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자산운용사, 1분기 순익 1719억원…3곳 중 한 곳은 적자

자산운용사 3곳 중 한 곳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산운용사들의 순이익은 171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 감소했다. 운용 관련 수수료수익이 다소 감소한 탓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223개 자산운용사 중 3월 말에 등록한 신설사 한 곳을 제외하고 143개사가 흑자, 79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중은 35.6%에 달한다. 특히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147개사 중 42.2%인 62개사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외국계는 23개사 중 34.8%인 8개사가 적자를 냈다. 1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2%로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운용자산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3월 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투자일임계약고)은 98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3% 늘었다. 펀드수탁고는 522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0% 증가했다. 특히 공모펀드가 228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7조2000억원이 늘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분기 중 증가세로 돌아섰고, 머니마켓펀드(MMF)와 파생형, 주식형 모두 수탁고가 늘었다. 사모펀드는 293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과 특별자산 위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투자일임계약고는 459조2000억원으로 채권 투자일임이 늘면서 전년 말 대비 1.5%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산업 전체로는 양호한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 적자회사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수익기반이 취약한 회사의 재무현황과 자산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07 09:03:44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은행채용 모범규준…지방銀·제2금융권, "일괄 적용 어렵다"

최근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가 내놓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놓고 말이 무성하다. 채용비리가 불거지면서 탄생한 모범규준안이 각 은행에 맞는 인재 채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 특성상 지방 인재 채용이 필수지만 모범규준에 따를 경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자체시험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던 일부 제2금융권은 모범규준 적용에 난색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오는 11일까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한다. 모범규준에는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도입 권고, 서류전형 외부기관 위탁, 블라인드 면접, 임직원 추천제 폐지,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규정은 연합회 자율 규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사인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등 19개 은행이 모두 모범규준을 도입한다. 금융업계에선 이번 모범규준 마련이 사실상 금융당국의 압박이어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특히 필기시험이 공정성과 객관성은 높일 수 있지만 정량 평가에만 몰두하다 보면 자율성에 금이 간다"며 "은행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모범 규준 적용은 합리적인 인력채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이 마련한 모범규준은 권고사항이지만 금융당국이 연일 모범규준을 언급하고 있어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 마련에 6개 주요 지방은행 인사 실무진들도 참여했지만 현재 은행권은 개별적인 기업이 처한 상황과 여건보다는 공동으로 규준을 적용하는데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에 비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은행은 지역인재 편성을 하더라도 모범규준을 도입할 경우 회사 사정에 맞는 직원 채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영업 특성상 특정 지역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 출신 인재를 선호했지만 모범규준을 따를 경우 인력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또 "지방은행 기반은 해당 지역이기때문에 지역민의 정서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6개 금융협회장와 간담회'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 원장은 "금융투자나 보험, 카드 등 다른 금융업권에도 채용 절차 모범 규준이 확산돼 채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제1금융권에 가해졌던 '채용절차 기준 마련' 압박이 고스란히 제2금융권에도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삼성, 현대차, 한화 등 대기업 계열의 보험·카드사는 그룹사 공통의 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일괄적인 모범규준을 수용하는 것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성 계열 금융회사들은 삼성의 타 계열사와 동일하게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취업준비생 홍종우(27)씨는 "그룹 계열사의 금융사가 모범규준에 명시된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취업준비의 형태가 바뀌어 취준생들이 부담만 커진다"고 토로했다.

2018-06-06 13:34:01 유재희 기자
기사사진
은행권, 1분기 BIS 총자본비율 15.34%…호실적에 자본 개선

국내 은행들의 지난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34%로 개선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34%, 13.30%, 12.77%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각각 0.10%포인트, 0.18%포인트, 0.21%포인트 상승했다. 1분기 은행들 이익이 대폭 늘면서 총자본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증가율을 웃돌았다. 은행별로는 씨티(18.94%), 경남(16.47%)의 총자본비율이 높았다. 카카오뱅크(10.96%), 수출입(13.26%)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해 총자본비율이 기존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지주사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34%로 지난해 말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총자본이 늘었지만 위험가중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자기본자본비율은 13.00%, 보통주자본비율은 12.47%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0.07%포인트, 0.08%포인트 상승했다. 지주별로는 KB(15.08%), 하나(14.85%)의 총자본비율이 높은 반면 JB(12.10%), BNK(13.32%)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국내은행 15.34%, 은행지주회사 14.34%로 바젤Ⅲ 규제비율인 12.5%를 상회하고 있고, 미국은행 14.34%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내부 유보 등 적정 수준의 자본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18-06-06 12:00:00 안상미 기자
[은행채용 일문일답] "연령-대학 차별 사라진다"

