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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보험사 질타…"소송과 검사는 별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관련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고, 삼성생명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보험사에 대한 질타와 함께 윤 원장은 이들에 대한 종합검사 가능성도 열여두며 즉시연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감독당국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은행은 100만원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 받는지 바로 알지만 즉시연금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즉시연금 논란의 책임을 보험사로 돌렸다. 윤 원장은 이어 "은행이나 보험 모두 운용 경비가 들어가지만 은행은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하고 보험은 운용비용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한다"며 "소비자보다 금융사가 위험을 더 부담해야 하고, 일부 전가하더라도 고객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금융 선진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 규모가 세계 7위 수준인데 규모에 걸맞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법 설명 위반에 대한 제재나 종합검사 등은 즉시연금 관련 소송 진행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했다. 윤 원장은 제재를 위해 검사를 시작하면 보복 프레임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오해 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검사를 나가야 할 일까지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암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암보험은 즉시연금과 같은 일괄구제는 가능성이 낮을 전망이다. 윤 원장은 "기간 치료 등 암 자체가 복잡하기도 해서 균일 상품으로 간주하기가 쉽지 않다"며 "암보험은 다르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보다는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 원장은 "은산분리 완화는 장단점이 다 있다"며 "일단 정부가 추진방향을 잡고 나가는 상황에서 감독기구는 그것이 혹시라도 가져올 부작용, 예를들면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문제에 대해 나름 방안을 잘 모색해서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동차 관련 업종이나 저축은행 등 특정 분야에 존재한다"며 "(특례법상 자산규모 제한 등과 관련해)시작 시점에서 너무 넓게 가는 건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여놓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2012∼2014년 (회계처리) 적정성을 다시 보지 않고 2015년만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그것만 고수하기 어려우니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폭넓게 봐야 한다"며 "가능한 한 (재감리를) 빨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16 16:59:17 안상미 기자
장기 손해에도 '어른이보험' 경쟁하는 까닭은?

올해 들어 어린이보험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가 해당 상품의 가입연령을 30세까지 확대·출시하면서 일명 '어른이(어른+아이)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른보험보다 '더 싸게, 더 길게' 보상받는 어른이보험을 놓고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품임에도 손보사 최고경영자(CEO)가 '내 임기 때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MG손보 등 손보사들이 기존 17세까지 가능했던 가입 나이를 만 30세까지의 성인도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을 일제히 개정 출시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처음 확대한 곳은 DB손보다. DB손보는 4월에 출시한 '아이러브건강보험1804'의 가입 가능 나이를 기존 20세에서 30세로 올리고, 질병후유장해 3% 이상 담보를 신설했다. 같은 달 메리츠화재도 '내맘같은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0세로 확대하고 질병후유장해 특약을 확대했다. 두 손보사는 이 덕분에 좋은 실적을 거뒀다. 4월 기준 DB손보의 어린이보험 판매 건수는 2만2450건, 원수보험료는 16억원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도 5월 기준 판매 건수 1만8673건, 원수보험료 14억20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어린이보험을 업계 최초로 내놓은 현대해상도 지난 6월 '어른이보험' 흐름에 가세했다. 이에 6월 기준 판매 건수 2만8000건, 원수보험료 14억4000만원을 기록하며 전체 어린이보험 원수보험료 점유율(30%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0세로 확대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보험사 CEO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린이보험은 성인 대상 상품보다 보장범위도 넓고 지급되는 보험금도 많다 보니, 어른들이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로 각종 보장혜택을 누리면서 실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료는 짧게, 적게 내고 보장기간과 보장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이득이지만 보험사로서는 장기적으로 줘야 할 보험금이 많아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CEO들이 당장의 매출을 위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밑지는 장사 안 한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손해율이 모두 계산돼서 출시된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멀리 봤을 때는 손해율이 올라갈 소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보험회사가 상품을 출시할 때는 상품위원회를 열어 상품에 대한 검증 후에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이 상품은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손해율은 실손보험 같은 상품이 더 높다"며 "나이를 30세로 확대했다고 해서 손해율이 급작스럽게 크게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8-08-16 15:32:1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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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캄보디아서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

우리은행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14일까지 6박 7일간 캄보디아에서 '2018년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단은 지난 6월 공모 신청을 받아 부모나라 국적, 글로벌 인재능력 및 신청사유 등을 고려해 중·고등학생 다문화자녀 20명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대학 장학생 10명을 선발해 구성했다. 체험단은 캄보디아 프놈펜과 씨엠립 지역 명소를 찾아 역사·문화·생태를 탐방했으며, 지난 6월 우리은행이 인수한 WB파이낸스 견학을 통해 캄보디아와 아시아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직원 30여명과 함께 프놈펜 무료급식소에서 현지 빈곤 아동들을 위한 식사조리와 배식 봉사활동도 진행했으며, 한국에서부터 준비해 간 태권도, 부채춤, 케이팝댄스 등 한국문화 공연을 선보이며 현지 아이들과 문화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올해로 다섯 번째 진행된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은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글로벌 마인드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왕복 교통비와 숙식비용, 문화체험 비용 등의 체험경비 일체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지원한다. 손태승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글로벌 문화체험을 통해 다문화자녀들의 세계관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8-08-16 14:16:3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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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영업행위 윤리준칙 전 직원 서약식

신한은행은 16일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서약식을 위성호 은행장과 직원들이 본점 영업부에서 가졌다. '신한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 프로세스를 새로 정립해 소비자 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종사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이해하기 쉬운 상품설명 ▲구속행위 금지 ▲약관·상품서 제공 등 영업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정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 공시 및 광고 ▲민원(분쟁) 처리 ▲고객정보 보호 등 영업단계별로 지켜야 할 기준을 담아 더욱 실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윤리준칙 준수여부 점검 절차 및 유사행위 재발 방지 조치 마련을 통해 새롭게 규정한 준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장치도 마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약식을 통해 신한은행 모든직원이 이번에 제정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이해하고 다짐했다"며 "주기적인 서약을 통해 금융서비스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원칙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2018-08-16 14:16:13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