은 45만건, 673억원으로 1분기보다 각각 7.1%, 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실적도 1668만건, 1276억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각각 10.0%, 13.8% 증가했다. 전자고지 결제서비스 하루평균 이용금액은 21.2% 감소한 254억원, 이용 건수는 5.7% 줄어든 15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아파트 관리비 등과 같은 고지서를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고 대금을 직접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다. 직불전자지급 서비스 하루평균 이용금액은 468건, 879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건수는 16.1% 증가한 반면 금액은 10.0% 감소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때 이미 등록된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자금 이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2018-09-20 14:06:0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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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보험회사 해외점포 흑자 전환…"보험 손해율 개선"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들의 해외점포가 손해율 개선에 흑자를 기록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 해외점포 35개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850만 달러로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보험 손해율 개선과 투자이익 증가 등으로 보험업에서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50만 달러 늘었다. 투자업은 순이익 220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흑자를 냈으며, 중국과 베트남, 싱가폴 등 아시아지역의 순익이 크게 늘었다. 미국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적자폭은 축소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10개 보험사의 해외점포는 11개국 35개다. 법인 25개, 지점 10개로 지난해 동기말 대비 2개가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중국 5곳 ▲인도네시아 4곳 ▲영국 4곳 ▲베트남 3곳 ▲싱가폴 3곳 ▲일본 2곳 등이다. 업종별로는 보험업이 30개(손해보험업 21, 생명보험업 3, 보험중개업 등 6), 투자업이 5개(금융투자업 3, 부동산임대업 2)다.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보험업 진출이 많았다. 6월 말 기준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49억3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말 대비 13.7% 증가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의 보험영업 매출이 늘면서 운용자산이 커졌다. 국가별 자산규모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17억6000만 달러, 12억9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자산규모 증가율은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17.9%, 89.7%로 두드러졌다.

2018-09-20 13:34:0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