은행권을 채용비리 사태로 몰아 넣은 '임직원추천제'를 비롯해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이 앞으로 모두 금지된다. 이에 따라 30~40대 신입행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은행들이 영업을 위해 관행적으로 인정했던 입점 대학이나 주요 거래대학 출신도 우대하지 못한다. 다음은 은행연합회가 지난 5일 내놓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관련 일문일답이다. ―모범규준 마련의 기본원칙은. "은행산업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및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 다만 공공기관과 다른 민간 은행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신입직원 채용시 개별은행의 자율성, 유연성, 다양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마련했다." ―모범규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각 은행은 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모범규준을 관련 내규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은행의 모든 직원 채용시 적용되나. "은행의 '정규 신입 공채'가 대상이다. 특정분야나 직무에 대한 전문적 경력이나 자격을 필요로 해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비정형적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력직, (전문)계약직과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보훈·장애·기초생활수급자·특성화고 등)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규 신입 공채가 아닌 직원 채용시에도 각 은행별로 채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소수인원을 채용할 때도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하나. "인원수에 관계없이 정규 신입 공채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경력, 자격 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경력직 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범규준 적용을 제외한다." ―특정대학에 대한 우대나 차별은 없어지는지. "모범규준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로 인한 우대나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있었던 입점 및 거래처 대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한 우대도 없어질 것이다." ―필기시험 도입은 의무사항인지. "민간은행 채용절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위해 필기시험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다만 은행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은행들은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기시험 도입 관련해 지원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은행고시' 부활, 성적순 줄세우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채용방식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기존 대부분의 은행 채용과정에서는 서류전형을 통해 다수가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면접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수에게 필기시험을 치를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으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에게 면접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필기시험은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의 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 은행의 전략과 인재상 등에 따라 필기시험의 형식과 난이도 등은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채용과정에 외부인사 참여 범위는. "외부인사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선발 전형 중 1개 이상 전형에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채용절차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정입사자에 대한 처리방안은. "부정입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부정한 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방안은. "부정입사자로 인한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확인 후 도래하는 최초 채용시 피해 발생 바로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필기 단계 피해를 입었다면 면접응시 기회를 주고, 최종 면접단계에 피해를 봤다면 입사기회를 주게 된다."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배정이 가능한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전국에 영업점이 소재하고 있는 은행들의 특성상 실제 지방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모범규준에서는 사전에 선발기준을 정하고 채용분야를 구분하여 직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편성이 가능하다."

2018-06-06 11:59:37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 학생 430명에 장학금 6억원 지원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2018년 다문화 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다문화 장학생 430명에게 총 6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학업 장학분야 410명과 특기 장학분야 20명 등 총 430명이다. 부모 및 본인 출생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총 30개국에 달한다. 장학금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년과 장학분야에 따라 각각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되며, 학비는 물론 교재구입 및 자기개발비 등 학업증진 비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특기장학생으로 선발된 20명은 육상, 농구, 사격, 미술, 음악, 어학 분야에 재능을 가진 다문화 학생들이다. 특별한 재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은 물론, 자격증 취득 및 대회 출전비용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만원의 장학금이 각각 전달된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뚜렷한 목표를 가진 우수 학생들로서 장차 우리나라를 빛낼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우리은행과 계열사에서 2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2012년부터 3340명의 다문화 장학생을 선발해 총 26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다문화 학생의 꿈을 응원해왔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및 복지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8-06-06 11:08:55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1분기 적자 53억원까지 줄인 카뱅…케뱅도 적자 축소

