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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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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대출, 내달 7일까지 사전신청 받는다…3대 유의사항은?

금융 당국이 이달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안전망 대출' 사전 신청을 받는 가운데, 사전 신청자가 알아둬야 할 3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8일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출시 직후 신청자의 혼선·불편을 막기 위해 열흘간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망 대출은 상환 능력이 있으나 최고금리 인하(27.9%→24.0%)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저신용·저소득 차주 등을 위한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2월 8일 전 24.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다. 안전망 대출은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24.0%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해 준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12~24%이며, 성실상환자에 대해선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씩 인하, 24% 대출자가 2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중금리대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사전신청 대상은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2월 8일~5월 8일로 임박한 차주다. 접수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엔 신청자가 우편으로 신청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작성 동봉해 안전망 대출 접수팀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본인확인 ▲소득증빙서류 ▲대환대상 채무 확인 서류 등이다. 신청서 및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에서 신청일로부터 1~7일 사이에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별 차주에게 결과를 안내한다.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3월 9일까지 신청 당시 협의한 지정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당국은 사전신청자가 알아둬야 할 '3대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안전망 대출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 평가에 따라 대출이 최종 거절될 수 있다. 또 사전신청 기간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어도 실제 대출시점 연체, 채무불이행, 세금 체납, 부도, 회생·파산 신청 등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보증서 유효기간인 30일 내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2018-01-28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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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vs 비용, 개발비 회계처리 논란…금감원, 바이오株 테마감리

#. 지난 18일 도이치뱅크가 내놓은 보고서에 셀트리온 주가가 급락했다. 글로벌 제약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이 연구개발(R&D) 비용의 회계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도이치뱅크는 보고서를 통해 "셀트리온은 R&D 비용의 70% 이상을 자산으로 분류해 영업이익률(2016년 56.5%)이 글로벌 제약사 평균(2016년 기준 미국 19.8%, 유럽 16.6%) 대비 높다"며 "만약 글로벌 제약사과 같이 개발비의 70~80%를 비용으로 인식하면 영업이익률이 30% 중반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체의 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감독당국이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개발비 회계처리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개발비 회계처리를 신속히 점검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테마감리 착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업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 산업으로 관련 회계처리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며 "최근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의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며 개발비 관련 회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2016년 말 기준 제약·바이오 상장사 152개사 중 절반이 넘는 83개사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중이다. 전체 잔액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코스닥 기업들이 계상 중인 금액이 1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R&D 비용에 대해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영업이익 증가)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영업이익 감소)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용처리가 아닌 대신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논란이 된 셀트리온의 경우 신약 개발비는 모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비는 자산화 후 비용처리를 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신약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우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부분 정부의 판매승인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화한다. 반면 국내기업의 경우 임상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이전부터(전임상) 자산화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산화 시점 등 R&D 비용과 관련해 주석공시하는 내용이 미흡해 기업의 재무위험 분석이나 기업 간 비교 등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므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들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기준의 적용에 있어 국내외 차이가 크면 국내의 회계 신뢰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낙관적으로 자산화했던 개발비를 일시에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급격한 실적악화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미약품은 자산으로 인식했던 R&D 비용을 손실로 처리하면서 순이익이 급감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회사·감사인이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업 간 재무위험의 비교·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IMG::20180128000011.jpg::C::480::자료: 금융감독원}!]