인터넷전문은행의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적자 규모가 53억원으로 손익분기점(BEP)에 근접했다. 6일 카카오뱅크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순손실은 53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 3분기 481억원, 4분기 376억원 순손실에서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빠르게 늘어난 대출로 이자이익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카카오뱅크의 이자이익은 지난해 3분기 113억원에서 4분기 376억원, 올해 1분기 544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충당금 환입이라는 일회성 요인도 실적개선에 힘을 보탰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실적은 공격적인 대출 성장과 순이자마진(NIM)에 제고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 일부 충당금 환입으로 개선됐다"며 "일회성 요인을 제외해도 1분기 순손실은 10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의 자산 총액은 7조9000억원, 자본총계는 6624억원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1분기 18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판매관리비 증가로 적자규모가 커졌던 지난해 4분기 237억원 순손실에서는 개선됐지만 3분기 196억원 순손실 수준에 머물렀다. 자본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대출 늘리기에 나서지 못한 것이 실적에 그대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적극적인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지난 4월 1조3000억원 규모까지 늘렸다. 반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1차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3500억원 수준으로 늘리는데 그쳤고, 현재 1500억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가 진행 중이다. 2차 유증까지 끝내도 자본금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케이뱅크의 자산 총액은 1조5000억원, 자본총계는 2148억원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연내 분기 기준 BEP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대출채권 등 이자부자산이 7조7000억원을 달성한 가운데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며 "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중 분기 기준 BEP 달성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용 등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데다 일회성 이익도 있었다"며 "향후 전산·IT 등 각종 비용과 공격적인 대출 늘리기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연내 분기 흑자달성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순이자마진(NIM)은 카카오뱅크 2.12%, 케이뱅크 2.11% 수준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과 중금리대출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시중 은행 대비 NIM이 높았다. 연체율은 카카오뱅크 0.03%, 케이뱅크 0.17%로 모두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8-06-06 11:02:54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흔들리는 ‘P2P금융’…'메기'에서 '미운오리새끼'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으로는 강제 구속력 없어…법제화 필요 목소리 ↑ #. 1년 6개월째 P2P(peer to peer·개인 간) 금융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A씨(40). 그는 투자한 1000만원 중 700만원을 상환 받았지만 최근 업체 대표가 잠적하면서 나머지 3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투자금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닌 A씨는 P2P 금융 투자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최근 3년간 급성장하며 중(中)금리 시장의 '메기' 역할이 기대됐던 P2P 금융 대출시장이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하고 있다. 잇따른 P2P 금융업체 부도와 대표 잠적으로 신뢰를 잃고 있어서다. P2P금융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금융으로, 투자부터 대출까지 대부분 자동화돼 있어 대출받는 사람은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제공받는 구조다.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안 금융'으로 부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대출시장의 누적대출액은 지난 2016년 말 373억원(17개사)에서 2016년 말 6289억원(125개사), 2017년 말 2조3000억원(183개사)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P2P 대출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P2P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 P2P 대출시장 '빨간불' 6일 P2P 금융권에 따르면 '2시펀딩', '헤라펀딩'에 이어 '더하이원펀딩'과 계열사 '오리펀드'의 대표가 상환예정이던 상환금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들의 피해규모는 오리펀드 130억원, 더하이원펀드 110억원대다. 피해자는 최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일산 동부경찰서는 피해고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더하이원펀딩과 오리펀드의 제3자 예치금 분리보관업체는 출금과 투자에 관련한 모든 금액의 이동이 금지된 상태다. 오리펀드 문성현 이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금 회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지난 5일 통화에서 오리펀드 문 이사는 "아직 대표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일산 동부경찰서에 현황을 설명하고, 법적인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까지 더하이원펀딩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네이버 P2P투자자카페 '피자모'와 '크사모'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피해 회복이 불확실해진 투자자들의 집단행동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대표가 잠적한 P2P금융업체에 긴급 수배권 발동'과 'P2P 관련법안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15일 P2P와 관련한 금융사기범을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을 포함하면 참여인원은 3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더하이원펀딩과 오리펀드의 사기행각이 의심되는 대목은 '담보물이라고 게시한 사진이 무료사진공유사이트에서 공유되던 사진이라는 점'과 '투자를 유치할 때 담보라고 내놓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위조됐다는 점'이다. ◆ P2P 규제 강화될 듯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앞서 'P2P금융을 규제할 만한 법안'이 마련됐더라면 이런 사태는 일어날 수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P2P금융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P2P대출 가이드라인'만 내놓은 상태다.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모든 현황 공시', '투자금과 P2P업체 자본분리' 등이 담겨있지만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에 불과해 별다른 강제·구속력이 없다. P2P업체가 지키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P2P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같은 대출 사기는 가이드라인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를 빨리 시행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P2P 대출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차입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손실은 투자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2018-06-06 10:33:2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