2018-01-28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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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안전망 대출…"소득 증명 어려우면 대체 서류로"

금융 당국이 내달 최고금리 인하(27.9%→24.0%) 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자금 이용 기회가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지원 대상은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신용 6등급 이하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다. 당국은 내달 8일 상품 출시 직후 신청자의 혼선·불편 방지를 위해 이달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다음은 안전망 대출 사전신청 신청자 대상 일문일답 -사전 신청에서 실제 대출까지의 절차는.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서 및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된다. 다만 연체자, 소득요건 미충족자 등 대출이 어려운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채무조정 등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신청일로부터 1~7일 사이에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별 차주에게 결과를 안내한다. 보증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3월 9일까지 사전에 협의한 지정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사전 신청만 하면 안전망 대출이 반드시 지원되나.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대출 연체 차주, 채무불이행 차주, 회생·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차주 등에 대해선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정책금융 상품보다 완화된 상환능력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안전망 대출도 거절된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안전망 대출 지원이 어려운 사전신청자는 우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안내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지원 등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전신청기간 중 보증심사를 통과했다고 최종 통보받았다면, 2월 8일 이후 은행 방문 시 반드시 안전망 대출이 실행되나. "사전신청기간에 심사 통과를 통보받은 차주는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이 100% 보증하는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2월 8일 상품 출시 이후 은행에서 대부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서 유효기간인 30일 이내, 3월 9일까지 방문해야 한다. 다만 사전신청기간 중 보증심사를 통과한 차주도 실제 대출 실행 시점에 연체, 회생·파산 등이 발생하면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사전신청 시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환 대상 채무(금리 24% 초과 대출)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대출신청자의 소득 증비 시에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합산해 모두 인정한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 미신고자 등 한계 차주는 고용 상태에 따라 대체 증빙서류를 폭넓게 인정한다. 채무 증빙 서류는 채권자가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채무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통상의 소득증빙서류로는 소득 증명이 어려운 직군을 위해 대체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최근 3개월간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으로 소득 서류를 대체한다. 무등록·유점포 사업자는 사업소득확인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있으면 된다. 다만 대체 증빙서류로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엔 제출 서류의 신뢰성 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소액으로 운영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미신고자는 대체증빙 연소득 인정 한도를 대체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무등록·유점포 사용자는 1200만원 한도, 영세자영업자는 1500만원 한도로 인정한다. 대출 한도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미신고자, 무등록·유점포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다."

2018-01-28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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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은행장 “인사·영업·문화 혁신…1등 종합금융그룹 이루자”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인사·영업·문화 부문에서 혁신을 이뤄 1등 종합금융그룹을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손태승 행장은 지난 27일 경기도 일산 킨텐스에서 '2018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인사·영업·문화 부문에서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우리은행이 되자"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레드퀸 효과'를 언급하며 "우리은행이 지속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하며 발전해 왔으나, 적자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경쟁자보다 두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주요 경영 전략으로 ▲지속성장 기반 확보 ▲안정적인 수익 창출 ▲자산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영업 Jump-up(점프업) ▲4차 산업혁명 주도 ▲철저한 건전성 관리 ▲더큰금융 추진 등 7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손 행장은 '일심전진 석권지세(一心前進 席卷之勢)'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해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며 "전 직원이 하나 되어 1등 종합금융그룹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임직원 17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경영전략회의에선 2018년 실적 리뷰와 2018년 경영전략 공유, 2018년 하반기 영업 우수 직원 시상 등이 시행됐다.

2018-01-28 11:47:17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보험료 절약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은?

Q: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어떤 특약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A: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한다면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을 추천합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1~42% 할인해 줍니다. 운행 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므로 평소 운전을 적게 하는 분일수록 보험료 절약에 유용합니다. 평일에 자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승용차요일제 특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보험기간 1년 이상일 경우 3일, 6개월 이상은 2일, 6개월 미만은 1일)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8.3~9.4%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들 특약은 보험회사에 따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의 안내를 참고해 본인에게 적합한 특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이력 등을 평가해 사고 발생 위험에 적합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을 이용해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알맞게 좁혀 놓으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집니다. 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했어도 가족여행이나 명절 등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지인이 일시적으로 운전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동차보험의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상품에 가입하면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에서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약을 유연하게 사용하여 운전자의 범위를 조정하면 든든한 보장을 유지하며 알뜰하게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8-01-28 10:57:19 채신화 기자